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2019년 신시장 모델 육성사업」추가 선정 공고(~5.16)

2019-05-09 조회 : 657댓글 : 0
  • 주최/주관 : 관리자

서울특별시 공고 2019-1315호

 

「2019년 신시장 모델 육성사업」추가 선정 공고

 

서울특별시는 전통시장을 지역주민의 삶에 기여하는 생활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해 2019년 신시장 모델 육성사업 <손수가게 육성> 사업 대상을 다음과 같이 추가 선정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19. 5. 3.

서 울 특 별 시 장

 

󰊱 추진 경위

○ 2019년 신시장 모델 육성사업 공고(‘19.3.25~4.12)

○ <손수가게 육성> 사업 신청서 접수(‘19.4.4~4.18)

– 총2개 자치구에서 2개 신청서 접수

○ <손수가게 육성> 사업 대상 선정 심의회 개최(‘19.4.25)

– 총2개 자치구 중 1개 자치구 선정

 

󰊲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19년 신시장 모델 육성사업 <손수가게 육성>

○ 지원규모 : 2개 자치구 선정(자치구당 1억2천만원 지원)

-자치구당 최대 10개 상점 발굴·육성

○ 사업기간 : 2019년 4월 ~ 12월

○ 사업목적 : 인터넷, 가정 간편식 등과의 경쟁 속에서 시장을 방문해야 하는 이유를 만들기 위함

○ 사업분야 및 주요내용

사업분야 사업명 사업내용 신청주체
주민생활

향상

손수가게 육성 우리 농산물로 차별화된 생산 과정과 품질을 지닌 상점 발굴, 고객 방문을 유인하는 전통시장의 핵점포로 육성 자치구

 

󰊳 지원 대상

○ 자치구, 전통시장 및 전통시장 상점, 지역단체

– 전통시장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을 의미함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에 따른 상인회

② 「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③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④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 전통시장 상점은 2019년 5월 현재 전통시장에서 영업 중인 상점을 의미함

– 지역단체는 신청하는 자치구 내에 소재하는 사회복지기관, 사회적경제 기업·단체, 비영리 지역단체, 학교 등을 의미함

 

󰊴 신청 기간 및 방법

○ [붙임] 사업 지원 계획 및 신청 양식 참조

 

󰊵 관련 문의

○ 서울시 지역상권활력센터 홍성희 주무관(☎ 02-2133-5540 / eve77@seoul.go.kr)

 

 

양식 다운로드 : 

임 1. 공고문

붙임 2. 공고문 붙임서류_사업 지원계획 및 신청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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