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2014-05-13 조회 : 1994댓글 : 0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4.3.20.] [서울특별시조례 제5679호, 2014.3.20., 제정]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과) 02-2133-548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 용역, 공사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며, 민간위탁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등을 말한다.

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자활기업

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의 사회적기업 및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서 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라.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와 「서울특별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조례」 제2조에서 정한 협동조합

마. 안전행정부 장관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마을기업

바.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업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을 말한다.

3. “관내기업”이란 주된 사업소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사회적경제기업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2. 시의회사무처

3. 시 산하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출자기관

제5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3. 그 밖에 시민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계획

제6조(구매계획의 수립 및 공고)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계획(이하 “구매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연도의 본예산 확정 후 90일 이내에 수립하고, 이를 시 홈페이지 및 시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구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 등

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구매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구매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실적) ① 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실적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

2. 구매계획 대비 구매실적

3. 관내기업에 대한 지원 실적

4.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5.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등

② 시장은 구매실적을 집계할 때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재화와 용역 등을 구매할 경우에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 구매 등을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 등을 제조·구매 계약하는 경우

2. 공사, 용역 등을 계약하는 경우

③ 제2항의 계약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9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대상자 선정기준) ①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사회적가치 중심의 구매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일자리 창출 실적, 지역경제 활성화 등 평가사항을 반영하여 선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발주 및 계약부서에서는 사회적가치 중심의 구매대상자 선정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예외)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이용자가 그 품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3.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4.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가격이 해당 회계연도 내의 예산으로 구매가 불가능한 경우

5.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구매할 수 없는 경우

6. 그 밖에 우선 구매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공공기관의 장이 합리적으로 판단한 경우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훈련)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12조(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 정보제공)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정보를 수집하여 공공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과 관련한 정보수집을 의뢰할 수 있고,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지원) ① 시장은 시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생산 및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내기업 등과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③ 시장은 관내기업 등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등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5679호, 2014.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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