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2018년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허브 열린사무실 입주기관 공모(~12.18)
공고번호 : 2017-108
2018년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허브 열린사무실 입주기관 공모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 부문 및 업종의 네트워크 강화와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2018년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허브 열린사무실 입주기관 공모』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7년 12월 07일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1.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18년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허브 열린사무실 입주기관 공모
○ 내 용 :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내 열린사무실·교육실·회의공간 등 지원사업
○ 기 간 : 계약일로부터 최대 3년
○ 대 상 : 서울시 수준의 사회적경제 부문별 또는 업종별 협의체로서 해당 부문 및 업종 전체의 대표성을 갖는 조직
지원내용 | ∘ 지원규모 : 6개 기관 내외
∘ 지원기간 : 입주계약일로부터 최대 3년 ∘ 입주시기 : 공간별로 2018년 01월 23일부터 2018년 03월까지 각기 다를 수 있음 ∘ 시설개요 ∘ 지원사항 ∘ 입주조건 |
신청자격 |
∘ 서울시 수준의 사회적경제 조직 부문・업종의 대표성을 갖는 협의체 – 부문별 협의체: 서울시 소재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각 부문의 최소 5% 이상(해당 부문 전체 기업 수는 2017년 11월말 기준으로 제시요망)을 회원으로 확보한 각 부문별 연대조직을 말함 – 업종별 협의체: 동일 업종 기업 회원이 5개 기업 이상이어야 함 (단, 사회적경제 조직의 수가 5개 미만인 업종의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 “사회적경제 조직”의 정의는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3조 제7호에 따름
※ 협의체의 형태는 법인, 단체 등의 설립 또는 등록 완료 기준
특이사항
∘ 입주팀별 전용공간 및 전용좌석 규모는 선정 후 협의 조정함
2. 사업 세부내용
※ ‘협동허브’란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운영하는 교육장(서로배움터), 오픈행사장(스페이스류), 공동부엌, 서가 등을 포함하는 공유 공간을 뜻합니다. |
3. 신청기한 및 방법
○ 접수기간
– 공고일 ~ 2017년 12월 18일(월) 17:00 까지 (마감시간 내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및 제출 방법 : 이메일 접수 (gaszepha@sehub.net)
– 이메일 제목 : 기관명_사업명 (ex. OOO_입주기관 공모)
– 제출서류 파일명 : 기관명_사업명
– 이메일 발송 후 담당자와 전화통화로 접수 확인 필수 (070-7873-1462)
4. 제출서류
○ 공모 신청서 교부
– 서울 사회적경제 포털(www.sehub.net)에서 첨부문서를 다운받아 사용
○ 제출서류
기본 서류 |
1) [별첨양식1] 공모신청서 1부 2) [별첨양식2] 기관 현황 및 사업계획서 1부 3) 회원 리스트 (자유양식) 1부 4) 기관 증빙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비영리단체등록증 사본 중 1부 – 사업자등록증 혹은 고유번호증 사본 중 1부 |
※ 제출서류는 선정 여부에 상관없이 반환하지 않음
5. 문의처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지원팀 정승호 매니저
(전화 : 070-7873-1462, 이메일 : gaszepha@sehub.net)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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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2018년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허브 열린사무실 입주기관 공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