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19 상반기 희망지사업 공모 공고(사업별 기간 상이/확인 필수)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9 – 854호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2019년 상반기 희망지사업 공모 공고
서울특별시에서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령」,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국가균형발전특별법령」에 따른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추진 이전 주민모임·지원단체·자치구의 제안으로 도시재생 공감대 형성 및 주민참여 활성화 등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진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희망지사업을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주민모임·지원단체에서는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년 3월 28일
서울특별시장
- 공모분야 : 3개 연계사업 유형(5개소 내외)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2019 희망지사업
– (희망지사업 이후 연계사업 유형)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
– (제안내용) 지역문제에 대한 인식과 도시재생 필요성을 바탕으로 ① 현장거점 운영 및 주민모임 활성화, ②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 등
– (지원금액)
‣ 현장거점 운영 및 주민모임 활성화 : 25백만원 이내 (민간경상보조)
‣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 지원 : 33백만원 이내
선
택 |
주민모임+지원단체 신청시 : 민간경상보조 운영 |
주민모임 신청시 : 용역발주 운영 (경쟁입찰) |
‣ 지역조사 및 의제발굴 지원 : 22백만원 이내 (용역발주)
※ 사업규모 및 지역별 특성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 (지원내용) ① 사업신청시 지원단체가 함께 신청하지 않을 경우 사업선정 이후 용역발주를 통해 주민역량강화 및 인적자원 조사 지원, ② 사업선정 이후 지역조사 및 의제발굴 용역발주 지원
- 대상지역
❍ 인구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도시가 쇠퇴하였으나, 지역의 역사‧문화, 인적자원 등을 발굴‧활용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 활성화의 가능성이 있는 저층 주거밀집지역
❍ 재정비촉진지구·정비구역 해제지역으로 공동체 와해, 물리적 노후화 등 복합적 문제가 발생하는 지역 및 노후한 자연발생형 저층주거지
❍ 기존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구역 및 인근지역의 파급성·연계성을 고려하여 주민주도의 도시재생 지속가능성이 필요한 저층주거지
<대상지 물리적 조건>
-희망지사업 이후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연계가 가능한 지역으로 해당 유형에 따른 지원근거법을 충족하는 지역
– 권장면적은 도시재생 뉴딜 및 서울시 전략계획을 고려한 연계사업 범위(예정)로, 희망지사업을 통해 사업유형을 결정할 수 있도록 아래의 면적기준 적용
구 분 | 연계사업 유형 | ||
우리동네살리기 | 주거지지원형 | 일반근린형 | |
대상지역 | 소규모 저층 주거밀집지역 | 저층 주거밀집지역 | 골목상권과 주거지 |
권장면적 | 5만㎡ 내외 | 5~10만㎡ 내외 | 10~15만㎡ 내외 |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
선정개수 | 5개소 내외 |
※ 사업접수시까지 해제 고시 지역만 포함
※ 희망지사업 종료 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희망할 경우, 별도 심사를 거쳐 후보지로 선정
※ 희망지사업 종료 후 활성화지역 및 뉴딜사업 신청시 추진주체 협의에 의해 연계사업 유형은 변경할 수 있음
※ 권장면적을 포함하여 도시재생사업의 파급효과 및 연계강화를 위한 생활권 범위(약 2배) 설정
- 신청자격 : [(10인 이상 주민모임 + 지원단체) + 자치구]
지역 주민 10인 이상으로 구성된 주민모임과 지원단체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대상지역 해당 자치구에 제출
– 지원단체가 없을 시 “10인 이상 주민모임 + 자치구” 신청가능
– 주 민 : 사업대상지내 거주하거나 직장 등의 이유로 생활하는 사람
– 자치구 : 자치구 도시재생 담당부서
– 지원단체 : 주민모임 활동지원 관련 경험이 있는 조직
- 추진기간 및 운영방법
필수 : <주민모임 – 민간경상보조금 지원 운영>
○ 현장거점 운영 및 주민모임 활성화
┕ ‘19.5 (협약체결 이후)~‘19.11 (7개월 내외) – 주민사랑방 등 현장거점 운영을 통한 도시재생 홍보 – 주민모임 운영 및 주민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 공간운영 활동가 파견(1인 이상) |
선택 1 :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 지원단체 – 민간경상보조금 또는 용역 발주 운영>
○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 및 인적자원 조사
┕ ① ‘19.5 (협약체결 이후)~‘19.9 (5개월 내외) ※ 민간경상보조 운영시 ┕ ② ‘19.6 (계약체결 이후)~‘19.9 (4개월 내외) ※ 용역 발주 운영시(경쟁입찰) – 주민모임 활동지원 코디네이터 파견(중급 1인, 수습~초급 1인) – 도시재생 홍보 및 공감대 형성(주민설명회, 간담회 등 운영) – 인적자원 조사 및 주민모임 참여 활성화 지원 – 주민모임 역량강화 교육 및 지역맞춤형 도시재생 교육 – 민관협력체계구축 및 회의운영 지원 |
선택 2 : <지역조사 및 의제발굴 지원단체 – 용역 발주 운영>
○ 물리적 현황조사 및 의제발굴
┕ ‘19.5 (계약체결 이후)~‘19.8 (4개월 내외) ※ 용역 발주 운영(수의계약) – 지역의 물리적·인문사회적 현황조사 – 물리적 환경개선 중심 의제별 주민모임 확대계획 수립 – 빈집, 국공유부지 등 도시재생 활용 자원조사 및 연계방안 수립 |
- 사업추진절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사업내용
구분 |
2019년 |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
(필수) 주민모임
현장거점 운영 및 주민모임 활성화 (민간경상보조) |
현장거점 운영 /
주민모임 운영 및 주민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 공간운영 활동가 파견 |
||||||||||||
(선택1) 지원단체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 지원 |
①
(민간경상보조) |
주민모임 운영지원 코디네이터 파견 /
도시재생 홍보 및 공감대 형성 / 인적자원조사 및 주민모임 참여 활성화 지원 / 주민역량강화 및 지역맞춤형 도시재생 교육 / 민관협력체계구축 및 회의운영 지원 |
|||||||||||
②
용역(공개입찰) |
(상동) | ||||||||||||
(선택2) 지원단체
물리적 현황조사 및 의제발굴 용역(수의계약) |
지역의 물리적·인문사회적 현황조사 /
물리적 환경개선 중심 의제별 주민모임 확대계획 수립 / 도시재생 활용 자원조사 및 연계방안 수립 |
<추진절차 – 필수(주민모임 민간경상보조금), 선택1-①(지원단체 민간경상보조금)>
희망지사업
공모 공고 |
⇒ | 희망지사업
공모지원 사전상담 |
⇒ | 희망지사업
사업설명회 |
⇒ | 주민모임
(지원단체) 사업신청서제출 (주민모임→자치구) |
⇒ | 자치구
사업신청서 제출 (자치구→서울시) |
‘19.3.28(목) | 3.28(목)~4.11(목) | 4월초 | 4.11(목)~4.12(금) | 4.17(수)~4.18(목) | ||||
희망지사업 선정평가 | ⇒ | 희망지사업
대상지 선정발표 (5개소) |
⇒ | 주민모임
(지원단체) 자치구 등 추진주체 교육·협약 |
⇒ | 희망지사업
추진 (현장거점운영 등) |
⇒ | 희망지사업
결과 및 보조금정산 |
4.22(월)~4.30(화) | 5.2(목) | 5.7(화)~5.10(금) | 5월~11월 | 12.2(월) |
<추진절차 – 선택1-②(지원단체 용역발주(경쟁입찰))> ※ 유찰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용역공고 | ⇒ | 제안서 및 입찰서 제출 | ⇒ | 제안서 평가
및 선정 |
⇒ | 협상·낙찰자 결정
계약체결 |
⇒ | 용역추진 |
5.7(화)~5.19(일) | 5.20(월) | 5.23(목)~5.24(금) | 5.27(월)~5.31(금) | 6월~9월 |
<추진절차 – 선택2 (지원단체 용역발주(수의계약))>
과업내용
전문가 자문 |
⇒ | 과업내용서
제출 (자치구→센터) |
⇒ | 수의계약
사전협의 |
⇒ | 계약체결
(센터-지원단체(용역)) |
⇒ | 용역추진 |
5.3(금) | 5.8(수)~5.9(목) | 5.10(금)~5.14(화) | 5.14(화)~5.17(금) | 5월~8월 |
- 신청기간 및 방법
[사업신청 : 주민모임(+지원단체<선택사항>) → 자치구 ]
신청기간 : 2019.4.11.(목) ~ 4.12.(금), 09:00~18:00
제출서류
– 제출서식 1-주민모임 제출) 2019 희망지사업 사업신청서(현장거점 운영 및 주민모임 활성화) 1부 (원본 1부, 한글파일, PDF파일)
– 제출서식 2-지원단체 제출) 2019 희망지사업 사업신청서(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 1부 (원본 1부, 한글파일, PDF파일)
– 제출서식 1(필수), 제출서식 2(선택)를 작성하여[원본 1부, 한글파일, PDF파일]을 자치구에 제출(‘19.4.12.까지)
※ 주민모임이 제출한 신청서를 토대로 자치구에서 사업범위 설정 및 법적요건 검토 필수
※ PDF파일은 원본(직인포함)을 스캔하여 제출하고 한글파일은 편집이 가능한 비배포용으로 저장하여 직인없이 제출
※ 제출서식은 서울시 홈페이지의 시정소식 내 ‘고시·공고’ 또는 서울도시재생포털 [새소식-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서울도시재생포털(https://uri.seoul.go.kr)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 주민모임(+지원단체<선택사항>)이 사업대상지 해당 자치구 희망지사업 담당부서에 신청(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불가)
자치구별 접수처 안내 : 02-6929-3256 또는 02-2133-7167
[사업신청 : 자치구 → 서울시]
신청기간 : 2019.4.17.(수) ~ 4.18.(목), 09:00~18:00
제출서류
– 제출서식 1, 제출서식 2, 제출서식 3[원본 1부, 사본 10부, 한글파일, PDF파일]를 서울시에 접수(‘19.4.18.까지)
※ 제출서식 1, 제출서식 2, 제출서식 3은 각 사업별로 함께 무선제본하여 제출(표지 서식, 목차 참고)
※ 같은 유형의 사업이 2개 이상 접수된 경우 자치구 주최 공개 자문회의(필수)를 진행하여 검토의견서에 내용작성
※ 제출서식은 서울시 홈페이지의 시정소식 내 ‘고시·공고’ 또는 서울도시재생포털 [새소식-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서울도시재생포털(https://uri.seoul.go.kr)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 서울시 주거재생과에 신청
접 수 처 : 서울시 주거재생과(02-2133-7167)
※ 문서파일은 전자결재와 연동하여 제출
※ 신청서 원본 1부, 사본 10부는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로 제출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 12층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재생기반조성팀, 문의) 02-6929-3259, 3270)
사업신청 제외대상 | ||
– 희망지사업 연속 2회 이상 추진지역
– 특정기관, 단체의 내부사업 또는 정치, 종교적 단체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 지역에 기반하지 않고 개인적인 목적 등이 포함된 제안사업 – 용도지역 상향, 공공시설 설치 등 지역 민원사항에 대한 제안내용 등 |
- 심사 및 선정결과 발표
심사방법 :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류·면접·현장 심사
※ 구체적인 평가일정, 방법은 추후 자치구를 통해 공지
선정발표 : ‘19. 5월초 (예정)
선 정 : 5개소 내외
※ 연계사업 유형을 고려하여 선정개소 배분 선정방향 – 재정비촉진지구·정비구역 해제지역 등 도시재생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이 높은 지역 – 다양한 주민계층 참여에 의한 주민공동체 역량 등이 높은 지역 – 도시재생 전담부서 구성 및 사업지원 등 자치구 추진의지가 높은 지역 ※ 평가항목, 가점·감점 항목 및 비율은 평가위원회에서 정함 |
-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선정된 주민모임(지원단체)과 서울시(도시재생지원센터)가 사업추진 협약(사업실행계획서(제출서식 4-주민모임, 제출서식 5-지원단체), 보조금통장사본 등 제출)을 체결함으로써 효력 발생
사업비는 지급절차에 따라 주민모임이 서울시(센터)에 보조금 신청서 제출 이후 지급
※ 사업비는 사업기간중 분할하여 지급
보조금 지급 전 현장 확인·점검, 모니터링 운영평가 실시
사업추진 시 주간일정표(제출서식 10-주민모임, 제출서식 11-지원단체) 서울시(센터) 담당자에게 매주 월요일 제출, 주민모임 월별 종합회의록 및 민관거버넌스 회의록(제출서식 6의 붙임 5-주민모임) 매월 말일 제출
사업완료 시 결과보고서(제출서식 6-주민모임, 제출서식 7-지원단체) 및 최종정산보고서(제출서식 8-주민모임, 제출서식 9-지원단체) 제출
- 사전 상담 지원
희망지사업의 추진절차, 사업신청서 작성방법 등에 대해 사전 상담을 신청할 경우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사업담당자가 직접 사전상담 진행
※ 상담신청은 ‘19.4.8.(월)까지이며 센터 방문 상담은 4.11.(목)까지 가능
사전 상담 신청은 사전 상담 신청서(제출서식 12)를 작성하여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로 이메일 접수
※ 이메일 접수(PDF, 직인포함) : hope@surc.or.kr
- 유의사항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관련 모든 자료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은 희망지사업 사업계획서 작성기준 및 예산편성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비 보조금은 심사 선정 및 협약체결 과정에서 제출한 신청서 상의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협약체결을 거쳐 사업비 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조금액이 결정된 후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방법은 교육시 안내한 별도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주민모임 대표제안자 및 사업담당자, 현장거점 공간운영 활동가, 지원단체 사업담당자, 주민모임 운영지원 코디네이터 등은 서울시(센터) 주관 교육에 의무적으로 참석하여야 합니다.
– 추진주체 교육 : ‘19.5.7.(화) ~ 5.9.(목), 14:00~18:00
※ 교육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주거재생과(☎ 2133-7167) 또는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재생기반조성팀(☎ 6929-3256, 3259) 및 해당 자치구 희망지사업 담당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로붙임) 1. 2019 상반기 희망지사업 사업신청서식 1부,
- 2019 상반기 희망지사업 지출증빙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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