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광진구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4.24)
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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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20 – 354 호
「광진구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22조(통합지원체계구축)에 의거 「광진구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에 입주를 희망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0. 4 . 6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공모 개요
가. 공고기간: 2020. 4. 6.(월) ~ 4. 24.(금)
나. 공모대상시설
구 분 | 구 성 | 공모 기업수 | 면 적(㎡) | 비 고 |
사회적경제기업
입주사무실 |
공유오피스Ⅱ
(오픈형, 3인/3인) |
1개(3인실) | 각 18.5 | 공간 A |
창업인큐베이팅실 | 1실(8좌석) | 4좌석(기업당 2좌석 신청가능) | 각 4.75 | 공간 B |
다. 신청자격
구 분 | 내 용 | |
사회적경제기업 입주사무실 | •법인설립 후 5년 내외의 기업 중 광진구에 소재하고 있거나
입주 후 3개월 이내 주사업장의 소재지를 광진구로 이전 가능한 사회적경제기업 ※ 단, 법인설립 후 5년 이상 기업은 자립도 및 성장가능성 등 종합적 검토를 거쳐 심의 및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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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인큐베이팅실 | •사회적목적사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소셜벤처 등 초기·창업 예비자
※ 관내 소재 대학 재학생·졸업생 및 청년 사회적기업가 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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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조건 | 공통 | •지역사회공헌(사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고용) 실적이 우수한 기업
(객관적으로 증빙되는 실적에 한함) •광진구 소재 기업 또는 광진구민(대표자)인 경우 우대 •공동사업장 마련을 위한 시민자산화 사업 참여 희망 기업 |
창업 | •창업(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창업 포함) 관련 교육 수료자 |
시민자산화 사업이란? |
▶ 시민이 미래에 성공하거나 발전할 수 있는 바탕이 될 만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을 공유하는 과정으로 함께 공동으로 사업장 등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 |
라. 공모절차
모집공고 및
신청 접수 ( 4. 6.~4. 24.) |
⇒ | 1차 평가
제출서류 검토 (4. 25.~ 5. 6.) |
⇒ | 2차 평가
심의위원회 심의 및 선정 ( 5. 7.~ 5. 13) |
⇒ | 계약체결 및 입주
(5월 중) |
※ 위 공모 일정은 신청현황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별도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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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사항은 하단 공고문을 다운로드하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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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