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소셜벤처허브센터 입주 창업팀 「고관여 밀착 컨설팅」수행기관 모집 재공고(~7.31)

2019-07-22 조회 : 453댓글 : 0
  • 주최/주관 : 관리자

소셜벤처허브센터 공고 제 2019 – 08호

소셜벤처허브센터 입주 창업팀
「고관여 밀착 컨설팅」수행기관 모집 재공고

 소셜벤처허브센터에서는 센터에 입주한 소셜벤처 창업팀을 대상으로 한 목표설정(소셜미션), 성과관리 및 지속적인 자원연계를 통해 성공적인 소셜벤처 모델을 만들어가기 위해 고관여 밀착 컨설팅을 수행할 기관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 7. 22
소셜벤처허브센터장

 1. 공모개요
 가. 사 업 명 : 소셜벤처허브센터 입주 창업팀 고관여 밀착 컨설팅
 나. 공모대상
  ○ 소셜벤처허브센터에 입주한 창업팀을 대상으로 목표설정(소셜미션), 비즈니스모델 점검, 성과관리 및 자원연계를 통해 소셜벤처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보유한 기관 및 단체
 다. 사업내용
  ○ 소셜벤처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소셜미션을 비롯해 목표설정·점검, 비즈니스모델 점검, 성과관리 및 자원연계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라. 선발규모 : 1개 기관(단체) 선정
 마. 컨설팅 비용 : 1개 기업당 4,000,000원 이내(총 15개소)
 바. 공모기간 : 2019년 7월 22일(월) ~ 7월 31일(수)
  ○ 접수기간 : 7월 30일(화) ~ 7월 31일(수)
  ○ 접수시간 : 09시~18시(마감시간 이후 접수 불가)
 사.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
  ○ 접수처 :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1320-8 B1 청년창업센터
  ○ 문의처 : 소셜벤처허브센터 성장지원실 박영례 팀장
 아. 심사 및 결과발표
  ○ 대면심사 : 2019년 8월 6일(화) / 결과발표 8월 6일(화)
  ○ 발표방법 : 선정 업체 개별 통보
  ※ 상기 공고된 일정은 소셜벤처허브센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신청자격
가. 기본자격 : 소셜벤처를 대상으로 한 컨설팅 전문 기관
  ○ 소셜벤처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단체)으로 사업수행 기간 동안 고관여 밀착 컨설팅을 통해 소셜벤처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보유한 기관·단체

① 밀착 컨설팅 업무를 수행할 전문 인력 최소 3인 이상 확보*(수행 책임자, 실무 담당자)
* 과제 참여자의 참여율은 관련 규정에 따르며 본 사업 기간 중 타 사업 수행으로 본 사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됨
② 자체적인 컨설팅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으며, 소셜벤처를 대상으로 컨설팅 경험 보유
* 기존에 컨설팅을 진행한 사업(또는, 기업)에 대한 포트폴리오 자료 제출 필수
③ 소셜벤처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관련 국내·외 전문 VC 및 협력기관 등과 긴밀한 네트워크 보유

나. 제외대상
  ○ 접수 마감일까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해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허가받은 신용정보 회사에서 기업 채무 불이행 등 비정상 또는 불량 거래처로 확인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 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 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제외)
    – 접수 마감일 기준, 정부 지원사업 참여 제한 기관
 3. 지원내용 및 사업수행 절차
 가. 선발규모 : 1개소
  ○ 소셜벤처 및 비즈니스모델 컨설팅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소셜벤처허브센터 입주 창업팀에 대한 밀착 컨설팅 수행 가능 기관(단체)
 나. 컨설팅 비용 : 1개 기업당 4,000,000원 이내(부가세 포함)
 다.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 2019년 11월 29일(금)
 라. 주요과업
  ○ 체계화된 비즈니스모델 진단 보고서
    – 소셜벤처 창업팀별로 비즈니스모델을 진단하고 이를 4장 이상의 심화 보고서로 작성하여 컨설턴트가 창업팀 컨설팅을 진행하는 기간 동안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창업팀별 사업단계 맞춤형으로 핵심 사안을 해결하는 컨설팅
    – 창업팀의 사업목적 및 목표 정립을 위해 창업팀의 병목 지점에 있는 주요 사안을 판별하고, 정립된 내용에 대한 달성 여부, 향후 과제 판별이 가능한 구조로 컨설팅 운영
    – 창업팀의 현황(매출, 고객, 인력 등)에 대한 컨설팅 전과 후의      대조가 가능하도록 관련 자료 활용
  ○ 혁신적인 컨설팅 툴(Tool) 및  방법론에 익숙한 전문 컨설턴트로 구성
    – 일회성 컨설팅이 아닌 창업팀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컨설팅의 접근 방법 적용
    – 현장에서 검증되고 창업 생태계, 소셜벤처, 기업 혁신분야 등에서 다양한 방법론과 컨설팅 툴(Tool)을 컨설팅 과정에 활용
    – 동일한 방법론과 컨설팅 기법을 공유하고 있는 전문 비즈니스 컨설턴트로 참여 인력 구성
    – 단순히 린스타트업*, 비즈니스모델 캔버스**의 적용이 아닌 소셜벤처 분야에 특화된 자체 컨설팅 툴(Tool) 적용
      *린스타트업(Lean start-up) :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빠르게 최소기능제품을 만든 다음 고객 반응을 얻어 제품을 발전시키는 경영 방법. ‘만들기–측정–학습’의 반복을 통해 낭비를 줄이고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식
      **비즈니스모델 캔버스 : 비즈니스에 포함되어야 하는 9개의 주요 사업 요소(가치제안, 고객, 고객관계, 채널, 핵심활동, 핵심자원, 핵심파트너, 비용, 수익)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든 자료
  ○ 컨설팅 운영 방식
    – 컨설팅은 오프라인에서 대면 및 회당 120분을 1회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상호간 협의에 의해 부분적으로 온라인(유선전화, 화상회의 등) 활용 가능(매월 최소 2회 이상, 사업수행 기간 동안 총 8회 이상 컨설팅 수행)
    – 전체 컨설턴트의 체계적 관리, 지원을 위한 정기적인 지도·점검 프로세스 운영
  ○ 보고서
    – 컨설팅 성과에 대한 추적, 컨설팅을 통해 창업팀들이 변화된 내용들을 정리하여 최종 보고서로 제출
 바. 컨설팅 비용 지원 및 지급 절차
  ○ 지급절차 : 수행기관의 월별 사업추진 현황(결과보고서 제출)에  따라 지원금 분할 교부
    – 전체 컨설팅 공정율 50% 완료 후 기업별 총 지원금의 1차 50%씩 지급(최종 결과보고서 제출 및 검수 후 잔금 50% 지급)
    ▶ 수행 상황 점검결과 사업실적 저조 시 사업비 조정 및 감액, 부적절한 집행 내역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만큼 감액 후 교부
 사. 수행기관 중간 점검 및 평가
  ○ 추진실적 보고서 제출
    – 정기보고 : 매월 말, 사업 종료 시
    – 수시보고 : 사업비 교부 요청 시(추진상황, 집행현황 등 약식 보고), 센터에서 사업 점검을 위해 사업 진행 상황 제공을 요청받았을 때
  ○ 현장 지도·점검
    – 사업계획에 따른 정상 추진 여부, 사업비 집행 기준 준수 여부      등 현장 지도 점검 진행 예정
  ○ 사업수행 평가 : 사업 수행에 대한 중간평가 및 최종 평가 진행
    – 사업수행 평가 계획은 별도 공지 예정

 4. 심사 및 선정
가. 선정절차
 *대면(발표) 심사 : 8월 6일(화)
 *결과발표 : 8월 6일(화)
  ○ 상기 일정은 소셜벤처허브센터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 지원 서류 검토 : 지원서류 및 결격 사유 검토
    – 검토 과정에서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대면심사 : 지원대상 업체 선정 심의위원회 대면(발표) 심사
    – 기관별 사업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30분 내외) 후 최종 심의
  ○ 선발 방법 : 심사기준표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선정

 5. 기타
  ○ 제출된 신청서의 내용은 소셜벤처허브센터와 협의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협약 체결 시 협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됨
  ○ 소셜벤처허브센터는 필요 시 공모기관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신청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서류는 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소셜벤처허브센터에 있음), 제안 내용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
  ○ 본 공모사업 신청 관련 일체의 비용은 공모 참가자 부담으로 함
  ○ 신청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 요구에 응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사업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제반 비용은 공모기관 부담으로 함
  ○ 공개모집에 응모하고자 하는 기관(단체)은 모집 공고 등 관련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공개모집에 임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모 기관(단체)에 있음
  ○ 본 공고사항은 소셜벤처허브센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공고문 다운로드] 1. 고관여 밀착 컨설팅 수행기관 모집 재공고

[신청서식 다운로드] 2. 고관여 밀착 컨설팅 수행기관 공모 신청 서식

[심사표 다운로드] 3. 고관여 밀착 컨설팅 수행기관 선정 세부심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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