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21년 환경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안내(~4.19)

2021-03-29 조회 : 414댓글 : 0
  • 주최/주관 : 한국환경산업협회 외
  • 문의 전화 : 02-6933-9225 / 02-2088-0175
  • 문의 메일 : choem@keia.kr / seokbong21@keia.kr
  • 모집일정 : 2021-03-29 ~ 2021-04-19

한국환경산업협회 공고 제2021 – 08호

2021년 환경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공고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으로 사회문제 해결과 함께 좋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2021년 환경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4일
한국환경산업협회장


<사업목적>

□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성장하여 사회문제 해결과 함께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육성·지원
□ 산하기관의 사업참여를 통해 환경현안 해결, 지역자원 활용 가능한 사업모델 발굴, 실효성있는 지원 등 사회적경제기업의 활성화 유도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사회적경제기업* 또는 예비창업자(지역공동체 등)
* 예비·인증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
– 최근 3년 내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상세 요건은 사업관리지침의 Ⅲ. 자격요건 참고)

□ 지원한도 (국고 1,200백만원)
❍ 사회적기업 : 10개소, 70백만원/개소(국고 70%, 자부담 30%별도)
❍ 예비사회적기업 : 10개소, 45백만원/개소(국고 90%, 자부담 10%별도)
❍ 예비창업자 : 5개소, 10백만원/개소(국고 100%)
※ 사회적기업의 사업비 총액이 100백만원인 경우, 자부담 30백만원(30%)

□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21.12.17.(금)까지

 

<신청자격>

신청분야 지원조건
사회적기업 ▪유급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기업으로서

–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 기업

– 주무 부처 장관이 인가한 사회적협동조합

–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자활기업(법인)

– 기술보증기금에서 인정한 소셜벤처기업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 및 지자체 등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사업개발비‧경영지원‧전문인력 채용지원‧사회적일자리 창출 지원 등)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

※ 본 사업 공고일 기준, 기 참여사업의 종료일로부터 만 3년 경과 시 지원 가능

예비사회적기업 ▪광역자지단체장이 지정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 및 지자체 등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사업개발비‧경영지원‧전문인력 채용지원‧사회적일자리 창출 지원 등)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

※ 본 사업 공고일 기준, 기 참여사업의 종료일로부터 만 3년 경과 시 지원 가능

예비창업자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예정인 자로서

-신청일 현재 미 창업자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자

-업력 1년 미만 창업기업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 및 지자체 등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사업개발비‧경영지원‧전문인력 채용지원‧사회적일자리 창출 지원 등)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

※ 본 사업 공고일 기준, 기 참여사업의 종료일로부터 만 3년 경과 시 지원 가능

 

<신청기간 및 방법>

□ 공고 및 신청기간 : ~2021. 4. 19.(월) 18:00까지
□ 신청방법 : 사업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운영기관 사업관리 홈페이지(www.ge100.kr) 온라인 신청
※ 공고 마감일 18시 이후 제출은 인정되지 않음.

 

<사업설명회 및 선정일정>

□ 사업설명회
❍ 개최일시: 2021. 3. 31.(수), 14:00~15:00
❍ 운영방식: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 활용 온라인 진행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온라인으로만 진행
❍ 진행순서: 모집공고 전반 및 관리지침 주요사항 설명, 질의응답 등
❍ 접속방법: 하단 링크 접속 또는 유튜브 홈페이지에서 ‘한국환경산업협회’ 채널 검색
– 사업설명회 접속 링크: https://youtu.be/Sps6xrK7i08

□ 선정일정
❍ 신청접수 : ~ 2021. 4. 19.(월) 18:00까지
❍ 사전검토 및 서류 보완 : 2021. 4. 20.(화) ~ 4. 22.(목)
❍ 선정(발표)평가 대상 통보 : 2021. 4. 26.(월) ※ 기업 개별통보
❍ 선정(발표)평가 : 2021. 5. 6.(목) ~ 7.(금) ※ 평가방식 추후 안내
❍ 선정기업 최종 발표 : 2021. 5. 11.(화) 이후
※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문의처>

□ 한국환경산업협회 기획조정팀
❍ 조은미 대리(02-6933-9225, choem@keia.kr)
❍ 정석봉 사원(02-2088-0175, seokbong21@keia.kr)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모집 공고문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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