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2020년 사회적경제 성장지원 사업 컨설팅 수행기관 등록 신청 공고(~6.10)

2020-06-04 조회 : 674댓글 : 0
  • 주최/주관 : 관리자

경기도일자리재단 제 2020-082

 

2020년 사회적경제 성장지원 사업

컨설팅 수행기관 등록 신청 공고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가능한 역량강화를 위한 「2020년 사회적경제 성장지원사업」 컨설팅 활동을 수행할 컨설팅 수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0. 5. 25.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장

 

  사업 개요

 

2020년도 사업추진 방향

 컨설팅 수행계획에 따라 핵심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성과 창출 집중

 시군(지원센터)과 공조하여 사회적경제 기업 및 사회적경제 기업형 창업팀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체계 수립

 기업 경영 중에 발생하는 긴급현안에 조속한 대응(상시)

 매출증진을 위한 국내외 규격인증, 공동 사업개발(R&D), 투자(임팩트 투자), 지속가능경영 지원 등 기업 성장의 고도화 유도

 

2020년도 컨설팅 사업 개요

 목적

– 경기도 내 사회적경제 기업 성장단계별 지원체계 구축

– 경영·기술 역량제고를 통한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지원

 대상 :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업, 경기도 창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창업팀

 추진절차

컨설팅 수행기관 모집 컨설팅 수행기관 등록 수진기업 모집 컨설팅 수행
○ 6월 10일까지 접수

○ 자격 심사

○ 등록 내용

– 수행기관 소개,

– 컨설턴트 소개

○ 재단 홈페이지

게시

○기초영역컨설팅

(매월 1일~10일)

○고도화영역컨설팅

(6월 중 모집 예정)

○희망 수행기관

지정하여 신청

○ 수행계획서,
수행일지, 결과보고작성 및 제출

 

  컨설팅 수행기관 모집 분야

 

모집 분야

 기초영역컨설팅

– 목적: 초기 사회적경제 기업의 경영 안정화

– 대상: 설립 3년차 미만의 사회적경제 기업, 道 창업팀

모집분야 대상 내용
창업

컨설팅

道 창업팀 창업특화, 법인설립, 소셜미션 수립, 사업타당성,
기초세무, 제품‧서비스 기획
SOS

컨설팅

설립 3년차 미만

사회적경제 기업

법률/법무, 인사노무, 세무회계, 재무관리 및 자본계획,
경영전략, 마케팅(온/오프), 사업타당성, 판로개척, 일반경영 등

 고도화영역컨설팅

– 목적: 기업의 자체 역량 강화, 매출 증대 견인

– 대상: 설립 3년차 이상의 사회적경제 기업

분 야 내 용 비 고
규격화

(전문화)

HACCP, 유기농, 무농약, GAP, 무항생제, 동물복지, 유기가공식품,
지리적표시, 전통식품, 식품명인, 가공식품KS, 저탄소 등 인증
식품
NEP, NET, GS, GS(1등급), GS(2등급), GD, KS, K마크,

특허, 실용신안, 성능인증제품, 단체표준인증, Q마크, 녹색기술인증,
녹색기술제품확인, 기타기술인증 등 인증

비식품
R&D 사업개발 (이종·동종 간 협업화 컨설팅)

코로나19로 인해 드러난 경영취약점 개선을 위한 사업모델 조정

 
해외수출 해외 판로개척 및 코트라 해외 수출 지원 사업 연계 등  
임팩트투자 임팩트 투자 제안서 작성 및 투자 연계 등  
사회적가치 공공시장 판로 연계를 위한 사회적가치보고서 제작  

 

동일 기관이 기초영역과 고도화영역 교차수행가능

 단, 컨설팅 수행기관은 연간 기초영역컨설팅 최대 5개사 이내, 고도화영역컨설팅 최대 2개사 이내에서 컨설팅을 진행 할 수 있음

 위 사항은 평가위원회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신청 자격

 신청기관은 신청 시 필수요건은 필히 충족하여야 함

선택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반드시 선택한 자격요건에 맞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필수요건 1. 최근 2년 내 사회적경제 기업 및 창업팀 대상 컨설팅 수행이력을 가진 전문기관

※부문별(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대상

2. 반드시 법인 사업자등록증 보유

※기관 당 컨설턴트 최대 5명까지 등록 가능

선택요건 1. 모집 분야의 컨설팅수행 할 수 있는 인적·기술적 능력을 갖춘 법인으로 상근 컨설턴트를 2인 이상 보유하고, 2등급 컨설턴트 1명 이상을 보유한 컨설팅 회사

※ 상근 직원 중 행정지원인력은 불인정함

※ 상근 컨설턴트는 4대보험 가입확인 내역서(또는 고용보험 가입내역서)로 증빙

 

2. 대학의 부설 연구기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으로 2등급 이상의 컨설턴트를 1명 이상 보유한 기관

 

3. 전문성을 확보하여 컨설팅 수행이 가능한 사회적경제 기업 또는 사회적경제기업 유관기관으로 2등급 컨설턴트가 1명 이상인 기관

 

컨설팅 수행기관 등록 제외 기준

 위의 신청 자격을 갖추지 못한 컨설팅 수행기관

 부도, 화의, 법정관리중인 컨설팅 수행기관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컨설팅 수행기관

 금융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컨설팅수행기관 또는 컨설팅 수행기관 대표자

 컨설팅 업무와 관련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고객에게 피해를 준 사례가 있는 컨설팅 수행기관

 컨설팅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을 통보받은 컨설팅수행기관

 기타 컨설팅수행기관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컨설팅수행기관

 

 

  신청 방법 안내

 

1.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0. 5. 25.() ~ 6. 10.() 18:00 까지

접 수 처 :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 ggse@gjf.or.kr (도메인 유의: 지“제이”에프.or.kr)

문 의 처 :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 성장지원파트 032-668-8648

  이메일 접수  
   
① 공고문 하단 작성 서식 [별첨1호~8호 서식] 확인

② 작성한 신청서 및 모든 별첨 서류를 작성

③ 작성한 모든 파일은 파일명 “사회적경제_성장지원_사업_신청기업명.zip” 지정 및 압축

※ [필수] 서류별 직인 및 서류별 한글원본 파일 포함하여 별도 제출

※ 직인날인 혹은 서명날인 서류는 ‘PDF’ 형태로 제출

④ “컨설팅수행기관 신청-기업명”으로 제목작성 후 ggse@gjf.or.kr로 발송

 

 

※ 자세한 사항은 하단 공고문을 다운로드하여 확인

관련서식 다운로드 :

[공고문] 2020년 사회적경제 성장지원 사업 컨설팅 수행기관 등록 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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