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아름다운세상기금 한부모여성 창업자금대출지원사업 희망가게 43차 신청접수(~3.8)
한부모여성 창업자금대출지원사업
“희망가게”2019년 상반기 배분 공고
“꿈을 향한 첫걸음, 희망가게에 도전하세요!”
한부모여성 창업자금대출지원사업은 (주)아모레퍼시픽 설립자인 장원 서성환 회장이 생전에 여성과 아동을 위한 복지사업에 심혈을 기울여 왔던 뜻을 이어 그 가족이 유산의 일부로 조성한 ‘아름다운세상기금’으로 지원합니다. 아름다운재단은 창업을 통해 한부모여성과 자녀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만들 수 있도록 창업 준비부터 개업, 운영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지속적으로 지원합니다. |
1. 대출지원대상
1) 지원신청대상 : 한국나이 25세 이하(1995년 1월1일 출생이후/맏자녀 기준)의 자녀의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한부모여성가구주
2) 신청대상자격 : 아래 항목별 자격 기준에 모두 해당되셔야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 구체적인 창업의 계획을 갖고 있는 여성 가구주
○ 소득 기준 자격 : 전체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70% 이하의 소득 규모인 한부모여성가구
(단위 : 원)
구분(19‘중위소득)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중위소득 100% | 2,906,528 | 3,760,032 | 4,613,536 | 5,467,040 | 6,320,544 |
중위소득 70% | 2,034,570 | 2,632,022 | 3,229,475 | 3,826,928 | 4,424,381 |
* 참고 : 2019년도 보건복지부 고시 중위소득 기준
○ 재산기준 : 재산규모가 보건복지부 고시 기본재산기준 이하인 한부모여성가구
구분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도시 |
기본재산기준 100% | 1억원 | 6800만원 | 3800만원 |
* 참고 : 2015년 보건복지부 고시 기본재산액
3) 지원지역 :
지원지역 | 수도권 | 강원권 | 대전권 | 대구권 | 전북권 | 광주권 | 부산권 |
서울/경기/
인천 |
원주/
춘천 |
대전/천안/
청주/공주/ 계룡/세종 |
대구/구미/
포항/안동/ 경주 |
전주/익산 | 광주/광양/
목포/순천/ 나주 |
부산/김해/
양산/창원/ 울산 |
※ 희망가게 접수는 총 3회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이전 신청횟수는 소급 적용됩니다.
※ 신규창업에 한함, 기존 창업자 중 운영자금 신청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민간기관 및 정부기관에서 창업자금을 지원받으신 분은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 국세체납이 있을 경우 신청 불가합니다.
※ 수급지원을 받을 시 창업 후 탈수급 될 수 있습니다.
※ 제외 업종 : 미성년 출입금지 업소, 투기성 업소, 정부지원금을 받는 업종, 보건업종 등
※ 심사서류 대필 적발 시 심사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는 주어진 양식으로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마감 기한까지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탈락 처리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심사는 아름다운재단 고유의 권한이므로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결과는 아름다운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며, 개별통지하지 않습니다.
2. 접수기간 및 심사
43차 | 44차 | 45차 | |
접수 | 02/04~03/08 | 05/06~06/07 | 08/05~09/06 |
심사 | 03/09~04/04 | 06/08~07/04 | 09/07~10/10 |
최종발표 | 04/05 | 07/05 | 10/11 |
오티 | 04/12~04/13 | 07/12~07/13 | 10/18~10/19 |
1) 접수기간 및 심사 일정
※ 접수 현황과 심사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기본서류
① 신청서/사업계획서 –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신청서/계획서)
② 주민등록등본/초본 1부 (※ 주민센터에서 발급시 반드시 ‘세대주관계‘,’주소변동사항‘이 포함되게 해달라고 요청해서 발급받아주셔야 합니다)
③ 가족관계증명서
④ 거주지 임대차 계약서 사본
․ 무상거주일 경우 무상거주 확인서(홈페이지 다운로드)와 무상거주지의 임대차계약서 제출
․ 자가인 경우 자가 부동산 등기부 등본 제출
⑤ 소득관계증명서(본인 및 가구구성원의 급여명세서 등)
⑥ 건강보험영수증(자녀와 분리되었을 경우 자녀의 영수증도 포함 / 건강보험관리공단)
⑦ 건강보험증 앞면(가구구성원이 나온 부분/자녀와 분리되었을 경우 자녀의 건강보험증 앞면)
※ 수급권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제출시 ⑤,⑥,⑦번 서류 미제출
2) 해당자만 제출할 서류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② 한부모가족증명서
③ 신용상태증명서류
․ 개인회생–채무변제수행결과내역서,채무변제계획안
․ 파산면책–해당법원 확정서
․ 신용회복–채무변제상환내역서
④ 기타 신청사업 관련 자격증 및 이수증 사본
※ 서류 접수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우편으로만 접수 가능함(fax, e-mail접수 불가)
3. 문의 및 접수처
지역 | 접수처 | 문의전화/홈페이지 | 접수처 |
서울/경기/인천
원주/춘천 |
아름다운재단 | 02)3675-1240 | (우)03035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19길 6 아름다운재단 ‘희망가게’ 담당자 앞 |
대전/천안/청주/
공주/계룡/세종 |
사)대전마을기업연합회 | 042)223-9790 | (우)34862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93 협동의집 3층 사)대전마을기업연합회 ‘희망가게’ 담당자 앞 |
대구/구미/
포항/안동/경주 |
사)대구커뮤니티와경제 | 053)742-9637 | (우)41921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489 유창빌딩 5층 사)커뮤니티와경제 ‘희망가게’ 담당자 앞 |
전주/익산
광주/광양/목포/순천/나주 |
광주북구희망
지역자활센터 |
062)513-1240 | (우)61177 광주광역시 북구 설죽로 258 3층 광주북구희망지역자활센터 ‘희망가게’ 담당자 앞 |
부산/김해/양산/창원/울산 | 부산광역
자활센터 |
051)868-5815 | (우)47543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천로 89 이안빌딩 4층 부산광역자활센터 ‘희망가게’ 담당자 앞 |
※ 자격요건 및 사업계획서 작성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해당지역 접수처로 문의 바라며, 방문상담을 권장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