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2018년 서울시 사업비 지원[신규] 마을기업 선정 공고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7-2206호
2018년 서울시 사업비 지원(신규) 마을기업 선정 공고
서울특별시 마을기업 육성 정책에 따라 사업비 지원 마을기업을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0. 25
서울특별시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8년 서울시 사업비 지원(신규) 마을기업 선정
○ 사업접수 : ’17. 12. 4.(월) ~ 12. 8.(금) 18:00까지
– 공고기간 : ’17. 10. 25.(수) ~ 11. 22.(수)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게재)
– 설립전 교육 : ’17. 11. 8.~12. 1.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주관)
○ 지원규모 : 신규 8개 내외
※ ’18년 사업 예산 확정에 따라 마을기업 육성(선정)사업이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내용 : 신규 최대 50백만원
※ 보조금의 20% 이상을 마을기업의 공동출자로 자부담해야 함
○ 접수방법 : 법인이 소재한 자치구에 방문 접수(우편접수 불가)
2. 신청자격
□ 설립전 교육 이수 기업(필수)
○ 마을기업 당 5인 이상 회원이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24시간) 이수하여야 함
– 교육대상 중 법인대표, 사무운영 및 관리 이사는 필수인원으로 참여
○ 설립전 교육 신청방법
– 온라인 홈페이지(academy.sehub.net) 및 자치구 담당자를 통해 신청
○ 교육 일정
교육접수 | 일 시 | 장 소 | 비 고 |
이론교육 1차 |
’17. 11. 11(토), 18.(토) |
추후 공지 |
|
이론교육 2차 |
’17. 11. 22(수), 23(목) |
추후 공지 |
|
팀워크숍 (기업별 6시간) |
’17. 11. 8(수)~12. 1(금) | 추후 공지 |
팀별 진행 |
□ 신규 지정
○ 조직형태가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 법인이어야 함
○ 출자자는 5인 이상이어야 하며, 출자자가 5명인 경우에는 모두 지역주민이어야 함(6인 이상 출자 시 지역주민 비율이 70%이상)
※ 지역이란 거주지 또는 직장주소가 ‘자치구’이며, 10인 이상 출자 권장
○ 보조금의 20%이상을 자부담으로 확보해야 함
○ 그 외 행정자치부「2017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상의 기업성,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타 문의 사항은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또는 관할 자치구 마을기업 담당부서로 문의
(☏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070-4267-3148)
3. 접수처
○ 각 자치구 마을기업 담당부서
자치구 | 담당부서 | 연락처 | 자치구 | 담당부서 | 연락처 |
종로구 | 일자리경제과 | 2148-2285 | 마포구 | 일자리경제과 | 3153-8593 |
중 구 | 취업지원과 | 3396-5698 | 양천구 | 일자리경제과 | 2620-4814 |
용산구 | 일자리경제과 | 2199-6802 | 강서구 | 일자리경제과 | 2600-6397 |
성동구 | 도시재생과 | 2286-6610 | 구로구 | 일자리지원과 | 860-2622 |
광진구 | 일자리정책과 | 450-7248 | 금천구 | 지역혁신과 | 2627-1875 |
동대문구 | 일자리창출과 | 2127-4974 | 영등포구 | 일자리정책과 | 2670-4105 |
중랑구 | 일자리경제과 | 2094-2234 | 동작구 | 사회적마을과 | 820-9664 |
성북구 | 마을사회적경제과 | 2241-3902 | 관악구 | 주민협치과 | 879-5753 |
강북구 | 일자리지원과 | 901-7254 | 서초구 | 일자리경제과 | 2155-8740 |
도봉구 | 마을공동체과 | 2091-2484 | 강남구 | 일자리정책과 | 3423-5593 |
노원구 | 일자리경제과 | 2116-3497 | 송파구 | 일자리정책과 | 2147-4913 |
은평구 | 사회적경제과 | 351-6877 | 강동구 | 사회적경제과 | 3425-5825 |
서대문구 | 일자리경제과 | 330-8298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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