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2019년 서울시 사회적경제 컨설팅 및 멘토링 지원사업 컨설팅수행기관 및 경영멘토 신규 등록 신청 공고(~4.1)
공고번호 제2019-024호
2019년 서울시 사회적경제 컨설팅 및 멘토링 지원사업
컨설팅수행기관 및 경영멘토 신규 등록 신청 공고
서울시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영문제 해결 및 경영역량 강화를 위해 시행하는「2019년 서울시 사회적경제 컨설팅 및 멘토링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역량 있는 컨설팅수행기관(컨설턴트)과 멘토를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9.03. 19.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1. 2019년 컨설팅 및 멘토링 지원사업 |
▢ 2019년 사회적경제 컨설팅 및 멘토링 지원사업 개요
– 경영 현안 해결을 위한 컨설팅 및 멘토링 지원으로 기업역량 강화 및 지속가능성 도모
– 특화 주제 컨설팅지원으로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성장 촉진 도모
– 공동 이슈 컨설팅지원으로 규모의 경제 및 연대전략 실행을 통한 지역사회문제 해결
– 컨설팅 결과의 실행력 제고를 위한 컨설팅 사후지원
2. 컨설팅수행기관(컨설턴트) 및 멘토 선정 개요 |
▢ 선정 개요
– 공고를 통해 신규 컨설팅수행기관(컨설턴트)과 멘토 모집하여 풀(pool) 구성 후 서울시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및 멘토링 서비스 제공
※ 기등록된 컨설팅 수행기관(컨설턴트) 및 멘토에 대한 재심사는 없으며, 소속 컨설턴트의 신규 등록이 필요한 경우 컨설턴트 변경사항과 해당 컨설턴트의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후 심사
▢ 컨설팅수행기관(컨설턴트) 및 멘토 등록 요건
1) 컨설팅 수행기관 등록 요건
–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한 사업체(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민간기관, 개인사업자 등)로서,
컨설팅 전문 역량 보유 기관으로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ⅰ) 대학의 부설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으로, 최근 2년 이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컨설팅 수행 실적이 있는 기관 (증빙:실적증명서)
ⅱ) 전문성을 확보하여 컨설팅 수행이 가능한 사회적경제기업 또는 사회적경제기업 유관기관으로, 컨설팅 수행 실적이 최소 1건 이상인 민간기관 (증빙:실적증명서)
ⅲ) 기술, 세무회계, 인사노무, 홍보·마케팅, 디자인, 제품생산, 생산관리(유통관리), IT 및 정보통신, MD(merchandiser), VMD(visual merchandiser) 등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을 할 수 있는 인적·기술적 능력을 갖춘 사업체
2) 컨설턴트 등록 요건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
자격 및 경험, 학력 및 경력 기준 | 증빙서류 | |
1 |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기술사, 경영지도사 등의 자격증을 보유한 자로서, 해당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또는 3년 이상 사회적경제기업 컨설팅을 수행한 자 | ・자격증
・경력증명서 또는 실적증명서 |
2 | 인사·노무, 세무·회계 등 관련 경력 또는 직위에서 15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만 50세 이상 장년층 또는 고령자 | ・경력증명서 |
3 | 홍보·마케팅, 디자인, 제품생산, 생산관리(유통관리), IT 및 정보통신, MD(merchandiser), VMD(visual merchandiser), 업종 조직 등의 해당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경력증명서 |
4 | 사회적경제기업 대표(경영책임자 포함)로 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최근 3년간(연간 1건 이상) 해당 분야의 컨설팅 또는 멘토링을 수행한 자 | ・경력증명서
・실적증명서(최근 3년간 연도별 1건 이상) |
5 | 사회적경제기업 또는 사회적경제 유관기관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이며 최근 3년간(연간 1건 이상) 해당 분야의 컨설팅 또는 멘토링을 수행한 자 | ・경력증명서
・실적증명서(최근 3년간 연도별 1건 이상) |
6 |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12년 이상,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 ・학위증
・실적증명서(최근 3년내 연도별 1건 이상) |
※ 컨설팅 수행기관의 등록 가능한 컨설턴트 수는 5명 이하로 제한
※ 컨설팅 기관으로 등록된 이후에는 등록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컨설턴트의 등록 및 변경 가능(센터와 사전 협의 필요)
3) 멘토(피어 컨설턴트) 등록 요건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
자격 및 경험, 학력 및 경력 기준 | 증빙서류 | |
1 | 사회적경제조직 대표(경영책임자 포함)로 5년 이상 근무한 자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2 | 사회적경제조직 또는 사회적경제 유관기관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3 | 최근 3년 간 연간 1건 이상 사회적경제기업의 컨설팅 또는 멘토링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 | ・실적증명서(최근 3년간 연도별 1건 이상) |
4 | 컨설턴트로 등록하지 않았으나 위 컨설턴트 등록 요건을 충족하는 자 | ・해당서류 |
※ 컨설턴트로 등록된 경우 멘토로 활동할 수 있으며, 컨설턴트 등록 신청을
한 경우 멘토 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 없음
※ 등록 제외 사항
– 위의 등록 자격을 갖추지 못한 컨설팅 수행기관(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도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사업추진 필요성 및 관련 역량이 인정되는 경우 사업 참여가능) – 해당 공고 등록 선정 심사 과정에서 탈락한 기관 – 컨설팅 업무와 관련된 소송 진행 중이거나 고객에게 피해를 준 사례가 있는 컨설팅 수행기관 – 컨설팅지원사업에 참여제한을 통보받은 컨설팅 수행기관 – 기타 컨설팅기관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컨설팅 수행기관 |
3. 신청 방법 |
▢ 신청기간 : 공고일 ~ 4월 01일(월) 17:00까지 접수분에 한함.
▢ 신청방법 : E-mail 신청 (bs@sehub.net)
◦메일제목: 기업(멘토)명_사업명(ex. ○○기업_컨설팅수행기관신청 / △△△_멘토신청)
◦이메일 발송 후 담당자와 전화통화로 접수 확인 필수
▢ 신청서 다운로드 :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sehub.net)
→ ‘알림마당’ → 사회적경제소식 → ‘해당공고’
※ 컨설팅 수행기관 등록 시 유의사항
– 등록요건 입증서류는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필요 서류만 제출
– 컨설팅 과제책임자는 컨설팅을 수행하는 책임자를 말하며, 과제별 총 투입일수의
최소 30% 이상 참여하여야 함
– 컨설팅 수행은 수진기업에서의 현장활동이 전체 투입횟수의 50% 이상이어야 함
– 컨설팅 수행기관 선정 이후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컨설턴트 교육 및 간담회가 있을 경우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 (교육시간 3시간 이내)
▢ 기타
– 신청자격 요건은 공고일 기준 현재 충족되어 있어야 합니다.
–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고유권한이며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 적합한 대상이 없을 경우 선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선정된 이후에도 컨설턴트 대비
수진기업 부족으로 매칭이 안 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2019 서울시 사회적경제 컨설팅 및 멘토링 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릅니다. (추후 공지 예정)
▢ 문의처
–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경영지원팀 bs@sehub.net
컨설팅지원 담당 ☎ 070-4267-3148 / 멘토링지원 담당 ☎ 070-7873-1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