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20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여성가족부, ~9.25)

2020-09-08 조회 : 530댓글 : 0
  • 주최/주관 : 관리자

여성가족부 공고 제 2020 – 155호

2020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수정)

「2020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 제도 운영지침」에 의거 2020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9. 7.
여성가족부장관

 

1. 지정 개요

□ 목적 :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함으로써 여성·가족·청소년 분야에서 양질의 사회서비스 확충 및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
□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
    ○ 다만,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지자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참여한 기간을 지정기간에 합산
□ 지정 시 지원내용
    ○ 재정지원사업(일자리 창출 지원, 전문인력 채용지원, 사업개발비 지원) 참여기회 제공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과 동일한 자격 부여
    ○ 예비사회적기업가 관련 교육 및 컨설팅 제공
    ○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기업은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 추천

 

2.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20. 9. 4. ~ 9. 25. (22일간, 공휴일 포함)
□ 접수방법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온라인 등록된 신청에 한함, 전산장애 유의)

 

3. 문의처

□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제도 관련 문의
    – 여성가족부 여성인력개발과 (전화 02-2100-6196, 6197)
□ 예비사회적기업 신청에 관한 문의 (지정요건 충촉여부, 신청서류 등)
    –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붙임1 참조)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전화 031-697-7729, 7723)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첨부파일]

2020년-155호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 공고문(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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