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강동구 사회적기업 공간 입주기업 모집(~1.8)

2021-01-04 조회 : 435댓글 : 0
  • 주최/주관 : 강동구청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강일 4·6·7·8·14 단지
사회적기업 공간 입주기업 모집 재공고

서울특별시 강동구에서는 높은 임대료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경제기업의 안정성을 높이고, 지속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고덕강일
4·6·7·8·14단지에 입주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재공모합니다.

2020년 12월 23일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 신청자격
1)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의한 사회적기업
  ② 예비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각 지방자치단체별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규칙에 따라 지정된 기업 중 지정기간이 유효한 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각 정부부처별 지침에 따라 지정된 기업 중 지정기간이 유효한 기업
  ③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④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지정된 기업 중 지정기간이 유효한 예비마을기업
  ⑤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2) 입주 후 2개월 이내 강동구 해당 소재지로 법인 및 사업장 주소 변경이 가능한 기업
3)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입주민을 대상으로 의료/보육/복지 등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이 가능한 기업

■ 사용 조건
1) 임대료 면제
2) 관리비 및 공과금 등은 별도 납부(전기, 가스, 수도 등 사용료 포함)
3) 기타 협약사항 이행

■ 사용기간
1) 사용개시일(2021.2.1.)로부터 1년(2021.2.1.~2022.1.31.)
2) 약정기간 만료 전, 재심사를 통해 1년 단위로 최대 2회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강동구와 서울주택도시공사 간 협약이 유지될 시 추가 2회 연장이 가능할 수 있음

■ 신청기간, 장소 및 방법
1) 신청기간 : 2020.12.23. ~ 2021.1.8.
2) 신청장소 : 강동구청 사회적경제과(02-3425-5825)
3)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문의처 : 강동구청 사회적경제과(02-3425-5825)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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