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서울시 2021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계획
2021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계획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고용정책 기본법 제28조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 제5조의2, 제14조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8조
2021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고용노동부, ’21.1월) 등
Ⅱ. 사업개요
사회적기업 현황
주요사업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 지원대상 : 인증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부처형)
– 지원내용
‣ 일반인력 : 인건비(최저임금 수준)+사회보험료(사업주 부담분) 일부 지원
‣ 전문인력 : 인건비(월 최대 200~250만원) 지원 ※ 자부담(10~50%)
❍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 지원대상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
– 지원내용 : 연 1억원(인증), 연 5천만원(예비) 한도 ※ 자부담(10~30%)
‣ 브랜드·로고 개발, 시제품 제작, 제품 성능 및 품질 개선, 기술개발(R&D), 홈페이지 개발 및 쇼핑몰 구축비, 사업모델 발굴, 시장 수요조사 등
❍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인증사회적기업
– 지원내용 :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일부(10.075%) 지원
‣ 인증 사회적기업 대상(기업 당 최대 5인, 1인당 월 183,590원 한도)
❍ 자치단체 지역특화 지원
– 지원대상 : 지역특성이 반영된 사회적기업 모델 발굴, 판로개척 및 인지도 제고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자치구 재정지원
– 지원내용 : 자치구 당 최대 4천만원 이내 사업비 지원
사업예산 : 18,739백만원 (국비 13,865백만원, 시비 4,874백만원)
Ⅲ. ’21년 추진계획
❍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에 우선 지원
❍ 사회적경제 성장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는 사업 적극 지원
❍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지원으로 지원효과 극대화
※ 2020년 추진 실적, 2021년 추진계획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