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전통시장 야시장 매대 운영하실분을 모집합니다.

등록일 : 2017-10-30 조회 : 750댓글 : 0

“영등포 전통시장 야시장” 운영자 모집공고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영등포전통시장에 흥미진진한 “영등포전통시장 야시장”을 개장합니다. 야시장을 풍성하게 채울 열정적인 판매대 운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운영개요

○ 개 장 일: 2017.11월말 개장(예정)

○ 장 소: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전통시장 내

○ 운영시간: 17:00 ~ 22:00 (휴무일 매월 셋째 일요일)

○ 규 모: 2개 구간, 판매대 30개

○ 내 용: 먹거리 및 잡화상품 판매, 음식․문화축제 개최 등

운영시간은 계절, 운영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운영비용: 매대운영 보증금50만원,월사용료5만원,월관리비5만원

 

  1. 모집분야

식품부문  25개  야시장에 적합한 창의적이고 개성있는 먹거리
잡화부문  5개    수공예, 아트상품, 재능판매 등

 

  1. 신청자격 및 선정방법

○ 신청자격

– 나 이: 만 19세 이상인 자

– 거주지: 거주지 제한 없음

○ 선정방법

– 식품부문과 잡화부문으로 구분하여 서류심사, 품평회(면접)를 통해 운영자 선정

– 골목형시장(영등포전통시장) 육성사업 사업추진협의회 평가 및 선정

 

  1. 신청서 접수 및 방법

○ 접수기간: 2017. 10. 23. ~ 11. 01.〈10일간〉

○ 제출방법: 이메일, 등기우편, 직접방문 접수

– 이 메 일: hyunbw@ydp.go.kr

– 우 편: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에이스하이테크시티 4동 3층 영등포구청 지역경제과 시장개선팀 야시장 담당자 앞 (우) 07299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

– 직접방문: 영등포구청 지역경제과 시장개선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에이스하이테크시티 4동 3층)

영등포전통시장 상인회 사무실

( 서울시 영등포구 영중로14길 27)

– 문 의: 영등포구청 지역경제과 시장개선팀 02)2670-3434

영등포전통시장 상인회 02)2634-1308

 

  1. 제출서류

○ 신청서, 식품/잡화설명서, 정보제공이용 동의서 각 1부

○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하는 경우)

○ 가업승계자 증빙서류(해당하는 경우)

 

  1. 운영자 선정 방법

서류심사(1)

– 선정발표: 2017. 11.03.(금)

– 배점기준: 참여의지(20),적합성(20),시장성·품질도·독창성(60)

 

품 평 회(2)

– 참여대상: 서류심사 합격자

– 개최시기: 2017. 11. 09.(목) / 2017. 11. 10.(금)

※ 일시, 장소, 개최방법, 준비사항 등은 추후 통보

 

최종발표: 2017. 11. 14.(화)

최종 선정자에게 개별 통보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시 공고 또는 개별 통보함

 

 

  1. 사업운영자 지원 및 부담사항

○ 사업운영자와 상인회간 계약체결 후 영등포전통시장 내 야시장 운영

매대 무상 지원(단, 사용 부주의로 인한 매대 손상 시 운영자가

원상복구함을 원칙으로 함)

○ 야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동 마케팅 무상 지원

○ 야시장 운영 노하우, 판매 활성화 교육 지원

○ 문화공연 및 이벤트 등 무상 지원

○ 운영자는 매대 무상 지원에 따른 보증금, 각종 쓰레기 처리비,

공공요금, 운영․관리비 등 운영에 필요한 실비 부담

– 매대 보증금 50만원, 월사용료 5만원, 월관리비 5만원

  1. 기타사항

○ 신청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이 발견되는 경우 최종선정 되었더라도 이를 취소함

○ 운영자로 선정된 이후라도 민원발생 시 사실조사 및 검토결과에 따라 운영자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야시장 운영은 영등포전통시장 상인회에서 총괄하며, 상인회에서 정하는 공동부담 비용 및 상인회 규정 등의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함 (의무사항 미 준수 시 상인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야시장 매대는 신청자 본인이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임대, 양도 등 어떠한 형태로도 승계가 불가함

○ 야시장 영업시간을 필히 준수하여야 함

○ 운영자는 운영 보조인력(2명 이내)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조 인력은 사전에 상인회에 신고하여야 함

○ 먹거리 매대 운영기간은 1년으로 하되, 평가에 의해 연장할 수 있음

○ 잡화상품 매대는 계절 및 상품의 특성에 따라 평가에 의해 기간 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토록 함

○ 공개모집 신청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신청자 부담을 원칙으로 함

 

신청서 작성은 첨부 파일을 확인하여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관련 링크 : http://www.ydp.go.kr/main/board/bbs.do?cfgIdx=4&mCode=F040020000&page=5&op=view&idxId=209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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