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 신청 모집 (~4.30)

2021-04-28 조회 : 201댓글 : 0
  • 주최/주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모집일정 : 2021-04-26 ~ 2021-04-30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

신청 모집


사업목적 : 사회적경제기업이 필요로 하는 장비 및 시설도입, 경영안정 등에 필요한 자금 지원

 

신청대상

◦ 협동조합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법인사업자로 아래 협동조합 신청대상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협동조합 신청대상 기준 >

▪ 아래 기준 중 1개 이상 충족 시 신청가능

 

① 공단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에 선정된 이력이 있는 협동조합 및 연합회

②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협동조합 중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는 협동조합

* 상시근로자 수가 연평균 5인 미만, 주된 업종이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일 경우 10인 미만

③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중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는 조합

④ 위 ①∼ ③ 조건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는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 내 조합원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 사회적기업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법인(조합)사업자로 아래 사회적기업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사회적기업 신청대상 기준 >

▪ 아래 기준 중 1개 이상 충족 시 신청가능

①「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 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회적기업

②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 부처에서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는 예비사회적기업

 

◦ 마을기업 :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는 마을기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법인(조합) 사업자

(예비마을기업 제외)

◦ 자활기업 :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 부처에서 지정한 자활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법인(조합) 또는 개인사업자

* 세부기준은 [붙임2] [붙임4] 참고

 

접수시기

◦ 2021년 4월 26일(월) 9시 ~ 2021년 4월 30일(금) 18시

* 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할 수 있음

 

신청·접수 : 주된 사업장 관할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구분 접수방식
운전자금 신청 온라인 접수
시설자금 또는

운전자금·시설자금 동시 신청

사전예약 후 현장접수

*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https://ols.sbiz.or.kr) → 대출신청 → 대출신청가이드 내려받기 참고

* 사전예약 (’21년 4월 23일 ~ 4월 29일)
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https://ols.sbiz.or.kr) → 사전예약 → 사전예약가이드 내려받기 참고

, 법인기업은 모든 자금에 대해 사전예약 후 현장접수를 원칙으로 함

 

□ 접수방법

◦ 개인기업 : 온라인(ols.sbiz.or.kr) 접수

– 2021년 4월 26일(월) 9시 ~ 2021년 4월 30일(금) 18시

◦ 법인기업 : 온라인(ols.sbiz.or.kr) 사전예약 후 현장접수

– 2021년 4월 23일(금) 9시 ~ 2021년 4월 29일(목) 18시

, 시설자금 또는 운전·시설자금 동시 신청 시 사전예약 후 현장접수진행

◦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대표전화 ☎ 1357)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https://ols.sbiz.or.kr/) 를 이용하여 온라인 접수 또는 사전예약 후 현장접수

◦ 시설자금은 주된 사업장의 심사전담센터[붙임1]에서만 접수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안내자료를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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