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21년 상반기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 (~3.19)

2021-02-25 조회 : 102댓글 : 0
  • 주최/주관 : 여성가족부
  • 문의 전화 : 02-2100-6196
  • 관련링크 : www.seis.or.kr
  • 모집일정 : 2021-02-25 ~ 2021-03-19

2021년 상반기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

「2021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 제도 운영지침」에 의거 2021년 상반기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2. 25.
여성가족부장관


□ 목적

: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함으로써 여성·가족·청소년 분야에서 양질의 사회서비스 확충 및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
□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
 ㅇ 다만,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지자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참여한 기간만큼 지정기간에서 제외

□ 지정 시 지원내용
ㅇ 재정지원사업(일자리 창출 지원, 전문인력 채용지원, 사업개발비 지원) 참여기회 제공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과 동일한 자격 부여
ㅇ 예비사회적기업가 관련 교육 및 컨설팅 제공
ㅇ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기업은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 추천

 

□ 신청 및 접수
ㅇ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고자하는 기업은 지정 신청서, 사회적기업 인증 및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를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접수
ㅇ 접수기간 : 2021. 2. 25. ~ 3. 19. 17:00까지 (23일간, 공휴일 포함)
ㅇ 접수방법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접수
ㅇ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제도 관련 문의
– 여성가족부 여성인력개발과 (전화 02-2100-6196, 6197)
ㅇ 예비사회적기업 신청에 관한 문의 (지정요건 충촉여부, 신청서류 등)
–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붙임1 참조)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전화 031-697-7729, 7723)
ㅇ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사용문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전화 1661-4006)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모집 공고문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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