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회적가치법 심의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공청회에 초대합니다(12/3)
사회적경제 기본법안과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사회적가치법)의 심의를 위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공청회 개최가 예정됨에 따라 홈페이지에 업로드하여 관련 내용을 공유합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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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공청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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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적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회적경제 기본법안」,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향후 법안 심의에 활용하고자 함
대상 의안
구 분 |
의 안 명 |
제안자 |
의안번호 |
공청회 1 |
사회적경제 기본법안 |
유승민의원 등 67인 |
10422 |
사회적경제 기본법안 |
신계륜의원 등 65인 |
12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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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기본법안 |
박원석의원 등 10인 |
123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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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2 |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
문재인의원 등 60인 |
10886 |
일시 및 장소
일 시 |
공청회명 |
장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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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2. 3(수) |
10:00 |
「사회적경제 기본법안」에 대한 공청회 |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장 (430호) |
14:00 |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에 대한 공청회 |
4. 진술인 선정 방법
◦ 간사 협의 하 선정 (각 공청회(총 4건)마다 여‧야 2인씩 추천)
5. 진행방법
◦ 진술인의 주제발표(10분 내외) 이후 질의 및 답변
◦ 질의는 위원들만 하고(진술인간 상호질의는 가급적 삼가), 방청인의 경우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음
홈페이지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