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2018년 공동주택“같이 살림”프로젝트 참여단지 모집 공고(~8.29)

2018-08-22 조회 : 1262댓글 : 0
  • 주최/주관 : 관리자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공고 제2018-067호

(사회적경제로 공동주택 생활문제를 해결하는)
2018년 공동주택 “같이 살림” 프로젝트 참여단지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는 사회적경제를 통한 서울시민 생활문제의 해결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공동주택 단지 주민들이 스스로 생활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공동주택 “같이 살림” 프로젝트에 참여할 단지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랍니다.

2018. 8. 22.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1. 사업 배경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과 같은 공동주택은 서울의 대표적인 주택유형(2016년 기준 서울시 전체의 86.8%인 246만 세대가 공동주택에 거주)으로, 시민의 중요한 생활기반임
 □ 최근 공동주택을 기반으로 한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공동주택 생활문제(에너지절감, 공유경제 등)를 주민이 자조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음
 □ 한편, 사회적경제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연대하고 협력하는 방식의 경제활동으로, 서울에는 돌봄, 일자리, 먹거리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생활문제를 해결하는 약 3,400여 개의 사회적경제기업이 활동하고 있음

2. 사업 목적
□ 공동주택을 기반으로 주민이 스스로 생활문제를 발굴하고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해결하는 프로젝트를 통해, 공동주택 단위 경제공동체 형성의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 생활혁신 모델의 발굴을 지원하고자 함

3.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18년 공동주택 “같이 살림” 프로젝트
 □ 신청대상 : 서울시 소재 공동주택 단지 주민대표회의※
    (※ 공동주택이란, 「주택법」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여러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의미함)
    (※ 공동주택 단지란, 공동주택이「주택법」제2조제12호에서 정의하는 ‘주택단지’를 형성한 것으로,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 일단(一團)의 토지에 건설되어 있는 것을 의미함)
    (※ 공동주택 단지 주민대표회의란, 공동주택 단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기구로서, 「공동주택관리법」제14조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2조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 및 「공공주택 특별법」제50조에 따라 준용되는 ‘임차인대표회의’,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의한 ‘주민협의체’ 등,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가진 기구를 의미함)
 □ 사업기간 : 2018년 8월 ~ 12월(약 5개월 내외)
 □ 주요 사업내용
   ① 공동주택 생활문제 발굴(8~9월)
      ․ 사업참여를 신청한 공동주택 단지 주민대표회의를 대상으로, 1차(사전) 주민워크숍을 통해 단지 내 공통의 생활문제(예:아이돌봄, 안심·건강 먹거리, 건강증진, 에너지절감 등)를 발굴
   ② 공동주택 “같이 살림” 프로젝트 실행계획 수립(10월)
      ․ 2차 주민워크숍을 통해, 1차(사전) 주민워크숍에서 발굴된 생활문제를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또는 사회적경제 상품·서비스를 이용하여 해결하는 “같이 살림” 프로젝트 실행계획 수립
      ․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역량을 갖춘 코디네이터기관 배치하여 프로젝트 실행계획 수립 지원
   ③ 공동주택 “같이 살림” 프로젝트 실행(10~12월)
      ․ 선정단지 주민대표회의 및 주민, 사회적경제기업, 코디네이터기관이 협력하여 사회적경제로 공동주택 생활문제 해결 프로젝트(“같이 살림” 프로젝트) 실행
   ④ 성과공유회(12월중)
      ․ 단지별 “같이 살림” 프로젝트 사례 발표 및 성과공유
 □ 지원내용
   ○ 주민워크숍 실행지원 (※ 단지당 최소 2회)
      ․ 전문기관과 연계한 공동주택 단지별 1차(사전) 주민워크숍(생활문제 발굴), 2차 주민워크숍(프로젝트 실행계획 수립) 지원(각 1회 이상)
   ○ 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전문기관(코디네이터기관) 배치
      ․ 사회적경제 이해도 및 전문성을 갖춘 전문기관(코디네이터기관)을 1개 단지당 1개 기관을 배치해, 사업전반을 밀착지원
      ․ 코디네이터기관에서 사업전담인력(코디네이터)을 최소 1인 배치하여, 해당 단지의 프로젝트 실행 과정을 통합지원
   ○ “같이 살림” 프로젝트 실행지원
      ․ “같이 살림” 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단지 내 공용공간 개선·보수 지원
      ․ 주민의견 수렴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주민토론회 개최 지원
      ․ 생활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경제 상품·서비스 제안 및 제공
       (※ 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사업비는 참여단지와 코디네이터기관 간 협의를 통해 코디네이터기관이 집행하고 정산함)
       (※ 최종 지원규모 및 내용은 프로젝트 실행계획의 적정성과 실현가능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4. 신청자격 및 신청·접수방법
□ 신청자격 : 서울시 소재 공동주택 단지 주민대표회의※
    (※ 공동주택이란, 「주택법」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여러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의미함)
    (※ 공동주택 단지란, 공동주택이「주택법」제2조제12호에서 정의하는 ‘주택단지’를 형성한 것으로,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 일단(一團)의 토지에 건설되어 있는 것을 의미함)
    (※ 공동주택 단지 주민대표회의란, 공동주택 단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기구로서, 「공동주택관리법」제14조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2조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 및 「공공주택 특별법」제50조에 따라 준용되는 ‘임차인대표회의’,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의한 ‘주민협의체’ 등,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가진 기구를 의미함)
 □ 신청기간 : 2018. 8. 22.(수) ~ 2018. 8. 29.(수)
 □ 신청방법 : 이메일신청
   ○ 신 청 처 :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같이 살림” 사업 접수 이메일(together@sehub.net)
      ※ 이메일 전송 후, 담당자에 유선으로 신청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신청확인 및 문의 : 지역지원팀 윤민혜 매니저(☎ 070-4270-3943)
   ○ 제출서류
      ※ 아래 서류를 순서에 따라 정리하여 1개의 압축파일로 제출
      – 사업신청서, 참여단지 소개서 각 1부. [별첨양식1, 2] (※주민대표회의 회장 날인 필수)
      – 사업참여 주민동의서 1부. [별첨양식3]
      – [주민대표회의 회장]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별첨양식4]

5. 선정 절차
 □ 공모 및 선정 절차

※ 상기 일정은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사업 문의
 □ 사업 문의
      ○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대외협력실 지역지원팀 윤민혜 매니저
          ☎ 070-4270-3943 / E-mail : together@sehub.net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공고문과 신청양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및 신청양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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