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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공)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며 취약계층과 지역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생산, 판매, 서비스 등 영리활동을 하는 기업 및 조직
사회적기업육성법
| 일자리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 이상) |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 |
| 지역사회 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경우(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비율이나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 |
|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된 경우(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 |
| 기타형 | 사회서비스 제공이 주된 목적이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

| 서울시(예비)사회적기업: 서울 지역에 소재한 사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업(단체) 중 고용노동부의 7가지 인증요건에는 미치지 못하나 사회적 목적의 구체적 실현 및 수익 창출에 대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경우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지정한 기업이나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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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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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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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신청접수 (서울시 사회적기업 홈페이지)>현장실사 (관할 자치구, 서울신용보증재단) 실무위원회 심사 (서울특별시)>육성위원회 심사 (서울특별시) 서울시(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서울특별시) |
|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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