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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회적경제기본법 입법대응을 위한 범사회적경제 서울공청회(10.15)
안녕하십니까
서울사회적기업협의회입니다.
사회적 경제에 매진하고 계신 사회적경제 제 구성원님들께 존경과 응원을 보냅니다.
지난 4월 30일 새누리당의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이 발의된 이후,
곧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도 정기국회에 맞춰 입법안이 발의될 예정입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사회적경제 구성원은 물론 시민사회에 미칠 중대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화에 대한 논의가 여야 정당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바,
사회적경제 구성원이 주도적으로 입법화에 대한 이해와 요구, 그리고 공론을 형성해야 할 필요성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입법대응을 위하여 사회적경제에 속하는?이행당사자 및 단체 가운데지역이나 규모로 인하여 제대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실정을 보완하고사회적경제 분야의 모든 의견을 모을 수 있도록사회적경제기본법 입법대응을 위한 범사회적경제 대책위원회(준)를 통해 전국 순회 공청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대책위원회는 전국적인 순회 공청회를 10월까지 추진한 직후 공식 출범하여 대책위원회 차원의 입법대응 의견서를 국회에 제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취지로 오는 10월 15일 서울 공청회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사회적경제 제 구성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사회적경제 제 구성원님들의 번성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적경제기본법 입법대응을 위한 범사회적경제 서울 공청회 안내-
일시 : 2014년 10월 15일 수요일 오후 1시
장소 : (재)함께일하는재단 WT교육장 (지하 1층)
참석대상: 사회적경제 지원 조직, 사회적경제 대표 단체, 사회적경제 당사자, 입법 관련 개인 전문가·단체
주최: 사회적경제기본법 입법대응을 위한 범사회적경제 대책 준비위원회(준)
문의 : 이기수 서울사회적기업협의회 팀장 / T. 070-4367-6356 / E-mail. seoulcse@gmail.com
+ 본 행사에 자리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참석여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석하실 분은 URL을 클릭해 주세요. http://goo.gl/wpzOkx
입법쟁점
1. 입법 시기의 적절성 및 필요성
사회적경제기본법의 필요성 여부 및 사회적경제를 명확하게 선을 그어서 정의를 할 수 없는 단계에서 시기적 적절성 여부 등
2. 사회적경제의 정의와 범위
사회적경제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에서부터 범주를 어디까지 포함할 것인지, 농·축·수·신협 새마을금고 등의 포함 여부, 새누리당안의 자활센터 포함 등의 여부 등
3. 사회적경제 주체 조직별 입장(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에 대한 당사자 조직의 입장
4. 기본법의 역할
기본법의 역할을 넘어 실행법의 내용을 담는 것이 적절한 지의 여부
5. 기본계획 수립
기본계획 수립의 기간 단위, 수립 주체, 기본계획 내용구성 등
6. 사회적경제위원회(거버넌스)
위원회 구성(민간 비율, 위원장 등), 위원회의 역할, 거버넌스 체계
7. 사회적경제원
사회적경제원의 역할(연구사업, 진흥사업, 관리·감독) 범위
8.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우선구매 대상
9. 사회적금융
기금 운영·관리 주체, 손실보상, 별도의 특별법 제정 여부, 기금의 성격, 기금운영위원회 구성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