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2018 도농교류협력사업 공고(~2.9)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자원개발원 2018 제 2호
도시민, 청소년들에게 농어촌 현장체험 기회 제공 및 농촌문화지원, 기술지원 등 다양한 도농교류 프로그램을 선정 지원하여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 증진 및 도농교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2018년도 도농교류협력사업 공모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민간단체는 체험활동, 체험외활동 분야로 나누어 선정 지원
2018년 1월 19일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자원개발원장
1. 사업개요
◊ 목 적 : 역량있는 민간단체 및 초등학교를 선정하여 농촌체험활동, 기술지원, 6차산업 활성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를 통해 도농교류를 활성화하고 농가소득을 증진
◊ 지원개소 수 : 총 72여개 초등학교 및 단체
◊ 사업기간 : 2018. 3월 ∼ 2018. 11월
◊ 주요내용 : 대상별 사업 분야를 고려하여 분야별 응모
대 상 | 사업분야 | 단체당 지원예산 | 선정기관수 |
초등학교 |
농촌체험활동 |
1학교 최대 1000만원 |
48 내외 |
민간단체 |
농촌체험활동 |
1개소 최대 2000만원 |
15 내외 |
체험외 활동 |
9 내외 |
※ 공모 신청 및 평가 결과에 따라 총 예산 내에서 분야별(민간단체, 초등학교) 교차 예산지원 및 추가지원 가능
2. 사업대상별 세부 내용
□ 초등학교
◊ 사업내용
○ 초등학교 교과과정과 연계된 농작물재배, 수확체험, 농촌생활체험, 전통문화체험, 자연생태체험 등 농업·농촌 농산물 생산기능 및 다원적 가치를 직접 느낄수 있는 농촌체험활동 제공
○ 선정된 모든 초등학교는 농촌체험활동을 지원 받은 후 농업농촌의 가치와 중요성 인식을 위한 연계교육*활동을 자체적으로 계획하여 운영
* 교내 글짓기 대회, 사생대회, 식생활 교육, 농촌체험 동영상 만들기 등
◊ 참여방식
○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된 우수농촌체험프로그램(80개소)을 선택하거나, 초등학교 자율적으로 방문지, 활동 등을 선택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선정된 초등학교대상 농촌체험학습 직접운영지원*
* 직접운영지원 절차
체험일정 협의 | ⇒ | 체험활동확정 | ⇒ | 체험활동운영 | ⇒ | 사업비집행 | ⇒ | 보고서제출 |
(학교↔공사) | (학교↔공사) | (공사)
학교:안전관리 및 인솔 |
(공사) | (학교→공사) |
◊ 지원규모
○ 1학교당 최고 10백만원* 이내 지원
* 소요예산이 10백만원을 상회할 경우, 학교 자제적으로 자부담 집행가능
◊ 신청자격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지역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의 “어촌”지역 이외에 소재한 초등학교(동지역 소재)
◊ 신청방법
○ 초등학교는 학교의 편의에 따라 선택형과 자율형으로 구분하여 신청
– 선택형 :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제공하는 초등학교 교과과정연계 우수농촌체험프로그램(80개)* 중 1개를 선택 신청
* 별첨 ‘초등학교대상 우수 농촌체험학습 프로그램’에서 선택 신청
– 자율형 : 농촌체험휴양마을, 농어촌인성학교, 우수 관광농원, 농촌테마공원 중 1개소를 선택하여 자율적으로 농촌체험학습 프로그램 구성하여 신청
◊ 제출서류 (선택형과 자율형 중 구분하여 작성)
○ 선택형 : 참가신청서 1부(서식 5), 농촌체험 연계학습․홍보 계획서 1부(서식 6)
○ 자율형 : 참가신청서 1부(서식 5), 농촌체험 연계학습․홍보 계획서 1부(서식 6)자율형 체험계획서 1부(서식 7)
◊ 선정방법
○ 사업 선정의 객관성·전문성·공정성 확보를 관련분야 전문가 평가를 통하여 선정
○ 선정(사업계획서 평가) 시 고려사항
– 도농교류협력사업 이해도 및 체험학습실시를 통한 기대효과
– 초등학생 대상 농촌체험학습전 사전안전교육 계획
– 학교역량 담당교사의 업무 추진능력*, 전년도사업추진실적
* 담당교사 업무추진능력(관련 증빙 제출시에만 인정)
– 농촌체험학습 연계 학습의 적합성, 창의성, 다양성
– 홍보계획, 횟수, 홍보 매체의 다양성
2. 민간단체
◊ 사업내용
○ 체험활동 분야
– 농촌체험 : 대상·소재·방법 등에 있어 창의적이고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및 사업추진 역량을 갖춘 시행단체를 선정하고, 도시민‧청소년에게 농촌체험활동을 제공하여 농가소득 증대 및 도농교류를 활성화
- 주요 체험내용 : 농작물재배·수확체험, 농촌생활체험, 전통문화체험, 자연생태체험 등
- 체험활동은 농촌체험휴양마을, 우수 관광농원, 농어촌인성학교에서만 가능
※ 농촌체험휴양마을, 우수 관광농원은 웰촌포털(www.welchon.com)에서, 농어촌인성학교는 농어촌인성학교 홈페이지(www.ruralschool.co.kr)에서 확인 가능
※ 체험분야 다양한 민간단체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촌체험휴양마을 유관단체는 체험분야 선정비율 30% 이내로 제한함*
* 본 사업은 ‘도시의 다양한 민간단체들이 농촌을 방문하여 도시와 농촌의 교류를 활성화 하는 사업’이나, 체험마을 유관단체 선정비율이 매년 증가됨에 따라 다양한 민간단체 참여가 어려움
* 농업농촌 실정에 밝은 체험마을 유관단체가 농촌에 필요한 다양한 체험외활동 추진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비체험활동 참여 요청
○ 체험외활동 분야
– 체험 외 기술지원(농촌창업, 6차산업화 등), 귀농귀촌지원, 농촌교육·문화지원, 재능기부 활동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도농교류 지원
◊ 추진방식
○ 사업추진 역량을 갖춘 민간단체가 도시민ㆍ청소년 등을 대상 사업을 홍보하여 참가자를 모집하고, 농촌체험휴양마을 등을 방문하여 체험운영 및 정산
* 민간단체 사업 추진 절차
참가자 공개모집 | ⇒ | 체험활동확정 | ⇒ | 체험활동운영 | ⇒ | 사업비집행 | ⇒ | 보고서제출 |
(민간단체) | (민간단체) | (민간단체) | (민간단체) | (민간단체→공사) |
◊ 지원규모
○ 체험활동 15개소 내외, 체험외활동 9개소 내외
○ 사업 활동 분야별 지원 규모 및 상한액 : 단체당 20백만원 이내
◊ 신청자격(체험활동, 체험외활동 분야 공통)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한 단체
○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장관 또는 중앙부처 장관으로부터 허가받은 법인
○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제 7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 협동조합
* 자격조건에 따른 증명서 필수 제출
예) 고유번호증(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 본점), 법인설립허가증, 사회적기업인증서, 법인등기부등본(사회적협동조합)
◊ 신청방법
○ 사업시행 민간단체 당 1개*의 사업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체험활동과 체험외활동으로 구분하여 신청
* 전국조직의 단체는 중앙에서만 신청 가능하고 자격조건에 따른 증명서 필수 제출
※ 체험활동과 체험외활동은 자부담의무비율이 상이함
– 체험활동 : 총사업비(보조금+자부담)의 40%이상으로 자부담하여야 함(의무사항)
– 체험외활동 : 자부담 비율(0%∼40%이상)에 따라 선정평가시 반영(선택사항)
◊ 제출서류(체험활동, 체험외활동 분야 공통)
○ 사업신청서 1부(서식 1)
○ 사업계획서(요약서 포함) 1부(서식 2~3)
○ 단체소개서 1부(서식 4)
3. 사업추진 기간
◊ 사업기간 : 2018. 3월 ~ 2018. 11월
4.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8. 1. 19.(금) ∼ 2018. 2. 9.(금) 16:00까지
◊ 제출방법 : 웰촌(www.welchon.com)접수
※ 접수 관련 문의 :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자원개발원(☎ 031-299-7839)
※ 인터넷 접수 마감일에는 시스템 과부하로 원활한 접수 등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마감시간에 임박한 접수는 삼가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및 첨부 문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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