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 육성체계

*2017년도 공모사업 일정에 따름   (서울특별시 공고 및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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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과정

구분 필수 선택
입문
(4시간, 무료)
이수효력 : 2년
  • 공동체 지원 정책의 이해
    (*마을기업 지침 주요 내용)
  • 지역공헌 등 마을기업의 윤리
해당 지자체의 마을기업 지원 내용
마을기업 설립 사례
기본
(10시간, 유료)
이수효력 : 2년
  • 마을 공동체 이해
  • 마을 자원 조사
  • 마을 문제 해결
  • 지속가능한 마을기업
마을기업 우수 사례(견학)
공동체 운영 및 관리
심화
(10시간, 유료)
이수효력 : 2년
  • 마을기업 사업계획 수립
    (마을기업 관련 서류 작성 요령)
  • 재무 기초
  • 마케팅 전략
기업 윤리
인사 및 노무 관리
상품 허가 및 등록, 개발(저작권, 특허 등)
    • 교육의 이수효력은 교육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발생하고, 마을기업 신청일을 기준으로 교육 이수 여부를 판단함
      ※ 교육 이수효력이 2년을 초과할 경우 새롭게 교육을 이수해야 함
      ※ 필수 이수 인원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교육을 이수 해야 함
    • 신규 마을기업은 5인 이상 회원이 설립전 교육(24시간)을 이수하여야 함
    • 2차년도 지원 신청하는 마을기업은 5인 이상 회원이 4시간 이상의 전문교육을 신청년도에 새로이 이수하여야 함
    • 우수마을기업 신청을 위해서는 3인 이상 회원이 마을기업 지원기관에서 제공하는 4시간 이상의 전문교육을 신청년도에 새로이 이수하여 함
      ※ 기존 교육의 이수여부와 관계없이 우수마을기업 신청시 교육 이수 필요
    • 법인대표, 사무운영 및 관리 이사는 필수인원으로 참여하여야 함

마을기업의 신청

  • 신청시 제출 서류
    • ①사업신청서(서식1), ②사업계획서(서식2), ③마을기업 회원 명단(서식3), ④법인등기부등본, ⑤정관, ⑥주주 및 조합원 명부, ⑦법인 명의의 통장
    • 2차 지원 신청의 경우, ⑧실적보고서(서식4), ⑨정산보고서(서식5), ⑩재무제표 추가 제출
    • 기타 사업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인허가 증명서 사본, 사업장 등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계약기간 명시) 사본, 사업 준비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인증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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