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서울 협동조합 설립희망자 설립서류 검토지원 사업
2019-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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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협동조합 설립희망자 설립서류 검토지원 사업
○대상 :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설립희망자 (단, 서울지역에 한함)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jfcoop@daum.net) / 이메일 접수 시 제목은 [서류검토지원-조합명] 표기
○지원내용
-협동조합 설립 시 필요한 서류 9종에 대한 검토 및 수정사항 안내
-서류검토 의견은 메일 수신일로부터 2주(14일)내 회신
-서류작성을 직접 해드리지 않습니다.
○문의
-신나는조합 협동조합팀(070-7602-4203, jfcoop@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