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ICA 협동조합원칙에 관한 지침초안 의견을 위한 포럼 개최

2014-05-21 조회 : 888댓글 : 0
  • 주최/주관 : 관리자
  • 모집일정 : 2014-05-28 ~ 2014-05-28

ICA(국제협동조합연맹)는 협동조합 10년을 위한 청사진 발간을 맞이하여 ICA원칙위원회가 협동조합원칙을 해석하는 지침 초안을 만들었으며, 2012년 맨체스터에서 열린 특별총회에서 '1995년 협동조합원칙을 위한 지침 마련' 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 이 지침 마련은 협동조합 10년을 위한 청사진의 목표 중 하나인 '협동조합을 차별화하는 정체성 확보를 위한 기반 활동' 중 하나로 이행하는 것입니다.

이후 2013년 11월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 ICA총회에서 ICA 협동조합원칙에 관한 지침 중 '제3원칙 : 조합원의 경제적 참가', '제5원칙 :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 그리고 '제7원칙 : 커뮤니티 관여' 원칙에 관한 지침 초안에 대해 회원 조직에서 의견을 수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2012년 12월부터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어 다양한 협동조합들이 설립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정보를 알지 못합니다. 

iCOOP협동조합연구소에서 지침 초안을 번역하였으며, 따라서 iCOOP생협 내부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함과 동시에 공개적인 포럼을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 보기  http://bit.ly/1h7mj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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