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 육성체계
*2017년도 공모사업 일정에 따름 (서울특별시 공고 및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공고문 참조)
교육 과정
구분 |
필수 |
선택 |
입문
(4시간, 무료)
이수효력 : 2년 |
- 공동체 지원 정책의 이해
(*마을기업 지침 주요 내용)
- 지역공헌 등 마을기업의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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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자체의 마을기업 지원 내용
마을기업 설립 사례 |
기본
(10시간, 유료)
이수효력 : 2년 |
- 마을 공동체 이해
- 마을 자원 조사
- 마을 문제 해결
- 지속가능한 마을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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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 우수 사례(견학)
공동체 운영 및 관리 |
심화
(10시간, 유료)
이수효력 : 2년 |
- 마을기업 사업계획 수립
(마을기업 관련 서류 작성 요령)
- 재무 기초
- 마케팅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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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윤리
인사 및 노무 관리
상품 허가 및 등록, 개발(저작권, 특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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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의 이수효력은 교육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발생하고, 마을기업 신청일을 기준으로 교육 이수 여부를 판단함
※ 교육 이수효력이 2년을 초과할 경우 새롭게 교육을 이수해야 함
※ 필수 이수 인원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교육을 이수 해야 함
- 신규 마을기업은 5인 이상 회원이 설립전 교육(24시간)을 이수하여야 함
- 2차년도 지원 신청하는 마을기업은 5인 이상 회원이 4시간 이상의 전문교육을 신청년도에 새로이 이수하여야 함
- 우수마을기업 신청을 위해서는 3인 이상 회원이 마을기업 지원기관에서 제공하는 4시간 이상의 전문교육을 신청년도에 새로이 이수하여 함
※ 기존 교육의 이수여부와 관계없이 우수마을기업 신청시 교육 이수 필요
- 법인대표, 사무운영 및 관리 이사는 필수인원으로 참여하여야 함
마을기업의 신청
- 신청시 제출 서류
- ①사업신청서(서식1), ②사업계획서(서식2), ③마을기업 회원 명단(서식3), ④법인등기부등본, ⑤정관, ⑥주주 및 조합원 명부, ⑦법인 명의의 통장
- 2차 지원 신청의 경우, ⑧실적보고서(서식4), ⑨정산보고서(서식5), ⑩재무제표 추가 제출
- 기타 사업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인허가 증명서 사본, 사업장 등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계약기간 명시) 사본, 사업 준비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인증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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