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사회(공공)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며 취약계층과 지역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생산, 판매, 서비스 등 영리활동을 하는 기업 및 조직

※ 예비 사회적기업 : 서울 지역에 소재한 사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업(단체) 중 7가지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에는 미치지 못하나 사회적 목적의 구체적 실현 및 수익 창출에 대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경우, 사회적기업으로 육성을 위하여 지자체 및 중앙부처의 장이 지정

관련법령 및 링크

사회적기업 육성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사회적기업 리스트 | 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

예비사회적기업 리스트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사회적기업의 역할

사회적기업의 역할
지속가능한 일자리제공 취약계층에게 고용기회 제공함으로써 노동시장으로 통합
사회서비스 분야는 노동집약적인 산업으로써 취약계층에게 고용친화적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분야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 충족 기부, 후원, 자원봉사 등 사회적 자원과 결합하여 적절한 가격에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공급
사회적기업은 지역사회 요구에 민감하므로 국가나 시장으로부터 공급되지 못하는 신규 사회서비스 영역을 발굴
지역사회 통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지역 기반 활동으로 지역사회 고용창출 및 복지증진에 기여
윤리적 소비시장 확산 사회적기업의 투명 경영과 민간기업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회공헌 증가로 윤리경영 문화 전파에 기여
사회적기업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 등 ‘착한 소비’라는 새로운 소비문화 조성

 

인증요건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한 독립된 조직형태(대부분 법인에 해당)
  • 유급근로자 고용
  • 사회적 목적 실현(유형 : 일자리 제공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지역사회 공헌형, 혼합형, 기타형)
  •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창출
  •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사회적기업 육성법 제9조 반영)
  •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배분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

 

인증절차

  • 사회적기업 인증 : 연중 상시접수, 격월 심사
  • 예비 사회적기업 : 연 2회(서울시), 연 1회(부처형)
  • 공고(인증 계획 및 모집 공고) > 신청/접수(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 요건심사 > 현장실사(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자치구, 지원기관) > 심사·선정(대면심사) > 인증 및 지정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구분 재정지원 일반지원
지원내용
  • 인건비(일반/전문 인력 신규 일자리 창출)
  • 사업개발비(홍보, 기술개발, 판로개척 비용 등)
  • 혁신형 사업비(사회문제 해결 사업모델 지원)
  • 사회보험료(사업주 부담분 일부 지원)
  • 우수기업(경영, 판로, 홍보 지원 등)
  • 경영컨설팅 및 정보 제공
  • 공공기관 우선구매 권고
  • 세제지원
  • 시설비 등 투융자

 

설립 지원 및 상담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

  • 업무시간 : 9:00~18:00(월~금요일, 공휴일 제외)
  • 연 락 처 : 02-365-0330
협의회
서울사회적기업협의회

  • 연락처 : 070-4367-6356 / seoulcs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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