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소셜벤처허브 시제품제작」지원사업 공모(~9.10)

2019-08-30 조회 : 877댓글 : 0
  • 주최/주관 : 관리자

서울특별시 공고 제 2019-2357호

 

「소셜벤처허브 시제품제작」지원사업 공모

 

소셜벤처허브에서는 기술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소셜벤처를 대상으로 시제품제작 지원사업 공모를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역량 있는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9년 8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업목적

□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기술 기반의 소셜벤처들이 가지고 있는 서비스와 제품을 빠르게 테스트하고, 이를 기반으로 최소실행가능제품(MVP : Minimum Viable Product) 및 시제품 제작과 연계하여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고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2   사업개요

□ 공 고 명 : 소셜벤처허브 시제품제작 지원사업

□ 사업내용 : 기술과 사회서비스·농업·제조·IT 등 다양한 분야와의 융합을 통한 시제품개발, 상품성 개선, 기술력 향상 등을 원하는 시제품제작 기업 모집

예시) 3D프린터·정보통신기술(ICT)·사물인터넷(IOT) 등의 기술 활용, 휠체어의 부착형 전동모듈 제작 등의 기술력 향상을 위한 제품 제작 등

※ 제작된 시제품으로 판매 및 수익 활동은 할 수 없음

□ 사업기간 : 2019년 9월 ~ 11월

□ 접수기간 : 2019년 8월 30일(금) ~ 9월 10일(화) 14:00까지

□ 선발규모 : 총 6개 기업(기업당 최대 10,000천원 이내)

□ 모집대상 및 지원자격

○ 소셜벤처허브에서 제시하는 소셜벤처 판별기준표(사회성 및 혁신성장성 : 각각 70점 이상으로, 혁신성장성의 경우 70점 미만이더라도 사업 내용을 검토하여 정성적 평가를 진행하여 소셜벤처로 인정)에 부합하는 서울시 소재(본점, 지점, 부설연구소 등) 법인 형태의 소셜벤처로서

– 혁신적인 기술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소셜벤처

– 에이블테크* 분야 소셜벤처

*에이블테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일상을 공유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사회참여 기술로 예를 들어 ① 어르신,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공학기기 기술개발 및 제품 제작 ② 사물 인터넷(loT), 휴대폰 앱 등 혁신기술을 활용하여 어르신 및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셜벤처 등을 말함

서울특별시의 주요한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소셜벤처

별첨의 소셜벤처 판별기준표의 내용 반드시 확인 요망

○ 신청 제외 대상

구 분 신청제외 사항
채무불이행 부실 – 기업이 신청일까지 휴‧폐업 상태인 경우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

※ 다만,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세금분납 계획에 따른 성실 납부기업(인), 정부지원 협약 전까지 세금완납기업(인),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 건강관리시스템기업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신청 가능

미완/허위 정보 제출 – 접수기간 내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 미제출, 제출양식 미준수인 경우

–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서류를 제출한 경우

참여제한 – 타인의 특허, 실용신안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아이템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거 지원이 불가능한 업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무도장 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겜블링 및 베팅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3   신청 및 선정방법

□ 신청기간 및 접수방법

○ 신청기간 : 2019년 8월 30일(금) ~ 9월 10일(화) 14:00까지

○ 공고장소 : 서울특별시, 더좋은세상 (사)피피엘 홈페이지 및 기타 사회적경제 관련 유관기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홈페이지

○ 접수방법 : 별도 양식을 다운받아 이메일 접수

– 접수 이메일 : svhc@svhc.or.kr

– 접수 이메일 제목 : ‘소셜벤처허브 시제품제작 지원_기업명’

– 접수마감일 : 9월 10일(화) 오후 2시까지 도착한 메일에 한해서 접수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1부(붙임 1)

※ 지원신청서에 대표자 날인하여 스캔본 제출

– 시제품제작 계획서 1부(붙임 2)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붙임 3)

※ 대표자 및 참여 팀원 전체에 대해 작성하여 서명 후 스캔본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소셜벤처 판별기준표 자가채점표(붙임 4) 및 해당 증빙서류 각 1부

※ 제출서류는 선정 여부에 상관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 파일명 : 하나의 폴더를 압축하여 ‘시제품제작 제출서류_기업명’

□ 심사 및 선정방법

○ 서류심사

– 참가자격, 미비서류 등 사실관계 확인

○ 발표심사 : 서류심사 통과 기업 별도 공지

– 진행방식 : 발표 및 질의응답(발표 5분, 질의응답 10분)

– 내부 심사기준에 의거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심사 진행

○ 심사결과 발표 : 최종선정 기업 별도 공지

– 발표심사를 통해 평균 70점 이상이 되는 기업 최종선정(심사결과 비공개)

○ 심사기준

▶ 사회적 가치(임팩트) : 기업이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적 문제의 임팩트

▶ 적합성 : 목적에 따른 시제품개발 계획의 적합성, 예산 수립의 적정성 등

▶ 실행 가능성 : 시제품개발에 대한 사전 지식 및 구성원의 전문성과 역량, 제품화 가능성, 업종 및 부문 등과의 외부협력 가능성 등

▶ 기대효과 : 시제품제작에 따른 기대효과 및 제작에 대한 실행 의지 등

구분 사회적 가치 적합성 실행 가능성 기대효과
점수 20 30 40 10

 

 

4   추진 절차 및 일정
일정   추진 내용
8.30(금)~9.10(화)   모집공고 게시 및 이메일 접수
   
9.11(수)   서류심사 : 참가자격, 미비서류 등 사실관계 확인 등
   
9.16(월)   서류심사 통과 기업 별도 공지
   
9.18(수)   발표심사 : 최종 발표를 통해 평균 70점 이상 되는 기업

선정

심사 결과 발표 : 최종 선정 기업 별도 공지
   
9.19(목)~9.23(월)   계약 체결 준비 : 최종 사업계획 및 예산 수립, 계약 관련

구비서류 등 준비

   
9.24(화)   계약 체결 및 오리엔테이션 : 사업수행 관련 예산 사용 및

일정 등 공지

   
9.25(수)~11.25(월)   사업 추진 : 계획에 따른 시제품제작 진행
   
11.26(화)   결과보고 : 정산 및 최종보고서 제출

※ 상기 일정은 소셜벤처허브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5   유의사항 및 문의처

□ 유의사항

○ 제출 및 협의한 제안서를 기준으로 추진이 되지 않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사업비 지원 철회 가능

○ 사업계획에 따른 지출 및 정산 방법 등은 센터에서 정한 별도 기준에 따라야 하며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될 경우, 지원된 사업비는 회수조치 됨

–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소셜벤처허브 주관부서와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됨

○ 소셜벤처허브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제안서는 사업자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내용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

○ 제안서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참가자의 부담으로 하며,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 결과물은 소셜벤처허브에서 2주간 전시 후 수령할 수 있음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제안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제반 비용은 제안자 부담으로 함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누락된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자가 사전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계약서에 특별히 명기하는 내용 외에는 계약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신중히 작성 요망

□ 문의 : 성장지원실 박영례

전화 : 02-6230-0305 / 이메일 : young@svhc.or.or

 

 

관련서식 다운로드 :

시제품제작 지원사업 공고문

붙임 1,2. 시제품제작 지원사업_신청서 및 계획서

붙임 3.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붙임 4. 소셜벤처 판별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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