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2018년 서울시 사회적경제 경영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2018-02-03 조회 : 2291댓글 : 0
  • 주최/주관 : 관리자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공고 제2018-009호

 

2018년 서울시 사회적경제
경영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서울시 소재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2018년 경영지원사업을 제공함에 따라 참여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8. 1. 29.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 경영지원사업 개요
사업명 사업내용

[컨설팅]

경영컨설팅
지원

▢ 지원내용 : 경영전략컨설팅, 사업개발컨설팅, 경영멘토링

▢ 지원절차 : 컨설팅 신청 → 사전진단 → 컨설턴트 매칭 → 컨설팅 진행

▢ 신청자격 : 서울시 사회적경제기업

▢ 접수기간 : 2018년 1월 ~ 10월 중 상시 접수

▢ 신청방법 : E-mail 신청 (bs@sehub.net)

▢ 신청서 다운로드 :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 ‘알림마당’(www.sehub.net)

▢ 문 의 처 : 경영지원팀 컨설팅사업 담당자 (☎ 070-7873-1433), jyjang@sehub.net

[일상경영]

법률지원

▢ 지원내용 : 법률 서면 상담

▢ 신청자격 : 서울시 사회적경제조직

▢ 접수기간 : 2018년 1월 ~ 12월 중 상시 접수

▢ 신청방법 : E-mail 신청 (law@sehub.net)

▢ 신청서 다운로드 :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 ‘알림마당’(sehub.net/bs)

▢ 문 의 처 : 경영지원팀 일상경영지원사업 담당자 (☎ 070-7873-1433), jyjang@sehub.net

 

.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수진기업 모집 공고

1.사업 개요

사업대상 : 서울시 소재 사회적경제기업
신청기간 : 2018년 1월 ~ 10월 중 상시 접수(예산 소진 시 까지)
지원분야 : 경영전략 컨설팅, 사업개발 컨설팅, 경영멘토링
컨설팅 비용 : 무료(별도 자부담 없음)

 

2.지원내용

컨설팅 수행 주체
– 경영전략 및 사업개발 컨설팅 : 전문 컨설팅 기관 [첨부자료 참조]
– 경영멘토링 : 사회적경제 선배기업가 및 전문가(업종 및 멘토링 분야 고려한 멘토연계)
지원분야

연번 지원분야 내용 진행횟수 수행주체
1 경영전략
컨설팅
시장에 안착해 기본적인 조직력과 고객기반을 갖춘 성장기 기업들이 다음 단계로 도약하여 규모화 하는데 필요한 경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 약 12회

~ 18회

전문 컨설팅 수행기관

[첨부: 컨설팅 수행기관 리스트]

2 사업개발
컨설팅
리서치, 타당성검토, 마케팅전략 수립 등 단위사업의 계획 수립 및 실행 과정에 분야별 전문역량이 결합되어 사업의 완성도와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컨설팅 약 6회

~ 10회

3 경영멘토링 조직운영, 업종전략, 정책기획, 성과관리 등 경영상 이슈들을 사회적경제 선도기업 경영진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의 조언과 코칭을 통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멘토링 약 3회

~ 5회

피어컨설턴트

[경영멘토]

※ 진행횟수는 개별 기업 상황 및 분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컨설턴트-기업 간 협의)

세부내용

구분 세부구분 내용
비즈니스모델개발 비즈니스모델
점검 및 경영전략
수립
-경영전략 수립(규모화/안정화 방안, 경영개선, 경영합리화 등)
-시장분석, 사업타당성분석, 마케팅 정보 제공 및 계획 수립 등 -단위 사업의 계획 수립 및 실행 솔루션 제공
신규 사업 및
신상품 개발
-신규 사업 개발 및 실행 계획 수립
-신상품 개발 및 마케팅 계획 수립
-교육, 문화, 예술 등의 신규 프로그램 기획
마케팅
지원
마케팅 계획
수립
-시장분석, 경쟁분석, 제품분석 등을 통한 마케팅 개선방안 및 실행계획 수립
온라인 홍보
마케팅 지원
-유튜브, 페이스북, 블로그,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개별 사회적경제기업에 적합한 온라인 홍보 마케팅 계획 수립 및 실무 코칭
크리에이티브
컨설팅
-스토리텔링, 홍보 카피라이트 기획, 상품 콘텐츠 개발(교육 프로그램 등)
상품성 향상 및
온라인 유통채널 입점 연계
-제조업 상품에 대한 상품성 향상 방안 제시
-온라인 유통 채널 입점 가능성 진단 및 입점 연계
-온라인 입점 연계 시 상품사진 촬영, 스토리텔링 홍보 카피라이터 작성 등 지원
디자인 개선 -상품 및 포장 디자인
-BI 및 CI 디자인
-판촉물 디자인(브로셔, 리플렛 등)
매장 상품 전시 개선(VMD) -매장의 상품 전시 개선을 통한 매출 증대 방안 제시
-컨설턴트의 매장 방문 및 실용적 개선방안 디자인 설계
경영역량강화 업종 및 지역
사업
경영 노하우
코칭
-업종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비즈니스모델, 홍보/마케팅, 조직관리 등의 경영 이슈에 대해 선도기업의 경영진(피어컨설턴트)의 경영노하우 공유 및 코칭
조직관리
자원연계
-조합원 또는 사원 간의 갈등관리, 조합원 및 회원 확대 방안
-자원봉사자 활용 및 운영방안, 협력기관 발굴 등의 자원연계
인사/노무관리 -인사/노무 관련 경영 문제에 대해 관련 분야 전문가의 해결방안 제공
재무관리 -재무현황 분석 점검 및 개선 방안 제시
-지출 감소 방안, 세금 문제 해결 방안 등
사업계획서
작성
역량 강화
-사업계획서, 영업기획서, 투자제안서, 프로포절, 기업소개서 등 문서 작성법 코칭

※ 컨설팅 수행기관 소개 및 소속 컨설턴트는 첨부자료 참조(첨부 자료는 2017년 자료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수행기관의 사정 및 신규 등록 등의 사유로 변동될 수 있음)

 

3. 신청방법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bs@sehub.net)
신청서 :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sehub.net) – 알림마당 – 사회적경제 소식에서 다운로드
○ 제출서류

1) [서식1] 신청서 1부

2) [서식2] 신청기업 서약서 1부

3) [서식3] 기업정보활용동의서 1부

4) [서식4]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

5)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1부

6) 기업 최근 2년 간 재무제표 1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설립 1년 미만인 경우 재무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내부결산 자료 등 대체 서류 제출

6) 사회적경제 기업 증빙서류 1부

– 사회적기업 인증서 또는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 마을기업 지정서 사본 또는 자활기업 인정서 사본

– 소셜벤처 확인증(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육성팀 확인증 등)

※ 확인되지 않은 신청서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 및 직인(서명) 누락 시 신청서는 적격평가에서 탈락으로 처리됩니다.

 ○ 사업 수행 절차

구분   신청   사전진단   컨설턴트
매칭
  컨설팅 수행   컨설팅
결과보고
내용   이메일
접수
사전진단
(현장실사)
담당
컨설턴트 매칭
경영전략 12~18회

사업개발 6~10회

경영멘토링 3~5회

컨설턴트
작성
일정   매월 15일까지   매월 16일~28일   매월
30일 까지
  세부일정은 수진기업과 컨설턴트 협의(2월~10월)   컨설팅 종료후 제출

※ 사전진단, 모니터링, 사후관리는 자치구 지원센터와 협의하여 협력지원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자격 요건은 공고일 현재 충족되어 있어야 합니다.
– 신청서상 내용이 허위일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심사 및 선정과 관련된 사항은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고유권한이며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4. 문의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경영지원팀 (☎ 070-7873-1433 / jyjang@sehub.net)
※ 평일 9:00~12:00, 13:00~18:00

 

. 법률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 법률지원사업 모집개요

구분 서면 법률 상담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예산 소진시 까지)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사회적경제기업 (인증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 사회적경제기업이 아닌 사회적경제조직의 경우 법률 이슈가 사회적경제기업에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 가능
※ 신청 내용이 본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 법률 지원 서비스 제공
규 모 – 연 40개 기업 (상시접수 선착순)
※ 법률서비스 지원시간은 지원기업당 8시간 이내로 제한(특정 기업의 법률서비스 편중 방지)
신청방법 – 제출처 신청서 양식작성 후 law@sehub.net 으로 제출
– 제출서류
① 법률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별지 서식1] ② 기업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별지 서식2]
③ 지원기업 서약서 [별지 서식3]
문 의 –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경영지원팀 법률지원 서비스 담당 (☎ 070-7873-1433 / 이메일 : jyjang@sehub.net)

※ 자세한 공고 내용 및 신청 양식은 반드시 공고문 참고

 

[다운로드]

공고문-2018년-서울시-사회적경제-경영지원사업-참여기관-모집-공고

컨설팅-수행기관소개_178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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