[안내] 제2회 인천국제공항공사 라운지 커뮤니티센터 지원사업 신청 (~5.21)
제2회 인천국제공항공사 라운지 커뮤니티센터 지원사업 신청안내
사업명 | 제2회 인천국제공항공사 라운지 커뮤니티센터 지원사업 (전국대상) | |||||
사업목적 | 신중년(G세대) 역량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형
커뮤니티센터 운영을 통해 신중년 일자리 창출 및 지역주민·세대 간 교류 활성화 ※ G세대 : 신중년 50세 이상의 세대. ‘인생의 가장 빛날 순간’을 살아가는 세대라는 의미로, Gold Generation를 뜻 |
사업지역 | ■ 전국 | |||
수행기간 | O 2021년 7월 ~ 2024년 6월 (총 3년)
– 1차년도 : 2021. 7 ~ 2022. 6 (12개월) – 2차년도 : 2022. 7 ~ 2023. 6 (12개월) – 3차년도 : 2023. 7 ~ 2024. 6 (12개월)
※ 연차별 사업 및 회계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중단 또는 지원규모의 조정 가능 ※ 사업심사 및 계획 조정 등의 진행경과에 따라 사업기간이 변경 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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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 수행기관의 사업계획은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내용을 모두 포함해야 함.
※ 제시된 내용과 함께 공간 활용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 포함 가능함.
1. 신중년(G세대)의 건강한 사회참여 및 지역 커뮤니티 강화를 위한 공간 조성 – 확보된 공간 (소유, 임대, 지자체 연계 유휴공간 등)의 리모델링 비용 지원 – 아래 2, 3호 내용에 따라 제안한 커뮤니티프로그램 및 카페 운영이 가능한 공간으로 설계해야 함 – 최종선정 이후, 공간설계 과정에서 브랜드디자인 매뉴얼(※붙임참조) 필수로 반영되어야 하며 설계도면에 대한 사전 승인과정 진행함. – 환경에 따라 설계 과정에서 매뉴얼 일부 변경이 가능하며, 설계도면 확정 후 변경사항 발생 시 별도 협의 필요함.
2. 세대간 교류 및 지역주민과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
3. 신중년 일자리 창출 마련을 위한 라운.지 카페 운영 – 사업수행기관이 주관이 되어 신중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카페 운영 – 중장년 세대를 카페 운영인력으로 고용해야 함 – 카페 수익을 통해 중장년 인건비 및 카페운영비 등 재원 마련 – 카페 운영 외에도 공간대여, 강좌운영, 제품판매 등 지속적인 수익창출을 위한 비즈니스모델 아이디어 포함
※ 선정기관은 모금회가 제공하는 ‘공간 조성 및 운영에 대한 컨설팅 과정’에 필수로 참여해야 하며, 일부 교육의 경우 인천에서 진행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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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예산 | ○ 총 730,000,000원
○ 배분한도 : 기관별 3년간 최대 365,000,000원 – 1년차 : 최대 255,000,000원 – 2년차 : 최대 55,000,000원 – 3년차 : 최대 55,000,000원 [예산편성 기준] 1) 1차년도 기준 : 기관별 배분한도 내 인프라지원(시설개보수, 기자재구입, 공간설계 및 감리),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카페운영비에 한해 신청 가능함. ※ 단, 공간 매입비용,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지원은 불가함.
2) 2차, 3차년도 기준 : 인건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카페운영비에 한해 신청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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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 사회적 가치와 문화융합을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비영리단체 및 기관
※ 사회복지사업 및 기타 사회복지활동을 행하는 법인·기관·단체 및 시설 ※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포함 ※ 관련 기관 및 사업수행 기관들 간의 컨소시엄 구성 가능 – 본 사업은 비즈니스 모델형 지원 사업으로, 카페 및 커뮤니티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창출된 수익을 기반으로 5년간 신중년 일자리 창출이 지속되어야 함. – 공동체 사업을 통해 세대간 커뮤니티 구성 및 조직이 가능한 기관 및 단체 – 본 사업의 목적에 맞는 장소를 소유 또는 임대(공공 및 민간의 공간임대 등) 할 수 있어야 하며, 사업 제안시 이에 대한 근거자료를 첨부할수 있어야 함.
– 본 사업 공간 면적은 공유면적 포함 50평(165.2㎡) 이상 확보되어야 함. – 관련기관 및 사업수행기관들 간의 컨소시엄 구성 가능 – 본 사업은 5년간(2026년 6월까지)사업 유지 및 연간보고서 제출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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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지원제외대상
○ 신청내용은 사실에 근거하여야 하며,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배분취소될 수 있음 ○ 심사 후 사업계획과 예산을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기관은 조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반영한 조정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심사과정에서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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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21년 4월 1일(목) ~ 5월 21일 (금) 18:00까지
※ 접수마감시간 외 접수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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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온라인사업지원시스템(http://proposal.chest.or.kr)을 통해서만 신청가능 | |||||
진행과정 | 사업신청 ▷ 심사·선정 ▷사업조정(조정사업계획서 제출) ▷ 계약체결
▷전달식 및 배분금 지원 ▷ 중간보고서 제출(1차) ▷라운지커뮤니티센터 개소식 ▷중간보고서 제출(2차) ▷중간현장점검 ▷현장모니터링 ▷연차평가 ▷결과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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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
구분 | 제출서류 | 제출방법 | ||||
필수
서류 |
① 배분신청서 | 온라인 내용 입력 | ||||
② 신청기관현황
※ 최초 1회 입력, 추후 변동사항 있을시 수정가능 ※ 입력내용이 많아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 사전에 입력요망 |
온라인 내용 입력 | |||||
③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
④ 사업계획서 (※붙임문서 참조) 1부 | ④+⑤+⑥+⑩+⑪+⑫을
하나의 파일로 압축하여 온라인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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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기관명의의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 ||||||
⑥ 기관명의의 시설신고증 1부
※ 시설 신고증은 없지만 정부에서 신고시설로 인정하고 있음을 증명할 서류 제출시 인정 (예)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시설허가증, 지자체 공문 등 ※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의 경우 인증서,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서 및 신청서, 협동조합의 경우 등록증 인정 ※ 별도 신고증 없이 운영법인으로 소속되어 운영되는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분사무소 포함/공고일 이후 발급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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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기관조직도 1부 | 하나의 파일 온라인 등록 | |||||
⑧ 기관 운영위원회 명단 1부 | 하나의 파일 온라인 등록 | |||||
⑨ 운영법인 이사회 명단 1부(법인이 있을 경우만 해당) | 하나의 파일 온라인 등록 | |||||
⑩ 사업계획서 제출 공문 1부 | ④+⑤+⑥+⑩+⑪+⑫을
하나의 파일로 압축하여 온라인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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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공간보유 및 임대에 대한 증빙서류 1부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관련기관 또는 지자체 승인공문 등)
※ 공고일 이후 발급된 등기부등본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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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서류 |
⑫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이 있을 경우, 모금회 배분사업을 처음 신청하는 기관만 해당)
※ 분사무소포함/공고일 이후 발급분 |
④+⑤+⑥+⑩+⑪+⑫을
하나의 파일로 압축하여 온라인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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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분신청서 양식 변경 및 타기관 양식 사용 시 예비심사 부적격 처리
※ 제출서류가 누락된 경우 및 제출서류가 온라인배분신청시스템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예비심사 부적격 처리 ※ 심사과정에서 별도로 추가서류 요청 시 기한 내에 제출 필수(기간 내에 미제출 시, 탈락 또는 선정 취소 가능) |
※ 문의 사항 :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사업팀 김빈 대리 (T. 032-456-3325)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