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서울형 소셜프렌차이즈 지원사업 모집 공고 (~4.7)

2021-03-29 조회 : 188댓글 : 0
  • 주최/주관 : 관리자
  • 모집일정 : 2021-03-29 ~ 2021-04-07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1 – 888호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 지원사업 모집 공고

서울시에서는 프랜차이즈 산업에서의 각종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해 사회적 가치 실현 및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갖춘 서울형 소셜 프랜차이즈 지원 사업 참여업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1년 3월 24일

서울특별시장


<사업 개요 및 신청 방법>

□ 사업목적

♦ 서울형 소셜 프랜차이즈* 육성을 통해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공정거래 문화 확산 및 정착을 도모

*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구매협동조합 포함) 모델 또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가맹사업모델 등

 

□ 지원규모

♦ 예산범위 내 선정 지원 예정

 

□ 지원내용

♦ 비즈니스모델개발, 마케팅/물류, 경영역량 강화 컨설팅

 

□ 사업유형

1. 프랜차이즈 기업의 협동조합(구매협동조합 포함) 설립?운영 모델

2.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의 프랜차이즈 진입 / 프랜차이즈 기업의 사회적기업화

3.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프랜차이즈 (일자리, 친환경, 사회적약자 보호 등) 모델

– (예시) 지역/청년 일자리 창출, 친환경/공정무역 상품 공급, 경력단절 여성 가맹사업 진입 등 가맹본부 – 가맹점주 상생(동반성장) 모델

– (예시) 공정위 인증 착한 프랜차이즈, 직영점 1개이상 1년간 운영하고 프랜차이즈 창업을 희망하는 업체 중 가맹점 경영지원 우수업체, 상생협의회(상생협약), 상품 가격결정에 점주 참여, 가맹점사업자단체와의 협의회 구성, 가맹금을 로열티 방식으로 전환하여 수취구조 투명화, 중도폐점 시 위약금 부담완화, 공동구매 등

※ (예시)에 기재되지 않은 업체 자율 사업 모델도 지원 가능 (심의위원회 선정 시 검토)

 

□ 신청자격 ※상세한 내용은 지원요건 참조

♦ 서울에 주사무소가 있는 가맹본부(가맹점주 협의체), 조합, 사업자

– 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 및 각 개별법에 의해 법인설립이 완료되어야 함

–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해 인증된 사업적 기업

– 가맹본부 :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완료 기업

– 2021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타 지자체 등에서 동일/유사사업 지원업체는 제외

♦ 가맹본부-가맹점 상생 모델 신청 가맹본부는 직영점 1개 이상

 

□ 사업 모집공고 : 2021. 3. 24.(수) ~ 4. 7.(수)

 

□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제반 서류를 공고 기간내 이메일 제출 ( rooster72@seoul.go.kr)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모집 공고문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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