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협동조합 성과측정을 위한 자가진단모델 개발 연구 수행기관 선정 입찰(~5.4)

2016-04-22 조회 : 1487댓글 : 0
  • 주최/주관 : 관리자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공고 제2016-039호

『협동조합 성과측정을 위한 자가진단모델 개발 연구』
수행기관 선정 입찰 공고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협동조합 성과측정을 위한 자가진단모델 개발 연구』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 수행기관 선정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6. 4. 22.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1. 입찰개요
  ◦ 사 업 명 : 협동조합 성과측정을 위한 자가진단모델 개발 연구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16. 8. 31(계약일로부터 3개월)
  ◦ 사업예산 : 一金일천만원整 (₩1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주요사업내용 : 상세 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가격제안서 포함) 
    – 접수 기간: 2016. 4. 22.(금) ~ 2016. 5. 4.(수)
        ※ 마감일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 방법: 직접 방문 제출(우편/이메일 접수 불가)
    – 접수처(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전략사업본부(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 1동 1층, 지하철 3·6호선 불광역)
    
2. 입찰 참가 자격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제5709호, 2014.5.14 제정) 제3조에 따라 사회적경제기업에 해당하는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  마을기업, 자활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그 밖에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기업 및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적경제 및 협동조합 관련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였거나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영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연구 역량을 보유한 단체 또는 기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제안 공고일 기준 1년 내 관계 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제안참가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

3. 낙찰자 결정방법
  ◦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39호(2016.1.19.))에 의거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위를 결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낙찰자 결정

4. 문의처(담당부서)   
– 문 의 처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전략사업본부 연구사업 담당   
– 전화번호 : 070-4905-4691   
– 이 메 일 : kizzang4u@sehub.net

[공고문 다운로드] 01_공고문_협동조합 성과측정을 위한 자가진단모델 개발 연구(최종)
[과업내용서 다운로드] 02_과업내용서_협동조합 성과측정을 위한 자가진단모델 개발 연구(최종)
[제안요청서 다운로드] 03_제안요청서_협동조합 성과측정을 위한 자가진단모델 개발 연구(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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