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2020년 은평구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공모(~1.30)

2020-01-10 조회 : 882댓글 : 0
  • 주최/주관 : 관리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고 제2020-21호

 

2020년 은평구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공모

 

은평구에서는 양성평등 촉진 및 여성권익·복지증진을 실천할 참신한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법인 및 단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 1. 6.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1.모집 개요

지 원 액 : 18,000천원(사업 당 최대 9,000천원)

사업기간 : 2020. 3.~10.

모집분야 : 5개 분야

분 야 사 업 내 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지원 사업

–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 여성 창업지원 프로그램

– 여성 근로자 교육 등

· 여성의 지역사회 참여 지원 사업

– 여성 리더십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

양성평등 촉진 · 양성평등 문화 및 성 주류화 확산 사업

– 성차별적 인식 및 사회문화 개선 캠페인

– 양성평등 관점의 인권교육 프로그램 등

· ·가정 양립문화 확산 사업

–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문화 조성

– 일·가정이 조화로운 사회환경 조성 등

아동·여성 안전 및

건강 돌봄

· 아동·여성 안전지원 사업

– 아동·여성이 안전한 도시환경 및 생활환경 조성 등

· 성차별, 성희롱,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 사업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 캠페인

– 피해자 및 가해자 예방 프로그램 및 상담지원 등

· 아동·여성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

취약계층여성 복지증진 · 장애여성,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정, 여성1인가구 등

취약계층여성 자립 및 역량 강화 사업

여성친화도시 조성 · 여성친화적 은평을 만들기 위한 참신한 사업

–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정책 참여, 여성의 역량강화 및 안전구현 등

2.신청 자격 및 신청 사업수

신청 자격 : 은평구 소재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여성단체

※ 양성평등 촉진 및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에 한함

신청 사업수 : 단체별 1개 사업(사업대상 : 은평구민)

– 제 외 대 상-

○ 동일·유사한 사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법인(단체)

○ 순수 종교 활동 단체 및 영리단체

○ 유사법인‧단체(인적․물적 구성의 유사)의 이중 신청

○ 선정단체와 사업실행 주체가 다른 단체

○ 법인(단체)의 홍보 및 기념 등을 위한 이벤트성 또는 일회성 사업

○ 연구용역비, 경상적 경비, 또는 법인‧단체의 자산구입과 관련된 신청사업

○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위탁하는 형태의 사업

 

 

3.신청기간 및 방법

공고기간 : 2020. 1. 6.(월) ~ 1. 23.(목)

신청기간 : 2020. 1. 20.() ~ 1. 30.(), 9:00 ~ 18:00

신청방법 :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마감일 우편 소인분 유효)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 은평구청 가족정책과 (우:03384)

 

4.제출서류

기금 지원신청서[서식1] 및 사업계획서[서식2] 1.

법인(단체) 현황[서식3] 2019도 주요활동실적[서식4] 1.

법인(단체) 등록증 사본 및 법인(단체) 정관(회칙) 1.

※ 법인(단체) 등록증이 없을 경우, 기타 증빙자료 제출

법인(단체) 임원 및 회원명단 각 1.

PT자료 1(10장 이내).

신청서 제출 시 참고사항

– 신청서식은 은평구 홈페이지(http://www.ep.go.kr) 공고/고시란 게재

PT파일은 e-mail(syj0112@ep.go.kr)로 별도제출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5.심사 및 선정결과 발표

심사일시 : 2020. 2. 7.() 예정

심사기준 : 사업목적 및 지원사업의 적정성,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자부담 비율 및 부담능력, 사업수행능력, 최근 1년간 여성관련 사업 추진 실적

심사방법 : 은평구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심의·선정

결과발표 : 2020. 2. 14.() 예정

– 은평구 홈페이지(http://www.ep.go.kr) 게재 및 선정법인(단체) 개별 통보

 

 

6.사업비 교부 및 정산

선정법인(단체)은 사업비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선정법인(단체)과 우리구가 사업추진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지원사업의 효력이 발생함

기금 보조금은 약정체결 후 분할 지급함

– 1차 사업비 : 전체의 60% 교부(3월중)

– 2차 사업비 : 전체의 40% 교부(6월중)

보조금 대비 10% 이상을 법인(단체)에서 사업비로 부담하여야 함

보조금 및 자부담사업비 회계 처리 시 구에서 지정하는 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사용해야 함

자부담 사업비는 협약체결 이전까지 현금으로 확보하여 자부담 전용통장에 입금.

사업은 10월말까지 완료하여야 하며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정산 및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정산 결과 사업목적 외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할 수 있음

 

7.기 타

신청서 등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받은 단체는 관련법에 의거하여 형사처벌 및 보조금 환수 조치

기타 문의 : 은평구 가족정책과 가족정책팀 서영재(☎351-6225)

 

관련서식 다운로드 : 2020년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공모

바로가기 링크 : https://bit.ly/3053PZ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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