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소셜벤처허브센터」 입주기업 추가모집 공고(~9.11)

2019-09-06 조회 : 893댓글 : 0
  • 주최/주관 : 관리자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9–2417호

 

「소셜벤처허브센터」입주기업 추가모집 공고

 

 「소셜벤처허브센터」에서는 소셜벤처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선도해 나갈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소셜벤처허브센터 입주기업을 아래와 같이 추가모집하오니 역량있는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9년 9월 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업개요

 □ 모집개요

  ○ 공 고 명 :「소셜벤처허브센터 입주기업 추가모집」

  ○ 공고기간 : 2019년 9월 5일(목) ~ 9월 11일(수)

  ○ 선정규모 : 최대 7개 기업

  ○ 입주기업 혜택

 
<붙임서류>
▸ 저렴한 비용의 입주공간 제공(1기업 1공간 : 최대 18개월) 및 편의시설 사용(회의실, 교육장 및 휴게공간 등)

▸ 고관여 밀착 컨설팅 서비스 및 자원 연계 : 목표 설정 및 성과관리 지원

▸ 분야별 전문 멘토와의 컨설팅 연계 및 사업개발비 지원

▸ 투·융자 연계 및 IR 기회 우선 제공

▸ 타운홀 미팅 등 센터에서 진행하는 사업(엑셀러레이팅 등)에 대한 우선 참여 기회 제공

 □ 모집대상

○ 혁신적인 기술 또는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소셜벤처

○ 에이블테크* 분야 소셜벤처 창업기업

*에이블테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일상을 공유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사회참여 기술로 예를 들어 ① 어르신,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공학기기 기술개발 및 제품 제작 ② 사물 인터넷(loT), 휴대폰 앱 등 혁신기술을 활용하여 어르신 및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셜벤처 등을 말함

○ 서울특별시의 주요한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소셜벤처

 □ 지원자격

  ○ 소셜벤처 또는 소셜벤처 예비창업자

    소셜벤처 : 소셜벤처허브센터에서 제시하는 소셜벤처 판별기준표(사회성 및 혁신성장성)에 부합하는 소셜벤처로서, 공고일 기준 창업 후 7년(84개월) 이내 기업으로, 공고일 현재 서울시 내에 소재하거나, 입주시 사업자등록 주소지를 센터로 이전하고자 하는 기업

      ※ 창업일기준 : 법인사업자는 법인설립등기일(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는 사업 개시일(사업자등록증 기준)

      ※ 서울시 소재 기준 : 본사, 지점, 부설연구소 등의 주소지가 서울시로 되어 있는 경우(사업자등록증 기준)

      ※ 현재 서울시 내에 소재하지 않는 경우, 입주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사업자등록 주소지를 센터로 이전하여야 입주 가능함(사업자등록 주소지 이전 및 입주시까지 소셜벤처허브센터 코워킹 오피스를 임시로 사용할 수 있음)

※ 별첨의 ‘소셜벤처 판별기준표’의 내용 반드시 확인 요망

※ 소셜벤처 판별기준표의 사회성 및 혁신성장성이 각각 70점 이상인 기업을 소셜벤처로 판별하며, 혁신성장성의 경우 판별기준(70점)에 미치지 않더라도 심사위원회에서 신청 기업의 사업 내용의 구체성·타당성 및 사업 모델의 수익성·지속가능성을 검토하여 소셜벤처로 인정함

② 소셜벤처 예비창업자(개인사업자 포함) : 창업하고자 하는 사업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 또는 해결하려는 사회적 문제가 명확하고, 비즈니스모델이 명확하게 수립되어 있는 예비창업자

※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함

※ 기업 법인으로 창업하고자 하는 개인사업자 등도 가능하나, 입주협약체결 4주 이내에 법인등기를 완료하여야 하며 입주시까지 소셜벤처 판별기준표의 사회성 항목에 대해 70점 이상 획득하여야 함(해당조건 충족 후 4층 프라이빗오피스 입주가능. 입주전까지 코워킹 오피스를 임시로 사용할 수 있음)

 □ 모집규모(최대 7개소)

  ○ 소셜벤처허브센터 4층 프라이빗 오피스 : 소셜벤처 창업팀별로 개별 업무 가능한 독립형 사무공간(1기업 1실 신청 가능)

 
구 분 면 적 개수 인원합계
3인실 12.40㎡ 1 3명
4인실 14.44㎡ ∼ 16.80㎡ 6 24명
합계 7개 27명

   ※ 금번 공고는 『소셜벤처허브센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서울특별시 공고 제2019-1808호) 및 『소셜벤처허브센터 입주기업 추가모집 공고』(서울특별시 공고 제 2019-2076호)에 의한 입주기업 모집 및 선정결과 발생한 공실에 대한 추가모집 공고임

  ○ 신청 제외 대상

 
구 분 신청제외 사항
채무불이행 부실 – 기업이 신청일까지 휴‧폐업 상태인 경우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

 ※ 다만,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세금분납 계획에 따른 성실 납부기업(인), 정부지원 협약 전까지 세금완납기업(인),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 건강관리시스템기업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신청 가능

미완/허위 정보 제출 – 접수기간 내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 미제출, 제출양식 미준수인 경우

–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서류를 제출한 경우

참여제한  – 타인의 특허, 실용신안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아이템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거 지원이 불가능한 업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무도장 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겜블링 및 베팅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2 신청 및 선정방법

 □ 신청기간 및 접수방법

  ○ 신청기간 : 2019년 9월 5일(목) ~ 9월 11일(수)

  ○ 공고장소 : 서울특별시, 더좋은세상 (사)피피엘 홈페이지 및 기타 사회적경제 관련 유관기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홈페이지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 접수 이메일 : svhc@svhc.or.kr

     – 접수 이메일 제목 : 소셜벤처허브센터 입주기업 모집 신청_“기업명/단체명”

     – 접수마감 : 접수마감일(9월 11일) 오후 2시까지 도착한 메일에 한해서 접수함

  ○ 제출서류

     –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붙임 1)

       ※ 입주신청서에 대표자 날인하여 스캔본 제출, 발표심사시 원본 제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붙임 2)

       ※ 입주신청인원 전체에 대해 작성하여 스캔본 제출, 발표심사시 원본 제출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해당자)

     – 법인(개인)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재무제표 확인서 및 고용직원 4대보험 가입증명서(해당자)

     – 소셜벤처 판별기준표 자가채점표 및 해당 증빙서류 각 1부

     – 발표심사 발표 자료(PPT) 1식

 

[첨부파일]

(소셜벤처허브센터) 입주기업 추가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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