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열매나눔재단 『2019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추가 모집(~3.7, 18시)

2019-02-27 조회 : 971댓글 : 0
  • 주최/주관 : 관리자

열매나눔재단『2019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창업팀 추가 모집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ㅇ 사회적 목적 실현 및 사업화 등 창업의 전 과정을 지원하여 사회문제를 창의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는 사회적기업가 육성
–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실제 사회적기업 창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창업공간 및 창업자금, 교육‧멘토링 등 지원

□ 지원규모 및 내용
ㅇ 지원규모: 창업팀 800팀* 내외(19년 기준)
– 창업팀당 평균 3천만원 내외 차등지원
* ’18년 소셜벤처 경연대회 창업연계 부문 수상자 및 사전선발 창업팀 포함

ㅇ 지원내용
– (창업공간) 창업활동에 필요한 업무공간 및 기본 사무집기 제공
– (창업자금) 운영경비, 사업모델 개발비 등(상품화 개발비, 홍보 및 마케팅비, 기자재구입비 등)
* 사업비는 팀별 1천만원∼ 5천만원 범위 내 차등 지원
– (멘토링) 창업과정의 상시적 상담을 제공하는 담임 멘토링과 경영 및 사업아이템 등 분야별 전문가의 전문 멘토링 제공
– (교육) 사회적기업가 정신 및 창업과정에 필요한 교육 제공
– (자원연계․사후관리) 지역사회 및 민간자원을 연계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컨설팅 등 후속지원 프로그램 제공

□ 지원방식
ㅇ 사회적기업가를 양성할 수 있는 인프라를 보유한 창업지원기관을 통해서 상시적·전문적 창업 인큐베이팅 서비스 제공
2. 신청방법

□ 신청 및 접수
ㅇ (신청기간) 2019.2.26.(화) ~ 3.8.(금) 18:00 까지
ㅇ (신청방법)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우편‧방문)으로 신청
  ① (온라인) 이메일 u01000@merryyear.org로 신청.
      메일로 신청 후 02-2665-0718로 접수확인 전화 주세요.
  ② (오프라인) 구비서류를 갖추어 희망하는 창업지원기관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20길 37 열매나눔빌딩 302호
– 신청 시 신청서류 겉봉투에 ‘2019년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공모 신청 서류’ 표기
– 우편 및 방문 접수는 ‘19.3.8.(금) 18:00 도착분까지 유효
3. 신청자격
ㅇ 혁신적인 사회적기업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지속적인 활동의지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 3인 이상으로 구성
* 창업팀은 신청시 반드시 3인 이상 구성이 완료되어야 하며, 구성원 전원은 다음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을 갖추어야 함

1. (창업준비팀) 창업팀 모집 마감일 기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설립 등록을 아니한 경우로서, 본 사업 협약기간 내에 창업이 가능한 경우
* 창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시행령에 따라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에 해당하는 조직형태로 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의미함
** 과거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의 대표로 참여한 자는 창업준비팀 구성원으로 참여 불가
2. (초기창업팀) 창업팀 모집 마감일 기준 사업자 등록을 한 지 2년 미만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서, 본 사업 협약기간 내에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에 해당하는 조직형태로 전환 후,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을 목표로 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 과거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의 대표로 참여한 자는 초기창업팀 구성원으로 참여 불가

3. (재도전 창업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본 사업 협약기간 내에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에 해당하는 조직형태로 전환 후,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을 목표로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육성사업에 참여하였으나 창업에 실패한 창업팀 또는 창업 이후 사업수행이 어렵거나 폐업을 하여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지 못한 기업
* 사업수행이 곤란하거나 사업모델 재수립, 소셜미션 점검 등을 위해 연속적으로 사업참여가 필요한 직전년도 졸업 창업팀 포함

나.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인증(지정)을 받았으나 폐업을 한 기업
다. 마을기업‧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인‧지정을 받았으나 사업수행이 어렵거나 폐업을 하여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지 못한 기업
라.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후 1년이 경과하였으나 사업모델 미비 등으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지 못한 사회적협동조합
* 기존 사업에서 부정수급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재 또는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4.「고등교육법」제14조에서 정한 교원은 협약 이전 소속기관장 명의의 창업승낙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자의 선정은 취소된다.

5. 팀 구성원 중 다른 사업 또는 단체의 임원(대표 포함)은 육성사업에 참여 불가. 단, 비영리단체 임원으로서 정기적인 급여성 대가를 받고 있지 않는 경우는 참여 가능
* 타 사업자등록 여부 확인을 위해 본 사업 신청시 모든 팀원은 사업자등록 사실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홈택스 또는 세무서 발급)
ㅇ 모든 창업팀은 협약기간 내에 개인사업자를 제외한 법인으로 창업이 가능해야 함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열매나눔재단_신청서류(수정)

(붙임2)열매나눔재단_사회적기업가_육성사업_중요_안내(수정)

(붙임3)사회적기업가_육성사업_운영지침

(붙임4)열매나눔재단_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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