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서울 협동조합 설립희망자 설립서류 검토지원 사업

2019-05-09 조회 : 451댓글 : 0
  • 주최/주관 : 관리자

서울 협동조합 설립희망자 설립서류 검토지원 사업

○대상 :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설립희망자 (단, 서울지역에 한함)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jfcoop@daum.net) / 이메일 접수 시 제목은 [서류검토지원-조합명] 표기

○지원내용

-협동조합 설립 시 필요한 서류 9종에 대한 검토 및 수정사항 안내
-서류검토 의견은 메일 수신일로부터 2주(14일)내 회신
-서류작성을 직접 해드리지 않습니다.

○문의
-신나는조합 협동조합팀(070-7602-4203, jfcoop@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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