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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휴면 협동조합의 해산 및 청산 간주제가 무엇인가요?
등록일 : 2025-04-02 조회 : 12댓글 : 0Q. 일정기간 동안 활동하지 않으면 휴면 협동조합으로 간주하다고 하던데 그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해산 및 청산 간주제라는 게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A) 마지막 등기 후 5년이 지난 협동조합을 휴면 협동조합으로 간주합니다. 법원행정처장은 관할 법원에 휴면협동조합에게 사업을 폐지하지 않았음을 신고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하며 법원에서 협동조합에 ‘최후 등기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계속 영업에 대해 신고하지 않은 협동조합은 해산간주됩니다. 해산간주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청산종결로 간주되며 법원행정처장 직권으로 청산종결 등기하게 됩니다.
* 휴면 협동조합의 해산 및 청산 간주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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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산 사유 발생
– 「협동조합 기본법」상 마지막 등기 후 5년이 경과한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은 휴면조합으로 간주하여 해산 사유 발생(「협동조합 기본법」 제57조의2 및 「동법」 제102조의2 참조)
② 법원행정처장의 관보 공고
– 법원행정처장은 휴면조합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영업 계속 신고)를 할 것을 관보를 통해 공고
* 신고의 내용‧방법 등은 「상법 제520조의2 제1항」 에 ‘신고에 관한 사항’ 준용
③ 법원의 통지
– 법원(등기국)에서 휴면조합에 ‘최후등기통지서(*)’ 발송
* 최후등기통지서란 최후등기를 한 지 상당한 시간이 흐른 법인을 법원이 직권으로 해산 간주 처리하기 전, 해당 법인의 이해관계자(법인 대표이사 등)에게 법인을 계속 운영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발송한 통지서
④ 해산 간주
– 법원행정처장의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영업 계속 등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 해산한 것으로 간주하고 등기관이 직권으로 해산등기(「상업등기법」 제73조)
– 다만, 휴면조합이 법원행정처장의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계속 등기한 경우에는 해산한 것으로 간주하지 아니함
⑤ 청산종결 간주
– 해산 간주된 조합이 3년 내 계속하지 않은 경우 해산 간주일로부터 3년 경과한 때에 청산 종결한 것으로 간주하고, 등기관이 직권으로 청산종결 등기(*)(「상업등기법」 제73조)
* 해당 절차는 법원행정처에서 진행하며, 해산 간주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계속 등기할 경우 조합을 계속 운영할 수 있음
* 협동조합 기본법 제57조의2(휴면협동조합의 해산)
제57조의2(휴면협동조합의 해산) ① 법원행정처장은 마지막 등기 후 5년이 경과한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사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의 내용ㆍ방법 등은 「상법」 제520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한 날에 이미 마지막 등기 후 5년이 경과되고,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협동조합은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신고기간 내에 등기를 한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해당 협동조합에 대하여 그 공고가 있었다는 뜻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본문에 따라 해산한 것으로 본 협동조합이 그 후 3년 이내에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협동조합을 계속할 수 있다. ⑤ 제2항 본문에 따라 해산한 것으로 본 협동조합이 제4항에 따라 협동조합을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산한 것으로 본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 ⑥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협동조합의 해산등기와 청산종결등기에 관해서는 「상업등기법」 제7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법」 제520조의2제1항”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57조의2제2항”으로, “「상법」 제520조의2제4항”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57조의2제5항”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0. 3.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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