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서울시, 코로나19 피해 사회적경제기업에 최저 0.5% 특별융자…총 150억
서울시, 코로나19 피해 사회적경제기업에
최저 0.5% 특별융자…총 150억
– 4개 분야 「사회적경제기업 긴급지원대책」으로 담보‧신용 등 열악한 기업 중점지원
– 사회투자기금 활용 ‘코로나19 특별융자’ 피해기업에 최대 3억 원 장기저리 융자 – 올해 ‘재정지원사업’ 코로나19 피해회복 초점… 피해기업 우선선발, 인건비 추가지원 – 올해 공공구매 물품 50%(150억 원) 4월 조기구매, 피해기업 특별판매존 등 판로지원 |
□ 서울시가 코로나19로 매출이 격감한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에 총 150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특별융자’를 지원한다. 기업당 최대 3억 원까지 최저 0.5%의 초저금리로 긴급 수혈해 자금 숨통을 틔운다. 수행기관(사회적금융기관) 선정 후 이달 중 지원을 시작한다.
□ 서울시가 서울 소재 179개 사회적경제기업을 실태조사한 결과 코로나19 이후 98% 이상 기업이 매출이 감소했고, 71%는 5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사회적경제기업은 담보나 신용 같은 경제적 기반이 일반기업에 비해 열악하고, 피해업종으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지원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실정이다.
○ 사회적경제기업은 공연관련업체(문화‧예술)와 소규모 제조업체가 많은 특성상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행사 취소‧지연으로 매출이 급감하고 있으며, 임차료, 인건비, 관리비 같은 고정비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 사회투자기금 활용 ‘코로나19 특별융자’ 금리 및 융자조건 ]
구 분 | 확진피해기업 | 직접피해기업 | 간접피해기업 |
융자한도 | 사회적경제기업 최대 3억 (채권잔액 기준) | ||
금 리 | 0.5% | 1.0% | 1.5% |
이차보전 | 2.5% | 2.0% | 1.5% |
융자조건 | 2년거치 4년 상환조건 |
□ 또, 서울시는 특별융자와 별개로 올해는 통상적으로 추진해온 ‘재정지원사업’(인건비, 사업개발비 등 예산 지원)도 코로나19 피해 회복에 초점을 맞춘다. 기업 선정시 매출 감소 등 직접피해를 입은 사회적경제기업을 우선적으로 선발하고, 추가 1명에 대한 인건비를 확대 지원해(기존 기업당 평균 2.4명) 고용의 어려움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회적경제기업 코로나19 긴급지원대책」을 발표, 전례 없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렵게 뿌리내린 사회적경제기업의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 이번 대책은 ①코로나19 피해기업 특별융자 지원 ②재정지원사업시 피해기업 우선 선발 ③공공구매 조기 구매 등 판로지원 확대 ④코로나19 피해 전담상담창구 신설‧운영으로 구성된다.
□ 첫째, ‘코로나19 특별융자’는 전국 최대 규모의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을 활용해 총 150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 피해 정도에 따라 0.5%~1.5%(확진 0.5%, 직접피해 1.0%, 간접피해 1.5%)의 금리로 최대 3억 원(대환자금 포함)까지 장기저리 융자를 받을 수 있다.(2년 거치, 4년 상환조건)
○ 사회투자기금은 ’12년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조성, 현재 전국에서 가장 큰 총 790억 원 규모로 운영 중이다. 일자리·주거·환경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적경제기업과 사회적 투자사업에 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하고 있다. ’13년~’19년 230개 기업에 904억 원의 융자를 지원했다.
□ 기존 사회투자기금 융자 대비 금리(3%→최저 0.5%)는 대폭 낮아지고, 융자한도(최대 2억 원→3억 원)와 기간(5년→6년)은 확대한 것이다.
□ 기존에 사회투자기금 융자를 받은 기업도 최장 1년 특별 만기연장, 대환융자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특별 만기연장 : 전년 동월 또는 전전월 대비 매출액이 30% 이상 떨어진 확진‧직접 피해기업에게 최대 1년까지 대출만기를 연장해준다(원금상환 최대 1년 유예). 매출액 감소 등 피해규모가 큰 기업 순으로 선정할 계획이며,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최종 선정한다.
○ 대환융자 : 기존 융자금 잔액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상환금액에 대해 저리의 대환융자를 통해 기업의 금리부담을 줄여준다. 대출금리와 상환조건은 ‘코로나19 특별융자’와 동일하다.
□ 서울시는 이번 ‘코로나19 특별융자’를 지원하고 향후 피해규모와 자금수요를 고려해 추가 지원도 검토할 계획이다.
□ 둘째, ‘재정지원사업’ 대상 사회적경제기업 선정시 매출액 감소비율 등 피해사실 확인 후 피해가 큰 기업부터 우선 선발해 신속한 회복을 돕는다. 5월 중 선정 예정이다.
○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은 ▴신규 고용인원 인건비(1인당 최대 1,974천원~2,500천원) ▴사회보험료(사업주 부담분 1인당 최대 179천원) ▴사업개발비(홍보·마케팅, 판로개척 등 최대 1억 원~5천만 원)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총 188억 원 규모로 지원 예정이다.
□ 이중 신규 고용인원 인건비는 당초 기업당 평균 2.4명에서 기업이 희망할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1명분을 추가 지원한다. 또, 재정지원사업 참여기업에 대해 이뤄지는 운영실태 점검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하반기 일괄점검으로 조정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준다.
□ 셋째,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영‧유통환경 마련을 위한 판로 확대에도 나선다. 공공구매 목표액 중 물품구매 300억 원 중 50%를 4월 중 조기구매 추진한다. 올해 9~10월 뚝섬‧덕수궁돌담길 등에서 개최 예정인 ‘인서울마켓’에 코로나19 피해기업 특별판매존을 설치‧운영한다.
○ 공공구매 확대 및 조기구매 : 올해 서울시 공공구매 목표액인 1,700억 원 중 물품구매액(300억 원)의 절반인 150억 원을 4월 중 조기구매한다. 나머지 용역과 공사 등도 최대한 조기집행을 추진해 올해 10월까지 전체 목표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 코로나19 피해기업 특별판촉 :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된 이후에는 시민‧관광객 방문이 많은 김포공항 국내선 대합실, 롯데마트 서울역점 등에 ‘사회적경제기업 생산제품 판매공간’을 신규오픈한다. 특별기획전도 운영해 더 많은 시민들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만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마지막으로 코로나19 피해 접수부터 금융‧세제‧지원정책과 관련한 상담을 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전담 상담창구’가 지난 3월2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피해기업 지원책을 몰라서 도움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신속한 정보 제공과 전문가 컨설팅이 이뤄진다.
○ 코로나19 피해기업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sehub.net)에 신청하면 피해 현황을 사안별을 살펴본 후 각 기업 전담 컨설턴트가 1:1로 기업여건에 맞는 상담을 해준다.
□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사회적경제기업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와 수익영리 활동을 동시에 추구하는 특성상 매출이 급감해도 직원 수를 줄이는 것이 어렵다. 소규모 사업장인 경우도 많아 일반적인 기업에 비해 더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대책을 시작으로 코로나19 피해 사회적경제기업에 정확한 실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효과적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시민들도 사회적경제기업에 관심을 갖고 착한 소비를 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