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2020년 판로지원 희망기업 상시모집 공고(~11.30)

2020-07-07 조회 : 156댓글 : 0
  • 주최/주관 : 관리자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공고 제2020-073호

 

2020년 판로지원 희망기업 상시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는 협력과 연대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기업의 성장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각 기업에 맞는 판로를 제안해 드리고 있습니다.
  판로 개척 및 확장에 관심이 있고 지원을 희망하는 사회적경제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0. 7. 7.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판로지원 소개 및 안내

 

1. 판로지원 소개
○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서비스 특징 및 규모에 맞는 판로 제안 및 지원

2. 판로지원 채널 안내

구분 채널 비고
공공시장

(B2G)

서울시 본청 및 자치구 등
민간시장

(B2C)

대형마트 농협하나로마트 창동점 B1층(공감마켓정)
면세점 제주공항 JDC면세점 2층(이치)
상업시설 김포공항 국내선 출국장 3층(특별상점)
성수동 지식산업센터 1층(소영씨스토어)
생협 한살림·두레·행복중심생협
기타

(연계 지원)

사회적경제 온라인몰 함께누리몰
중소기업 명품마루 코레일유통, 중소기업 판로지원매장
아름다운가게

* 기타(연계 지원): 센터 판로지원사업 기반 지원이 아닌, 기관·기업과의 협력적 관계를 기반으로 한 연계 지원

 

 신청 절차 안내

 

1. 모집 개요

○ 신청자격 : 서울특별시 소재 사회적경제 기업(소셜벤처 포함)
※ 사회적경제 기업 정의: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3조 2항

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예비사회적기업

②「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한다)

③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및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마을기업

④「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자 활근로사업단 및 시장이 인증하는 자활기업

⑤「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그 밖에 공유경제, 공정무역 등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기업 및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 모집기간 : 2020. 7. 7. ~ 2020.11.30.

○ 기타사항 : 이후 판로 입점 연계 시 필요한 심사 서류는 추후 요청 가능

○ 제출서류
① 판로지원 기업 신청서 (붙임 1)
② 판로지원 제품 및 서비스 신청서 (붙임 2)
③ 기업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붙임 3)
④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붙임 4)
⑤ 사회적경제 기업 증빙서류(사회적기업 인증서, 협동조합 신고확인증, 소셜벤처 증빙서류 등)

* 붙임 ② 판로지원 제품 및 서비스 신청서 작성 시 개별 제품 및 서비스 분리하여 작성

 

2. 신청방법 및 문의

○ 신청방법: 판로지원 희망기업 제출서류 양식에 맞춰 작성 후 첨부하여 이메일 접수

○ 문 의 처: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자원연계U

(전화번호: 070-4267-5038, 이메일: jun4606@sehub.net)

 

2020년 판로지원 희망기업 상시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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