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21년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사업 공모 (~2.8)
2021년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사업
고용노동부 추천기업(사회적기업) 모집공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2021년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사업 에 고용노동부 추천기업으로 참여할 인증사회적기업을 선발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9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성장잠재력 있는 인증사회적기업을 선발하여 「2021년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사업」에 추천,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
□ 신청자격: 공고일(’21.1.29) 현재 업력 4~10년차의 인증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은 비해당) 중
고용노동부 또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실시한 ’20년 사회적가치평가(SVI)에서 “탁월”등급을 부여받은 기업(14개 지표 모두 측정한 경우에 한정)
구분 | 주요내용 | |
대상
요건 |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인증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은 비해당) 중 ’20년 SVI 측정에 참여해 “탁월”등급을 부여받은 기업
• (업력) 4년 이상~11년 미만(사업자등록증(명) 개업일부터 사업공고일 기준) • (사업형태) 법인사업자 • (기업규모) 중소기업 * 단, 도약지원은 소상공인 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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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요건 |
• 자격요건 및 지원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
• 사업자의 부도, 휴ㆍ폐업 기업,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기업 • 타 기관(중앙부처, 공공기관, 지자체)으로부터 사업개발비성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단, 인건비, 교육, 컨설팅, 판로연계, 사회보험료 및 세제지원, 보증 및 정책자금 등 융자지원 예외) • 타 기관(중앙부처, 공공기관, 지자체)으로부터 사업참여 제한 등 제재 중인 기업 • 최근 1년 이내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제재받은 이력이 있거나 수사 중인 기업 |
2. 지원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방법 : 2021. 2. 1(월) ~ 2. 8(월), 18:00, 온라인(e-mail) 신청
* nuri0323@korea.kr, 정누리 사무관(044-202-7431)
□ (신청서류) 아래 표의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PDF파일로 제출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모집 공고문을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