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21년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사업 공모 (~2.8)

2021-02-03 조회 : 665댓글 : 0
  • 주최/주관 : 고용노동부
  • 문의 전화 : 044-202-7431
  • 문의 메일 : nuri0323@korea.kr
  • 관련링크 : https://socialenterprise.or.kr/social/board/view.do?m_cd=D019&pg=1&board_code=BO02&category_id=&category_sub_id=&com_certifi_num=&selectyear=&magazine=&title=&search_word=&search_type=&seq_no=245048
  • 모집일정 : 2021-02-03 ~ 2021-02-08

2021년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사업

고용노동부 추천기업(사회적기업) 모집공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2021년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사업 에 고용노동부 추천기업으로 참여할 인증사회적기업을 선발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9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성장잠재력 있는 인증사회적기업을 선발하여 「2021년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사업」에 추천,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

□ 신청자격: 공고일(’21.1.29) 현재 업력 4~10년차인증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은 비해당)

고용노동부 또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실시한 ’20년 사회적가치평가(SVI)에서 탁월등급을 부여받은 기업(14개 지표 모두 측정한 경우에 한정)

구분 주요내용
대상

요건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인증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은 비해당) 중 ’20년 SVI 측정에 참여해 “탁월”등급을 부여받은 기업

<2020년도 사회적가치 측정(SVI) 신청기업 모집공고>

ㅇ사회적가치지표(SVI:Social Value Index)를 활용한 사회적가치 측정으로 객관적인 평가결과 도출 및 우수기업 지원연계

우수기업 발굴포상 각종 혜택부여 등을 통한 사회적경제 분야 내 사회적가치의 확산을 도모

• (업력) 4년 이상~11년 미만(사업자등록증(명) 개업일부터 사업공고일 기준)

• (사업형태) 법인사업자

• (기업규모) 중소기업 * 단, 도약지원은 소상공인 한정

제외

요건

• 자격요건 및 지원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

• 사업자의 부도, 휴ㆍ폐업 기업,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기업

• 타 기관(중앙부처, 공공기관, 지자체)으로부터 사업개발비성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 인건비, 교육, 컨설팅, 판로연계, 사회보험료 및 세제지원, 보증 및 정책자금 등 융자지원 예외)

• 타 기관(중앙부처, 공공기관, 지자체)으로부터 사업참여 제한 등 제재 중인 기업

• 최근 1년 이내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제재받은 이력이 있거나 수사 중인 기업

2. 지원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방법 : 2021. 2. 1(월) ~ 2. 8(월), 18:00, 온라인(e-mail) 신청

   * nuri0323@korea.kr, 정누리 사무관(044-202-7431)

□ (신청서류) 아래 표의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PDF파일로 제출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모집 공고문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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