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기관 공개모집 공고(~3.8)

2019-02-26 조회 : 660댓글 : 0
  • 주최/주관 : 관리자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562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기관 공개모집 공고

 

서울특별시에서는 청년 일자리 지원 관련 신규 프로젝트 추진을 사회성과보상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민간 재원과 전문성을 활용하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하고자, 서울특별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운영기관을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222

 

서울특별시장

 

1.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사회성과보상사업

나. 대 상 : 만19세~만34세 청년 취업취약계층 500여명

다. 성과목표 : 취업취약계층 청년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통합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안정적 소득 확보 및 사회구성원으로 자립

라. 성과지표 : 국내․외 취업자 또는 창업자 수

마. 사업수행기간 : 3년

바. 총 사업비 : 3,000백만원
– 사업수행비(프로그램) 2,540백만원, 운영비 360백만원, 평가비 100백만원

사. 투자금액 : 2,900백만원(성과보상 인센티브 별도)
– 사업수행비(프로그램)와 운영비로 구성되며, 평가비는 서울시에서 부담

아. 성과측정 : 평가기관이 1년 단위로 성과목표 달성 인원 수 측정
※ 성과 측정의 투명성·명확성 제고를 위해 서울시·운영기관·수행기관이 1년 단위로 대상인원을 확정하여 프로그램 진행

자. 운영기관 공모방법 : 일반경쟁입찰

차. 보상체계
– 보상모델은 원금 무보장형, 인센티브 지급률은 최대 연 10%
– 원금 보상기준은 성공인원 73명, 성공기준(인센티브 최대 지급기준)은 성공인원 145명
– 성공인원에 따른 보상금액(원금 및 인센티브) 지급기준

성공인원(A) 보상금액 성공인원(A) 보상금액
A < 47 0원(원금 100% 손실) 73 < A < 145 원금 및 인센티브* 지급

* 인센티브=(40,068천원×A–원금)×0.3

[최대 인센티브를 상한으로 함]

47 ≦ A < 73 40,068천원×A(원금을 상한으로 함)
A = 73 원금 145 ≦ A 원금×130%(최대 인센티브 지급)

※ 원금은 실제 투자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29억원을 상한으로 함

 

2. 신청 개요

가. 공모대상 :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기관

나. 응모(지원) 자격
– 민법·상법 등에 따라 설립된 법인, 단체 또는 조합으로 접수 마감일까지 등록증을 교부받고, 투자계약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단체에 한하며 컨소시엄으로도 진행 가능
※ 소재 지역의 제한 없음

다. 접수기간 : ’19.2.22.(금)~’19.3.8.(금) 18:00
– 접수기간 동안 응찰 기관이 없거나 단독 응찰인 경우 재공고 진행

라. 접 수 처 : 서울시청 무교별관 8층 사회적경제담당관
(서울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

– 공고된 절차와 서식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구성하는 모든 서류를 마감기한까지 접수처로 방문제출 하여야만 접수된 것으로 인정(우편, 팩스, 이메일 제출 불가)

마.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참여 신청서 등 포함) 15부

‣ 사업신청자는 법인대표자 명의로 제안 신청을 하여야 하며, 컨소시엄인 경우 컨소시엄 중 대표자를 선임하여야 하고 컨소시엄 구성원 간의 권리 관계 및 역할 등을 명시하여야 함

– 법인등록증 사본 및 정관 각 15부
–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법인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각 15부

바. 사업계획서 작성시 참고사항
– 사업계획서 작성시 반드시 사업 개요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임의 변경 금지)
– 프로그램 설계시 아래의 설계방향을 준수하여야 함

‣ 기존에 정부나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프로그램과 차별성이 있을 것

‣ 멘토링, 진로 탐색, 업무 기술훈련, 일자리 매칭 등 취·창업의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 지원 프로그램’으로 설계할 것

‣ 대상자의 니즈를 반영하여 국내·외, 취·창업 전반을 고려한 ‘폭넓은 지원 프로그램’으로 설계할 것

– 사업계획서에 반드시 사업대상 선정 절차, 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 기타 사업계획서의 내용, 구성, 분량 등은「사업계획서 작성기준」참고

3. 유의사항

가.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짐

나. 본 사업의 보상모델은 원금 비보장형으로 사업의 성과가 우수한 경우 사업비 이외의 인센티브를 지급 받을 수 있고, 성과가 저조한 경우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지 못할 수 있음

다.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시 사회적경제담당관(☎ 02-2133-5479)으로 문의 바람

※ 본 공고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으로, 홍보차 본 게시판에 등재되었습니다.

(링크: http://spp.seoul.go.kr/main/news/news_notice.jsp#view/281092?tr_code=snews)

 

[첨부파일]

붙임1. 서울특별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지침

붙임2.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 및 서식

운영기관 공개모집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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