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공지
[마감] 2019년 서울시 사회적경제 컨설팅 및 멘토링 지원 참여기업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공고 제2019-075호
2019년 서울시 사회적경제 컨설팅 및 멘토링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수정 공고(2차)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서울시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영문제 해결 및 경영역량 강화를 위해 「2019년 서울시 사회적경제 컨설팅 및 멘토링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희망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 09. 17.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 수정공고문 주요 수정사항 |
- 현안해결형 컨설팅 지원 : 지원횟수 단축(6회 내외, 2개월 이내), 내용 수정
- 성장협력형 컨설팅 지원 : 모집 마감으로 내용 삭제
- 외부자원연계 멘토링 지원 : ‘각종 경영현안 프로보노 자문’ 모집 마감으로 내용 삭제
- ‘19년도 사업 추진 방향 : 하반기 추진 방향으로 수정
- 컨설팅 추진절차 간소화
- 담당자 변경에 따른 연락처 수정
- 제출서류 및 지원제외대상 추가
- 신청서 양식 수정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 동의서 내용 수정
Ⅰ. 컨설팅 및 멘토링 지원사업 개요 |
사업명 | 사업내용 |
컨설팅 지원 | ▢ 지원내용 : 현안해결형 컨설팅, 피어 컨설팅(멘토링)
▢ 지원절차 : 신청 → 사전진단(해당 시) → 컨설턴트/멘토 매칭 → 컨설팅 진행 |
전문 멘토링 지원 | ▢ 지원내용 : 전문 멘토링(인사・노무, 회계・세무, 상표·특허, 법률・법무)
▢ 지원절차 : 신청 → 분야별 전문가 멘토 매칭 → 멘토링 진행 |
외부자원연계
멘토링 지원 |
▢ 지원내용 : 서울시 세무인턴과 연계하여 회계·세무 방문 교육 및 상담
▢ 지원절차 : 신청 → 멘토(세무인턴, 프로보노 등) 매칭 → 상담/교육/자문 진행 |
신청방법
(공통) |
▢ 신청자격 : 서울시 소재 사회적경제조직
▢ 접수기간 : 마감 ▢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제출서류 E-mail 신청 (bs@sehub.net) ▢ 신 청 서 :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www.sehub.net) – 알림마당 – 사회적경제소식 – 해당공고에서 다운로드 ▢ 문 의 처 : 경영지원팀 |
Ⅱ. 사업 목적 및 추진방향 |
가. 사업 목적
- 서울시 소재 사회적경제기업에 적합한 컨설팅 및 멘토링을 제공하여 경영문제 해결 및 경영역량 강화를 통해 자립 지원
나. ‘19년도 하반기 사업 추진 방향
- 사회적경제기업의 구체적 현안을 단기간 내 긴급하게 해결하기 위한 컨설팅 또는 멘토링 제공
Ⅲ. 신청 접수 |
□ 신청 및 접수
- 기간 : 마감
- 방법 : 이메일 신청 (bs@sehub.net)
※ 본 공모는 현안해결형 컨설팅・성장협력형 컨설팅 및 멘토링 지원에 한하며,
성장촉진형 컨설팅 및 컨설팅 사후지원사업은 별도 공고임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사회적경제조직
□ 지원내용
구분 | 세부내용 | 지원횟수 | 수행주체 |
현안해결형
컨설팅 |
○ 경영/기술 전 분야 경영 현안 해결 지원
(주제별 신청 예시) • 중장기 경영전략 및 실행계획 수립 • 신규사업 및 신상품 개발 • 홍보・마케팅 개선방안 및 실행계획 수립 • 상품성 향상 및 유통채널 입점 연계 • 디자인 개선, 매장 상품 전시 개선 • 식품HACCP 인증 준비 지원 • 식품표시기준 설정 • 기타 해결하고자 하는 경영 현안 해결 지원 |
6회 내외
(2개월) |
컨설팅 수행기관 |
피어 컨설팅
(멘토링) |
○ 업종/분야별 선도기업의 경영진(피어컨설턴트)의 경영노하우 코칭
○ 갈등관리 등 조직관리, 자원연계 ○ 사업계획서, 영업기획서, 투자제안서, 프로포절, 기업소개서 등 문서 작성법 코칭 |
3~4회
(2개월) |
경영멘토
(피어컨설턴트) |
전문 멘토링 | ○ 인사·노무(조직관리, 인력관리, 노사관리 등)
○ 세무·회계(재무상담, 회계관리, 세무관리 등) ○ 상표·특허(특허등록, 지적재산권, 상표등록 등) ○ 법률·법무(법률, 소송, 손해배상, 정관 등) |
1~4회
(2개월) |
분야별 전문가 멘토 |
외부자원연계
멘토링 |
○ 서울시 세무인턴제(서울시립대 연계)를 활용한 기초적인 세무·회계 방문 교육 및 상담 | 1~4회
(1개월) |
세무인턴 및 프로보노 멘토 |
※ 지원횟수는 개별 기업 상황 및 분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등록된 컨설팅수행기관 및 멘토 pool에서 희망하는 기관/멘토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리스트는 수행기관의 사정 및 신규 등록 등의 사유로 변동될 수 있음)
□ 추진절차
- 컨설팅
신청
접수 |
사전진단
(필요 시) |
컨설턴트・멘토
매칭 |
컨설팅・멘토링 진행 및 모니터링 | 평가 | ||||
이메일
신청 |
사전진단
(현장실사) |
진단결과보고
적합성 판단 기관/멘토 매칭 |
수진기업방문
수행계획수립 회차별보고 |
결과보고
최종평가 |
- 멘토링
신청·접수 | 멘토 매칭 | 멘토링 진행 및 모니터링 | 평가 | |||
이메일
신청 |
매칭 적합성 판단
기업-멘토 매칭 |
수진기업방문, 수행계획수립
회차별보고 |
결과보고
최종평가 |
□ 제출서류
① 신청서 [서식1]
② 서약서 [서식2]
③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 동의서 [서식3]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서식4]
⑤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⑥ 영업등록증 사본 1부 (해당 시, 식품HACCP 관련 신청기업 필수)
⑦ 최근 2년간 결산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 설립 1년 미만인 경우 재무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내부결산 자료 등 대체 서류 제출
⑧ 사회적경제조직 증빙서류 각 1부
– 사회적기업 인증서 또는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 마을기업 지정서 사본
– 자활기업 인정서 사본
– 소셜벤처 확인증(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육성팀 확인증 등)
– 그 외 사회적경제조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지원 제외대상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제6061호, 2016.7. 일부개정) 제3조 제7호의 ‘사회적경제조직’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조직
- 센터 공고 제2019-028호 「2019년 서울시 사회적경제 컨설팅 및 멘토링 지원 참여기업 모집」, 제2019-047호 「2019년 서울시 사회적경제 성장촉진형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제2019-055호 「2019년 서울시 사회적경제 성장촉진형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모집」 중 컨설팅 또는 전문멘토링 기 수진기업
- 컨설팅수행기관(멘토)과 관련 용역 서비스 계약을 기체결한 상태에서 신청하거나 활용하는 경우
- 수진기업/컨설팅수행기관(컨설턴트)이 허위로 신청서 작성하는 경우
- 기타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신청 시 유의사항
- 확인되지 않은 신청서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 및 직인(서명) 누락 시 신청서는 접수되지 않습니다.
- 신청자격 요건은 공고일 현재 충족되어 있어야 합니다.
- 신청서상 내용이 허위일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선정과 관련된 사항은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고유권한이며 평가내용 등 관련 자료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 문 의 처 : 경영지원팀 070-7873-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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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다운로드 :
붙임 1. 공고문_2019년 서울시 사회적경제 컨설팅 및 멘토링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수정공고(2차)
붙임 3. 서울시사회적경제_컨설팅수행기관 소개_19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