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2020년 사회적경제 시민체감도 향상을 위한 연구지원사업 공모(~5.6)

2020-04-20 조회 : 17댓글 : 0
  • 주최/주관 : 관리자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공고 제2020-031호

  

2020년 사회적경제 시민체감도 향상을 위한 연구지원사업 공모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는 서울시 사회적경제 정책과 관련하여 시의적절하고 창의적이며 현장에 적용 가능한 연구를 추진하고, 사회적경제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2020년 사회적경제 시민체감도 향상을 위한 연구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랍니다.

 

2020. 04. 20.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1   사업 목적

□ 사회적경제 현장과 연계되고 시민들의 사회적경제 체감도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자율적 연구주제 선정 및 지원

 

2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0 사회적경제 시민체감도 향상을 위한 연구지원사업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사회적경제 분야와 관련한 연구역량을 가진 연구기관 및 사회적경제 조직

※ 개별기관 단독 또는 연구기관과 현장기관 컨소시엄 모두 응모 가능

□ 지원기간 : 2020년 5월~ 2020년 11월 (약 7개월)

□ 지원규모 : 총 2개 연구과제 선정, 각 과제당 최대 11,000천원 내외 지원

□ 지원내용

○ 연구인력 인건비

○ 연구활동에 필요한 경비(회의비, 조사비, 자문비, 인쇄비 등)

※ 연구비 산출 기준은 [별첨양식 5] 참고

 

3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

신청자격

○ 서울시 소재 사회적경제 분야와 관련한 연구역량을 가진 연구기관 및 사회적경제 조직

※ 개별기관 단독 또는 연구기관과 현장기관 컨소시엄 모두 응모 가능

※ 개인 연구자 지원 불가, 단 소속기관 있는 경우 지원 가능

신청기간

○ 2020. 04. 20.(월) ~ 2020. 05. 06.(수) (약 2주)

※ 마감일인 05. 06.(수), 13:00까지 접수분에 한함.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firstisoo@sehub.net)

○ 이메일 제목 : 기관(조직)명_사업명(ex. OO기관_연구지원공모)

※ 컨소시엄 경우 기관(조직)명은 대표기관 기재

○ 제출서류 파일명 : 기관(조직)명_사업명

○ 접수된 이메일은 담당자 확인 후 접수확인완료 답문 발송 예정

※ 접수확인완료 답문을 받지 못한 경우 유선 확인

○ 제출서류 : 붙임 양식 참조

지원서류 제출

○ 공모신청서 교부: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www. sehub.net)에서 첨부문서 다운받아 사용

○ 제출서류

1) 연구지원사업 공모신청서 1부(별첨양식 1)

2) 연구요약서 1부(별첨양식 2)

3) 연구제안서 1부(별첨양식 3의 내용 포함해 자율작성)

4) 연구비 예산 산출내역서(별첨양식 4)

5)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별첨양식 6, 참여자 모두 작성)

6) 연구참여자 이력서 및 소개서 각 1부

7) 기관증명용 법인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8) 연구사업 실적증명서 각 1부(사회적경제 혹은 본 지원사업 주제 와 관련된 연구실적으로, 최근 5년간 해당분에 한함)

지원 결격사유

○ 다른 간행물, 논문집, 대학(대학원), 학회 등에 이미 발표된 경우

○ 접수기간 내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동일 또는 유사한 주제로 동일 사업기간 내 타 지원사업을 받는 경우

○ 공고일 기준 아래 기준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경우 부도, 화의, 법정관리 중인 경우

– 단체인 경우 민, 형사상 소송과정에 있는 경우

– 신청서 및 제출서류 일부 및 전체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기타 공공성에 위배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추진절차

□ 추진 일정

공고/서류접수

(4월 20일~ 5월 6일)

서류 적격 평가

(5월 초)

면접 심사

(5월 초)

연구 선정

(5월 중순)

협약체결 및 지원금 지급

(5월 중순 이후)

중간보고

(7-8월, 협의)

정산 및 결과보고

(11월 예정)

 

 

5   행정 사항

□ 중간보고서 및 중간정산보고서 제출 (협약상 중간보고시)

□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협약상 최종보고시)

– 최종 결과보고서

– 보고서 및 본 사업과 관련된 자료는 디지털 파일형태로 제출(온라인 전송 및 CD 등 전자저장매체로 필수 제출)

– 최종정산보고서 및 결의서(영수증 등 각종 증빙서류 포함), 통장거래내역 1부 제본 제출(원본 또는 사본, 사본 제출일 경우 원본 대조필 및 인감도장 날인 필수)

– 사업비 정산을 통해 잔여 사업비 및 결산 이자 전액은 반납

– 본 지원사업을 통해 수집·제작한 자료 등

□ 제출 방법 : 사업종료 후 이메일 및 우편 발송

 

6   기타 사항

□ 본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 및 센터 내부기준 및 지침 적용

□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사업내용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시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함

□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서울시 및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고유권한이며,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

□ 지원사업 심사 결과 및 선정 후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요청에 따라 제안된 연구계획 및 예산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내용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여야 함

□ 지원사업으로 인해 도출된 연구 최종 결과물의 저작권은 연구진과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공동소유함

– 연구책임자는 센터와의 협의 하에 최종 연구결과물의 원본 또는 수정․보완물을 논문, 보고서 등 발간물 형태 등으로 게재할 수 있으며, 이때 해당 발간물이 센터의 지원사업에 의해 수행되었음을 밝혀야 함

– 센터는 보고서의 내용을 심각하게 훼손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일부 편집 등을 거쳐 보고서 형태로 제작․배포하는 등 지원사업 결과의 홍보․확산에 연구 결과물을 이용할 수 있음

□ 사업수행에 있어서 특정업자와의 일체의 하도급 행위를 불허함. 단,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사전승인을 받아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을 변경․충원할 수 있음

□ 사업수행자는 최근의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자료 분석과 검토가 완료된 후 연구보고서를 작성하되, 자료가 누락․오기되었을 경우 필요한 추가작업은 사업수행자가 부담․시행하여야 함

□ 사업수행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 보고서상 분석·정리된 자료의 출처, 연도, 참고사항 등과 이에 관련된 기타서류를 서울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제시하여야 함

□ 사업수행 중에 계약서상 또는 용어 해석상 의견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해석에 따름

○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수행자는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상 요구를 할 수 없음

① 사업수행자의 고의과실 또는 무성의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사업수행자가 과업수행에 있어 계약내용을 위반하거나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③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 문의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시민경제연구U

☎ 070-4267-5040

 

※ 자세한 사항은 하단 공고문을 다운로드하여 확인

관련서식 다운로드 :

첨부2_2020년 연구지원사업_공고문

첨부3_2020년 연구지원사업_공모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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