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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는 ‘은평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에 의거 은평구 노동자의 노동 복지 증진 및 권익 향상 등을 위한 종합적인 노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은평노동인권센터가 수탁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지역주민의 생활권에서 지역밀착형 노동지원사업을 함께 수행할 직원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 채용부문
□ 노동인권 사업 담당 : 총 1명
▍ 담당 업무 및 자격요건
□ 담당 업무
- 노동상담 및 취약노동자 권리구제 지원 사업 실무 (정기 연장근무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지하철역사 내 무료노동상담 운영)
- 청소년노동인권교육 사업 실무 (찾아가는 청소년노동인권교육으로 외부(대면) 근무 필수)
- 취약업종 노동인권 개선 및 미조직노동자 지원 업무 (취약업종 발굴 및 실태조사를 위한 외부(대면) 근무 필수)
- 기타 센터에서 지정하는 업무
□ 지원 자격 및 요건
- 학력, 나이, 성별 등의 제한 없음
- 센터는 대민 업무 기관으로 민원인 응대에 거부감이 없는 사람
- 노동인권 관련 사업 운영 실무 경력(2년 이상 5년 미만)이 있는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상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
□ 필수사항
- 노동인권 관련 사업 운영 실무 경력 2년 이상 (관련 경력 우대)
- 관련 업무 경험이 있어 실무 수행이 가능한 자 (경험자 우대)
- 행정문서작성(한글), 수식 및 통계처리(엑셀)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실무 능력
- 회계(급여, 세무신고 등), 보조금 회계관리시스템 및 e나라도움 운영 실무 능력
- 공공기관 보고서류 작성, 지원사업 신청서류 작성 등 행정 사무 수행 경력
- 취약노동자의 개념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대한 이해도
▍ 근무조건
□ 근무시간
- 9:00~18:00 주 5일, 40시간 근무
- 센터 사업적 특성으로 주 1회 정기 연장근무 있음. 그 외 비정기 연장 및 휴일 근무 있을 수 있음
- 경비노동자 모임 및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 등의 운영으로 외부 근무 및 대면 업무 필수
-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에 따른 수당 지급 및 대체휴가 부여(매월 10시간까지 수당 익월 지급, 그 이후 시간은 대체휴가로 처리)
□ 근무지 : 은평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1045)
□ 임금 수준
-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보수 체계에 따름
(1호봉 2,494,480 – 6호봉 2,878,050 / 센터 예산계획에 따라 1~6호봉에 해당하는 경력자 채용 예정)
- 정액급식비, 명절 수당(설, 추석 / 기본급의 60%) 지급
- 호봉은 합격자의 기본 경력을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호봉산정 기준에 적용하여 결정
- 가족수당, 연장근무수당은 해당자에게 지급
▍ 절차 및 지원 방법
□ 접수기간 : 2026년 3월 24일(화) 09:00 ~ 4월 8일(수) 09:00
□ 지원 방법
- 접수 기간 내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 : center@eplabor.org
- 이메일 제목 맨 앞에 ‘[입사 지원]’을 반드시 적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필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자유 양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붙임 양식)
- [선택]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명서 등
□ 채용 일정
- 1차 서류전형 : 3월 24일(화)~4월 8일(수) 접수분까지 / 이메일 접수
- 1차 합격자 발표 : 4월 9일(목) 오후 5시 / 개별 안내
- 2차 면접전형 : 4월 10일(금) 오전 10시 / 개별 안내
- 최종 합격자 발표 : 4월 10일(금) 오후 5시 / 개별 안내
■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추가 또는 수정할 수 없고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채용 종료 후 폐기됩니다.
○ 적격자가 없으면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기재된 경력 사항이 증명되지 않거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에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기타 채용 관련 문의 : 기획협력팀 02-6952-18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