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2018년도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위한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 공고(~3.2)

2018-02-15 조회 : 1888댓글 : 0
  • 주최/주관 : 관리자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8-332호

2018년도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 공고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위한 2018년도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2. 8.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사 업 명 :‘2018년도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나. 지원대상 : 인증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부처형)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
※ 자활기업은 법인사업자로 한정하며, 별도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없이 참여 가능 함

다. 접수기간 :‘18. 2. 8(목) ~ 3. 2(금) 17:00까지 제출(전산장애유의)
※ 온라인 접수서류 보완기간 : ‘18. 3. 5(월) ~ 3. 7(수) 17:00
※ 최초접수, 보완기간 서류 제출관련 모든 책임은 해당 기업에게 있음

라. 접 수 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http://www.seis.or.kr) 접수
※ 기한 내에 접수하지 않을 경우 사업 신청 불인정
※ 공동상표·브랜드사업지원 신청시, 3개 이상의 기업인 경우, 1개를 주관기업으로 선정하여 접수 마. 접수절차 (통합정보시스템 접수 관련 문의처 : 031-697-7700/1661-4006)

①기업회원

가입

②지정공모

선택

③사업개발비

신청서 작성

④사업계획서·인증계획서 등

서식 다운받아 작성 후 PDF로전환, 파일 첨부

⑤기타 증빙

서류 첨부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 등록 후 사본 1부를 출력하여 해당 자치구에 2018. 3. 2(금) 18:00까지 제출(파일 포함)

바. 참여 제외 대상

󰏚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해지된 기업

󰏚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사업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거나 받은 기업

󰏚 불법 시위를 주최, 주도하거나 불법 활동을 한 사회단체 등에

수익금을 기부, 제공하여 수사·재판을 받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서울특별시장이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 또는 조례, 규칙 등을 통해

참여제한 대상으로 명시한 기업

사. 지원한도(VAT는 기업에서 부담함)

󰏚 인증사회적기업 : 연간 1억원 이내

󰏚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 :

연간 5천만원 이내

󰏚 공동상표·브랜드 : 연간 3억원 이내

󰏚 최대지원기간 : 5년(그 기간 중 최대 지원금액 3억원)

– 인증사회적기업 : 최초지원 개시일로부터 5년이내 최대 3년

– 예비사회적기업 : 최초지원 개시일로부터 3년이내 최대 2년

–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 : 사업개발비 지원개시일

로부터 3년이내 최대 2년(소관부처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최대 1년)
※ 마을·자활기업이 소관 부처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당해연도에는 지원불가

아. 자부담 매칭비율 : 1회차 10% 이상, 2회차 20% 이상, 3회차 이상 30%이상

예시) 자부담 20% : 지원 2회차 기업 총사업비가 1억원인 경우, 신청사업비 8천만원,

자부담 금액은 2천만원 이상이어야 함 (부가세 별도 부담)

자. 사용불가항목

󰏚 인건비, 퇴직적립금, 근로자 복지 비용

󰏚 수익모델 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시스템 구축비용

󰏚 유형의 시설․장비 등 자본재 구입비용
※ 자본재 리스의 경우 예외적으로 자부담비율 50%이상을 조건으로 사업수행기간 에 한하여 지원가능

󰏚 유형의 시설․장비 등 자본재 구입비용

󰏚 사무용품, 공과금, 사무실 임차료 등 관리 운영비

󰏚 인사․노무․회계․경영컨설팅 비용

󰏚 상품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 시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재료비는 전체 총사업비(자부담포함)의 20% 한도로 인정

󰏚 회계감사 비용, 소송대리 비용

󰏚 보험료, 기부금, 자금조달비용(대출 이자), 각종 세금(부가세 등)

󰏚 교육훈련비는 원칙적으로 불가
※ 훈련과정 미개설 등인 경우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 가능

󰏚 기타 사업개발과 직접 관련없는 비용

󰏚 그밖에 서울특별시장 및 자치구청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비용

 

[다운로드] 2018년도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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