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공고 제2021-004호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지역특화사업 및 주민기술학교 전담인력 모집 공고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노원구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2021년 지역특화사업과 지역수요에 기반하는 지역관리기업 설립을 위한 주민기술학교를 담당할 전담인력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1년 4월 29일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분야 | 인원 | 직무내용 |
지역특화사업 | 1명 | • 사회적경제 기반 제로웨이스트 참여 주체 형성 및 판매처 설치·운영
• 주민 대상 홍보 및 캠페인 운영 • 행정 및 정산 업무 |
주민기술학교 | 1명 | • 지역수요기반 주민기술학교 운영
• 지역관리기업 설립을 위한 사업단 형성 및 운영 • 행정 및 정산 업무 |
1) 지역특화사업
가. 근무시간 : 오전 10시 ~ 오후 4시(일 5시간/출퇴근시간 협의 가능), 주5일 근무
나. 고용형태 : 반상근 계약직(2021년 5월~12월, 8개월 근무), 4대 보험 가입
다. 보수기준 :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내부규정에 따름
2) 주민기술학교
가. 근무시간 : 오전 9시 ~ 오후 6시(일 8시간), 주5일 근무
※ 주말 근무 있음
나. 고용형태 : 계약직(2021년 5월~12월, 8개월 근무), 4대 보험 가입
다. 보수기준 :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내부규정에 따름
라. 우대사항
1) 지역특화사업
가. 성별 : 제한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나. 아래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지 아니한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 우대사항
– 사회적경제분야 및 관련분야 실무 유경험자
– 노원구 및 인근 지역 거주자
2) 주민기술학교
가. 성별 : 제한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나. 아래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지 아니한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 자격조건
라. 우대사항
가. 공고 및 접수기간 : 2021년 4월 29일(목) ~ 5월 7일(금) 18:00도착분
나. 1차 서류심사 : 2021년 5월 10일(월) ※면접대상자 개별통보
다. 2차 면접심사 : 2021년 5월 13일(목) 오전 예정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면접
라. 최종합격자 발표 : 2021년 5월 14일(금)
마. 임용일 : 2021년 5월 17일(월) 예정
가. 제출서류 (붙임서류 1~3은 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작성)
– (붙임1)이력서<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생년월일만 기입함>
– (붙임2)자기소개서<경험 업무 및 모집분야에서의 자기활동계획 등 서술>
– (붙임3)개인정보수집활용동의서
– 경력증명서 및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나. 접수처
– 제출방법 : 이메일 happynowon@daum.net
※ 반드시 메일제목, 파일명에 지원분야 명시
– 제출 파일양식 : 하나의 파일로 제출(파일명 예시 : 지역특화사업_홍길동)
다. 문의 :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장선영 070-8893-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