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서울시 소규모 제조업 긴급 사업비 지원사업 추가모집(~7.30)

2020-07-22 조회 : 43댓글 : 0
  • 주최/주관 : 관리자

서울특별시 공고 제 2020-2079호

 

– 코로나 19로 어려워진 서울시 소규모 제조업 –
긴급 사업비 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

  서울시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매출 급감 등 위기에 직면한 도시제조업체에 긴급 사업비를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하여 위기상황을 함께 극복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0년 7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서울시 소규모 제조업 긴급 사업비 지원
○ 지원금액 : 사업체 별 최대 3천만원 한도 지원
○ 지원대상 : 서울 소재 제조업체(의류 및 신발제조업, 기계금속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출판제조업, 귀금속 제조업) 중 소기업 또는 소공인
○ 지원내용 : 신규 상품 기획․개발 및 마케팅, 물류비 등 사업비 지원
○ 지원방법 : 3개월 간 고용유지 조건, 별도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선정

2. 신청요건 및 지원내용

○ 신청대상 : 서울 소재 제조업체 중,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
   ① (업종) 의류 및 가죽․가방․신발 제조업(벤더, 프로모션 업체 포함), 기계금속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출판제조업, 귀금속 제조업
        ※ ‘기계금속업’ 포함업종 : 1차 금속 제조업,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그 밖의 기계 및 장비제조업
   ② (업력) ’19. 1. 1. 이전 사업자등록 업체
   ③ (규모) 소기업 또는 소공인

‣ 소 기 업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평균 매출액 120억원 이하

(※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인쇄․출판제조업종, 귀금속 제조업의 경우는 평균 매출액 80억원 이하)

‣ 소 공 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시 근로자수 10명 미만

      ※ 지원 제외대상

󰋮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대상 업체(중복수혜 불가)

󰋮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업체

󰋮 2019년 매출이 전혀 없는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업체

󰋮 공고일 전일(’20.7.13.) 기준, 사업장 규모가 50인 이상이거나 2인 미만

(1인 기업)인 사업체

○ 지원규모 : 규모별 차등 지원
  – 10인 미만 사업장 : 최대 1천만원 지원
  – 10인이상 ~ 20인미만 사업장 : 최대 2천만원 지원
  – 20인이상 ~ 50인미만 사업장 : 최대 3천만원 지원
○ 지원내용 : 기획․마케팅․교육 등 사업추진을 위한 비용 지원
  – 신규 제품 기획 및 디자인․브랜드 개발 비용
  – 판로 확대를 위한 플랫폼 구축, 온라인 콘텐츠 제작 등 마케팅 비용
  – 기타 상품 판매촉진을 위한 전략적 홍보 및 광고비용 등

○ 지원조건 : 지원 선정일 기준, 상시 종사자 3개월 간 고용 유지
  – 지원신청 시, 고용규모 증빙서류 제출
     ․고용규모 증빙서류 : 아래 3가지 중 택일하여 제출
①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② 고용보험 자격취득자 명부
③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
  – 지원선정 후, 고용유지 확약서 및 확인서류 제출
     ․고용유지 확인서류 : 상시근로자 임금대장 및 임금 계좌이체 내역

고용유지 예외 인정사항

공고일 이후 이직 등 노동자 자의적인 사유로 불가피하게 퇴사한 경우,

사유 소명 및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내 재채용절차 진행시 예외적 인정

○ 지원방법 : 총 지원금액을 2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
  – (1차 지급) 총 지원금액의 1/2 범위 내에서 지급
  – (2차 지급) 총 지원금액에서 1차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
     ※ 2차 지급은 선정일로부터 3개월 영업유지 및 고용유지 상태 확인 후
지급되며, 실제 지원대상 업체에서 신청한 사업비의 한도 내에서 지급

 

3. 신청 및 발표
○ 신청접수
  – 접수기간 : ’20. 7.16.(목) ~ 7.30.(목)
  – 접수방법 : 전용 홈페이지(http://서울제조업긴급사업비.kr) 접속 후 신청
     ․통합접수지원센터 운영 : 서울인쇄센터 2층 회의실 (중구 마른내로140)
  – 문 의 처 : 서울시 거점성장추진단 (도시제조업거점반)
     ․(의류․수제화) 02-2133-8764
     ․(인 쇄) 02-2133-8772
     ․(출 판) 02-2133-8765
     ․(기계․금속) 02-2133-8769
     ․(주 얼 리) 02-2133-8780

○ 결과발표
  – 발 표 일 : ’20. 8.7.(금) 예정
  – 발표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등 공지
  – 확인방법 : 전용 홈페이지(http://서울제조업긴급사업비.kr) “선정결과 확인” 페이지에서 확인
※ 통합 접수지원센터 위치 : 서울인쇄센터 2층 회의실 (중구 마른내로140) 5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DDP) 6번 출구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첨부파일]

긴급사업 추가모집 공고문 (2020-2079)호

【붙임1】제출서류 안내(최종)

【붙임2~5】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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