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공지
[공고]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공고 제2025-4호 직원 채용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직원 채용공고 |
공고 제2025-4호 |
미담장학회,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는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5년 3월 13일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수탁기관 미담장학회 ‧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
- 모집개요
ㅇ 선발인원 및 직무 내용
분야 및 직급 | 인원 | 직무내용 |
판로지원팀
(팀장) |
1명
|
판로지원팀 업무총괄 |
경영지원팀
(매니저)
|
1명 | 센터 사업설명회 성과공유회 운영 관리
홍보 및 정보제공(SNS 계정 및 콘텐츠 관리) 홈페이지 관리 공간, 자산, 보안시스템 관리 계약, 용역관리 지도점검(상, 하반기) |
-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ㅇ 공통 응시자격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인사규정 제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인사규정 제5조(채용결격 사유) |
1. 단체가 실시하는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2. 피성년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자 4. 위장취업자(학력, 경력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채용된 자) 5. 기타 품위 손상 등 사회통념상 채용이나 근로관계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인사위원회 의결 필요) |
ㅇ 자격기준 (팀장)
– 대학의 전임강사급 이상으로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연구한 사람
– 박사학위 소지자로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 석사학위 소지자로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 경력 5년 이상인 사람
– 관련 분야에서 7년이상 근무·연구한 사람으로서 부장급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국가 및 지방공무원 5급직 재직, 6급직 6년 이상 재직한 사람
–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센터 인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람
ㅇ 자격기준 (매니저)
–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국가 및 지방공무원 9급직 이상으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 사람
– 센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을 갖춘 사람
–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ㅇ 우대사항
– 국가유공자 등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사람
– 사회적경제 관련 기관 경력 근무자(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등)
- 근무조건
ㅇ 근무기간: 채용일 ~ 27. 1. 22.(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수탁기간)
※ 3개월 수습 계약 후 연장 여부 확정
※ 이후 수탁기간 연장 여부에 따라 근무 기간 변경 가능
ㅇ 근 무 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로23길 10, 5층
ㅇ 근무시간: 주 40시간(1일 8시간)
ㅇ 임 금: 공무원 5급 상당(팀장), 공무원 7급 상당(매니저)
※ 호봉은 내규에 따름
- 채용절차
ㅇ 서류접수: 2025년 3월 13일 ~ 2025년 3월 28일 24시까지
ㅇ 서류발표: 2025년 3월 31일 합격자 센터 홈페이지 발표(예정)
※ 채용인원 5배수 서류절차 합격 발표
※ 적격자 다수일 경우, 5배수 이상 서류합격 가능
ㅇ 면 접 일: 2025년 4월 1일(예정)
※ 면접장소는 서류 합격자에 한해 서류발표 이후 문자로 개별 통보
ㅇ 최종합격: 2025년 4월 2일 합격자 센터 홈페이지 발표(예정)
※ 필요시 2차면접 진행 예정
ㅇ 채 용 일: 2025년 4월 3일(예정)
※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응시방법
ㅇ 원서접수: 이메일(baeji@sehub.net)
※ 모든 파일은 PDF 파일 1개로 접수
- 제출서류 (서명 必)
ㅇ [필수] (붙임)응시원서 1부: 응시원서 작성요령 숙지 후 작성
ㅇ [필수] (붙임)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ㅇ [필수] (붙임)이력서 1부
ㅇ [필수] (붙임)자기소개서 1부
ㅇ [필수] (붙임)경력기술서 1부
ㅇ [필수]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최종학력에 대한 학위증 1부
ㅇ [필수] 경력(재직)증명서 각 1부
※ 응시원서 및 이력서에 기재한 경력사항은 제출 必
※ 경력기간 시작연월과 종료연월이 표시되어야 하며, 담당 직무의
내용과 해당 조직의 증명서 발급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기재 必
ㅇ [필수] 자격취득증명서 또는 자격증 사본
ㅇ [선택]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기타사항
ㅇ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 확정 이후 구직자(불합격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반환하며,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일정 기간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합니다.
–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합니다.
– 내부 규정에 따라 반환 청구기간은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부터 180일까지로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센터가 부담하나, 등기우편 등의 특수취급우편물 발송을 원할 경우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는 구직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ㅇ 경력, 자격 등의 기재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합니다.
ㅇ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서류모집 기간에 최종 제출된 서류에 기입된 내용만 심사대상입니다. 최종 제출 전 검토 미비 등으로 인한 지원서 미기입 내용은 추후에 보내주셔도 반영하지 않습니다.
ㅇ 제출 서류에 서명란이 공란인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문의 : 담당자 02-2088-6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