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2018년 2차년도 마을기업 신청 희망기업 대상 전문교육 시행 공고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공고 제2018-028호
2018년 2차년도 마을기업 신청 희망기업 대상 전문교육 시행 공고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는 「2018년 서울시 사업비 지원 (2차년도 및 예비) 마을기업 선정공고」(서울특별시 공고 제2018-637호)에 근거하여, 「2018년 2차년도 마을기업 신청 희망기업 대상 전문교육」을 시행하오니 기업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랍니다.
2018.3. 21.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1 | 교육 개요 |
□ 교육대상 : 2차년도 마을기업 신청을 희망하는 마을기업
(※「2018년 서울시 사업비 지원 (2차년도 및 예비) 마을기업 선정 공고」(서울특별시 공고 제2018-637호) 상 2차년도 마을기업 신청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법인대표, 사무운영 및 관리 이사를 포함하여 5인 이상 교육이수 필수)
□ 교육내용
○ 교육방법 : 기업별 맞춤형 교육(4시간 이상)
○ 교육분야
– 홍보, 마케팅, 브랜드 관리, 서비스 등 기업 전문성 강화 교육
– 상품 및 서비스 기획․개발, 특허 신청, 저작권 관리 등 기업 질적관리
– 기타 마을기업의 전문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필요한 교육
□ 신청방법
○ 마을기업이 소재한 자치구의 사회적경제지원센터/생태계조성사업단을 통해 신청 후, 상담을 통해 기업별 맞춤형 교육 진행
(※ 자치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생태계조성사업단이 없는 경우,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담당자에 신청)
(※ 붙임1. 자치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생태계조성사업단 연락처 참고)
□ 추진절차
교육신청
(접수 : 자치구센터/사업단) |
⇒ | 상담 및 일정협의
(기업별 개별상담) |
⇒ | 전문교육 이수
(4시간 이상) |
⇒ | 이수증 발급
(일괄발급) |
2 | 문 의 |
□ 교육문의 :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마을기업 담당 (☏ 070-4270-3943 / dbsakdls@sehub.net)
□ 신청접수 문의
○ 기업 소재 자치구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생태계조성사업단이 있는 경우 : 각 자치구별 개별 신청접수
○ 기업 소재 자치구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생태계조성사업단이 없는 경우 :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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