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공지
[공고] 2019년 공동주택 ‘같이살림’프로젝트 모집 공고(모집별 기간 상이)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9-935호
「2019년 공동주택 ‘같이살림’ 프로젝트」모집 공고
서울시에서는 공동주택 생활문제를 사회적경제로 해결하는「2019년 공동주택 ‘같이살림’ 프로젝트」에 참여할 ①주택단지(주민모임)와② 지역 지원기관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 4. 2.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업개요 |
가. 사 업 명 : 2019년 공동주택 ‘같이살림’ 프로젝트
나. 사업내용
○ 공동주택 단지 주민과 사회적경제조직이 함께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발굴하고 서비스를 기획․실행함으로써 이를 지역 비즈니스 모델로 육성
다. 모집구분
① 사업 참여 자치구※ 관내 공동 주택단지(주민모임)
② 사업 참여 자치구별 지역 지원기관 운영 기관
※ 2019년 사업참여 자치구 : 붙임1
라. 지원내용 : 프로젝트 사업비 지원(2019년 : 단지별 6천만 원 이내)
※ 사업비는(코디네이터 인건비 등 포함) 지역 지원기관에서 집행하고 정산함
마. 접수기간 ※ 접수처 : 해당 자치구 담당부서(붙임1)
○ 주택단지(주민모임) : 2019.4.12.(금) ~ 4.15.(월)
○ 지역 지원기관 : 2019.4.25.(목)~4.26.(금)
바. 심사 및 결과발표 ※ 대면심사는 지역 지원기관만 해당
○ 대면심사 : 5월 9일(목) 14:00 /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8층 회의실
○ 결과발표 : 해당 자치구 담당부서 개별 공지(자치구→단지, 기관)
2. 참여단지(주민모임) 모집 |
가. 신청자격 ※ 사업 참여 자치구(붙임1) 관내 공동주택 단지만 신청 가능
구분 | 단지조건 | 신청요건 | ||
단지규모 | 시설조건 | 신청주체 | 신청절차 | |
신청자격 | 150세대 이상 | 사용가능한 공동이용시설 보유 |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주민모임 | 공동주택
주민대표 회의 의결 |
○ 신청요건 :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 중 5명 이상으로 구성된 해당 단지의 주민모임이 공동주택 주민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을 신청
‣공동주택 :「주택법」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여러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
‣세대 수 산정기준 : 아파트(건립 세대 수), 연립주택 및 다세대 주택(주민대표회의 참여 세대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공공주택(지역 내 세대수) ‣주민모임 : 단지 주민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주택단지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민 모임 ‣공동주택 주민대표회의 : 공동주택 단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기구로서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가진 기구 -「공동주택관리법」제14조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2조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 -「공공주택 특별법」제50조에 따라 준용되는 ‘임차인대표회의’,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의한 ‘주민협의체’ 등 |
○ 시설조건 : 주민모임 및 사업진행을 위해 사용 가능한 주민공동시설 보유
‣주민공동시설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3항에 따른 ‘주민공동시설(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본 사업에서는 이 가운데 상시 또는 정기적 유휴상태로서 주민모임 및 사업진행을 위해 사용가능한 공간을 의미
‣사업 신청 시 사용 가능한 주민공동시설 현황(시설규모, 사용가능한 시간대 등 포함) 제출 필수 |
나. 선정규모 : 15개 단지 내외 ※ 자치구별 최소 2개 단지 이상 참여필수
다. 사업기간 : 단지별 3년 내에서 1년 단위 연장 심사 시행
라. 지원내용
○ 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전문기관(지역 지원기관) 매칭
○ 프로젝트 실행 과정을 통합 지원할 전담인력(코디네이터) 배치
○ 공동주택 ‘같이살림’ 프로젝트 실행지원
– 단지별 주민 워크숍(생활문제 발굴, 프로젝트 실행계획 수립 등) 개최
– 주민의견 수렴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주민토론회 개최 지원
– 생활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경제 상품·서비스 제안 및 제공 등
참여단지 필수 협조사항 | ||
‣단지별 주민워크숍 참석(총 2회 이상 예정, 단지별 최소 5인 이상 참석 필수)
‣프로젝트 실행을 통해 조성된 유·무형 자원의 단지 내 개방 |
마. 심사 및 선정
○ 심사일시 : 5월 9일(목)
○ 심사방법 : 보조금심의위원회 서면 심사
※ 지역지원기관 심사와 함께 진행
○ 심사기준 : 사업의 필요성, 주민 참여도, 사업 실행여건 등
○ 선정방법 : 현장실사 결과, 지역 지원기관의 지원계획 등을 종합하여 결정
○ 결과발표 : 해당 자치구 담당부서 개별 공지(자치구→단지)
바. 사업 신청 서류 및 접수
○ 접수기간 : 2019.4.12.(금) ~ 4.15.(월)
○ 접 수 처 : 해당 자치구 담당부서(붙임1)
○ 제출서류 ※ 전자파일 제출병행(작성 워드프로세스 : 한글)
① 공동주택 ‘같이살림’ 프로젝트 참여 신청서 1부
② 단지소개서 1부 ③ 단지 내 활용가능한 주민공동시설 현황 1부
④ 주민모임 소개서 1부 ⑤ 공동주택 ‘같이살림’ 프로젝트 사업신청 내용 1부
⑥ 사업참여 주민 동의서 1부 ⑦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1부
3. 지역 지원기관 모집 |
가. 신청자격
○ 참여단지가 소재한 자치구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자치구를 기반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경제조직(기업, 당사자연합체 등), 기타 공동주택 관련 사업 경험이 있는 비영리법인/비영리단체 등
※ 자치구 별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단지가 2개 이상일 경우에만 사업 신청 가능
나. 선발규모 : 사업참여 주택단지 2개~5개 당 1개 기관
다. 사업기간 : ~ 2019.12.31.
라. 지원내용 : 프로젝트 사업비 지원(단지별 6천만 원 이내)
○ 사업비는 자치구를 통해 지원되며 지급절차 등은 선발 후 해당 자치구와 협의
○ 사업 종료 후 회계 법인 등을 통해 전체 사업비 정산 진행
지출불가 항목 |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 등 자본적 경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무실 임대료․사무용 집기구입․공과금․전화요금․인증서 발급비 등 단체의 일반운영비 ‣기부금(불우이웃돕기성금 등), 시상금, 상품권, 기념품 등 현금성 지출경비 ‣차량유지 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총회, 대의원 회의, 임원회의 등에 소요되는 경비 |
마. 지역 지원기관의 역할
○ 참여단지 현장조사 및 분석, 단지별 워크숍 실행 지원
○ 단지별 프로젝트 실행계획 수립 지원
○ 단계별 주민참여 방안, 사업화 계획 수립 및 실행 지원
○ 단지별 주민 생활서비스 기획 및 사업화 지원
○ 단지 내‧외 사회적경제 인식 확산을 위한 사회적경제 박람회 등 홍보 활동 진행
※ 세부사항은 공동주택 ‘같이살림’ 프로젝트 사업지침 참조
지역지원 기관 필수 이행사항 | ||
‣사업실행을 위한 전담인력(코디네이터) 선발·배치(신규채용)
‣광역지원단에서 시행하는 전체 교육일정 등 협조 · 코디네이터 역량강화 교육, 단지별 주민워크숍 계획 수립 및 실행 ‣사업 모니터링 및 아카이빙 지원(광역지원단 연계) ‣사업 경과보고 및 간담회(월1회 이상) 참석 |
바. 사업 신청절차
참여단지 확인 | ⇨ | 사업 대상단지 결정 | ⇨ | 사업계획 수립 | ⇨ | 사업신청 |
○ 참여단지 확인 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4.16.(화) 게시 예정] 또는 해당 자치구 문의
○ 지역 지원기관 신청기관은 참여 희망단지 중 사업 대상단지(2~5개 단지)를 지정하여 사업계획을 마련하되 서울시․자치구와 신청기관과의 협의 및 심사를 통하여 조정될 수 있음
사. 심사 및 선정
○ 일시/장소 : 5월 9일(목) 14:00 /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8층 회의실
○ 심사방법 : 보조금심의위원회 대면(발표) 심사
– 기관별 사업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15분 내외) 후 최종 심의
※ 참여단지 선정 심사와 함께 진행
○ 심사기준 : 사업 실행여건, 사업계획, 성과창출 및 지속가능성 등
○ 선발방법 : 심사기준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최고, 최저 점수 제외)
○ 결과발표 : 해당 자치구 담당부서 개별 공지(자치구→기관)
아. 사업 신청 서류 및 접수
○ 접수기간 : 2019.4.25.(목) ~ 4.26.(금)
○ 접 수 처 : 해당 자치구 담당부서(붙임1)
○ 제출서류 ※ 전자파일 제출병행(작성 워드프로세스 : 한글)
① 사업신청서 1부
② 사업계획서(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등 포함) 1부
③ 제안발표용 PPT 파일 1부
4. 기타 유의사항 등 |
가. 공개모집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취소,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나. 공개모집에 응모하고자 하는 기관(단체)은 모집공고 등 관련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공개모집에 임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응모 기관(단체)에게 있음
다. 신청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라. 사업비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시 및 자치구에서 정한 별도 기준에 따라야 하며 선정된 지역지원 기관은 협약 체결 후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보험증권 제출
마. 지역 지원기관은 사업수행 과정 중 성과 파악 등 모니터링을 위한 수시 자료 요청에 대해 성실히 응해야 하며, 사업 완료 후 2년간 성과관리를 위한 성과 기초자료 제출 협조의 의무가 있음
바. 각종 프로그램 운영 시 서울시 지원 사업임을 반드시 명기
사. 수행기관은 사업 수행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서울특별시․자치구 보조금 관리조례 및 지침,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공동주택 ‘같이살림’ 프로젝트 지침 등 관련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함
아. 문의처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담당관 02-2133-5485 담당자 이창길
– 각 자치구 담당 부서 [붙임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