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

지역 주민이 각종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
● 지역 자원 : 지역에 존재하는 유·무형의 자연적․문화적․역사적 자산
● 지역 문제 : 전체 주민의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지역 공동체 이익 : 마을기업의 이익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얻게 되는 편익의 총합
● 마을 : 지리적으로 타지역과 구분되는 경계를 가지면서 지역 내부에 상호 관계나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곳

마을기업 선정요건

※ 자세한 내용은 행정자치부 마을기업 시행지침 참고

마을기업 선정요건
기업성
  • 마을기업은 각종 사업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경제조직이어야 하며,  지속가능해야 함
  • 기업으로서 조직형태는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등 법인이어야 함
  •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 조직형태가 법인이어야 하며, 법인이 아닐 경우 자치구에서 시로의 추천 불가
공동체성
  • 마을기업은 출자자 개인의 이익과 함께 마을기업 전체의 이익을 실현해야함
  • 마을기업의 회원 외에도 구매자, 소비자, 고용자 등 다양한 지역 주민 및 지역 내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중요하게 반영해야하며, 지역순환경제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함
  • 마을기업의 출자자는 5인 이성이어야 함
  • 출자자가 5명인 경우에는 모두 지역주민이어야 하고, 6인 이상 출자 시 지역주민 비율이 70% 이상이어야 함
    • 거주지 또는 직장주소가 ‘구(자치구)’를 기준으로 함
공공성
  • 마을기업은 마을기업의 경제적 이익과 함께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실현해야 함
  • 마을기업은 사업계획서 상의 지역사회 공헌활동(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헌)을 반드시 이행해야 함
  •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를 넘지 않아야 함
    •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 마을기업의 모든 회원은 법인에 출자하여야 함
지역성
  • 마을기업은 지역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여야 함
  • 마을기업은 지역에 뿌리를 두고 설립·운영 되어야 하며,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기업이어야 함
    • 마을기업 사업비의 일정부분*을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출자하여야 함
      * 보조금의 20%이상 자부담 하여야 함 (우수마을기업 선정시 자부담 제외)
    • 마을기업 출자자(회원)의 70% 이상, 고용인력의 70% 이상은 지역 주민이어야 함
제외대상 사업 및 단체
  •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결여되어 사업화가 곤란한 사업계획
  •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계획
  • 창업 후 사업을 진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계획
    • 토지 용도변경, 영업허가 등 관련법령상 사업이 불가한 경우 등
  • 순수 봉사단체로서 향후 수익구조 창출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단체
  • 구성원의 합의로 공동체를 구성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주도하는 1인에 의해 사업계획을 신청하여 실질적인 공동체로서의 기능이 취약한 단체
  • 대표자가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할 자격을 상실한 신용거래불량자인 경우
  • 복지법인 등이 모법인으로서 모법인의 한 팀(독립된 법인이 아닌 사업단 성격)에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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