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영등포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 공모(~3.16)
영등포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 공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규칙 제3조에 의거
영등포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입주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공모개요
위 치: 영등포구 선유동1로 80,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모집대상
– 사회적경제기업: 공고일 기준 법인설립 5년 이내의 사회적경제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 예비창업가: 사회적경제 아이디어로 창업하고자 하는 팀 또는 개인
신청분야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무실(302호, 28.22㎡)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공동 업무공간(인큐베이팅룸)
공고기간: 2018. 3. 2.(금) ~ 3. 16.(금)
모집대상
– 사회적경제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 공고일 기준 법인설립 5년 이내 사회적경제기업
– 예비창업가: 사회적경제 아이디어로 창업하고자 하는 팀 또는 개인
구 분 | 사회적경제기업 | 예비창업가 | 비 고 |
모집내용 | 1개 기업 | 3개 팀 | |
※ 타 기관(단체)에서 공간지원을 받지 않은 기업 또는 개인
※ 예비창업가 공간은 한 팀당(1~2인 구성) 2석 배정 ※ 영등포 관내기업 및 구민(대표자)은 심사 시 우대 |
신청안내
구 분 | 사회적경제기업 | 예비창업가 | |
모집분야 | 사무실 1개(302호, 28.22㎡) | 공동 사무공간 3팀 | |
입주기간 | 2년(1년 연장가능) | 1년(1년 연장가능) | |
공간사용료 |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의거 연간사용료 일시납부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1000, 그 외는 50/1000 요율 적용 |
연 임대료 | 무료 |
1,842,350원 | |||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법인설립 5년 이내의
사회적 경제기업 |
사회적경제 창업을 준비하는 팀/개인 | |
사용조건 | (1) 공간지원 약정 체결
(2) 입주 전 연 사용료 및 보증금 납부 (3) 지원센터 사용에 따른 공용부분에 대한 공동관리 책임 (4) 입주 후 3개월 이내 주 사업장 소재지를 영등포구로 이전 |
(1) 공간지원 약정 체결
(2) 매 반기 사업추진현황 자료제출 (3) 구조변경 금지 (4) 사무실 잠금장치 등에 대한 일체의 관리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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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1) 입주신청서 1부[별지 제1호]
(2) 기업소개서 및 사업계획서 각1부 [별지 제2,3호]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별지 제4호] (4) 인증서, 신고필증 등 사회적경제기 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기업증빙서류(법인등기사항증명서,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 (6) 재무제표 등 재무 상태를 객관적 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7)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 1부 (8) 기타 기업의 주요 활동 실적 및 역량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9) 관련 사회적경제조직 및 기업 추천서 ※ 4, 7, 9번은 해당 기업만 제출 |
(1) 입주신청서 1부[별지 제1호]
(2) 기업소개서 및 사업계획서 각1부 [별지 제2,3호]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별지 제4호] (4) 기타 기업의 주요 활동실적 및 역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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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 1년 임대사용료 총액(일시납) | 해당 없음 | |
관 리 비 | 공공요금 및 관리비는 매월
임대면적 비율로 산출 납부 |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2018. 3. 19.(월) ~ 3. 21.(수) 09:00~18:00 (업무시간 내)
나. 접수방법: 방문접수
다. 접수장소: 영등포구청 일자리정책과 사회적경제팀 (☎ 2670-3962)
라. 제출서류:「신청안내」표 참조
입주기업 선정 및 발표
가. 선정방법
1) 1차 서류심사
2) 2차 면접심사: 1차 서류심사 통과 기업·예비창업가 대상
– 심사일정 개별통보
※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심사불참에 대한 책임은 입주신청 기업에 있음
나. 심사기준: 붙임문서 심사표 참조
다. 결과발표: 선정 기업·예비창업가 개별통보
기타 유의사항
가. 신청접수현황, 심의내용 및 신청자별 배점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함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함
다. 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을 받는 입주시설에 중복으로 입주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입주를 취소할 수 있음
라. 문의사항: 영등포구 일자리정책과 (☎ 2670-3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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